※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계약서의 책임 한도 조항이 법에 비추어 어떻게 되는지를 약관법 원문으로 보강했습니다)
주문이 늘면 포장과 보관, 출고를 직접 하기 어려워 물류 대행을 알아보게 됩니다. 재고를 업체 창고에 맡기면 편하지만, 몇 달 뒤 재고 수량이 맞지 않거나 파손된 상품이 나왔을 때 누구 책임인지는 계약서 한 장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물류 대행에 재고를 맡기기 전에 알아둘 창고업자 책임과 재고 멸실 손해배상의 기준을 상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물건을 보관해 주는 영업을 하는 업체는 상법상 창고업자가 될 수 있고, 재고가 없어지거나 상했을 때 업체가 “주의를 다했다”고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 책임에는 출고한 날부터 1년이라는 시효가 있습니다. 물류 대행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마지막에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물류 대행 한눈에 보기 — 창고업자 책임 요약
| 확인할 것 | 내용 | 근거 |
|---|---|---|
| 업체의 성격 | 타인을 위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이면 창고업자 | 상법 제155조 |
| 재고가 없어지거나 상했을 때 | 업체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 | 상법 제160조 |
| 판매자가 재고를 확인할 권리 | 영업시간 내 언제든 검사 요구 | 상법 제161조 |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 출고한 날부터 1년 | 상법 제166조 |
| 보관 기간을 안 정했을 때 | 6개월 후 반환 가능, 2주 전 예고 | 상법 제163조 |
물류 대행은 법적으로 무엇인가 — 물류사업과 창고업자
법에는 ‘풀필먼트’라는 말이 없고, 풀필먼트 계약도 물류 대행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는 물류사업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네 가지로 나눕니다.
| 종류 | 설명 |
|---|---|
| 화물운송업 |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으로 화물을 운송 |
| 물류시설운영업 |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같은 물류시설을 운영 |
| 물류서비스업 |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물류컨설팅 |
| 종합물류서비스업 | 위 세 가지를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 |

물류 대행 업체는 보관, 포장, 출고, 반품 처리를 한꺼번에 해 주는 경우가 많아 위 분류가 겹칩니다. 풀필먼트 계약도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창고에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부분입니다. 상법 제155조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부릅니다. 계약의 중심이 보관이라면 창고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조문이 풀필먼트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개별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재고 멸실 손해배상 — 창고업자 책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상법 제160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임치물은 맡긴 물건, 곧 판매자의 재고를 말하고, 이 조문이 재고 멸실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근거입니다.
문장을 풀면 증명의 방향이 판매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업체가 부주의했다”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우리는 주의를 다했다”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재고 수량이 줄었거나 상품이 상한 채 나왔다면, 먼저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업체에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책임 한도 조항, 그대로 유효할까 — 약관법 제6조·제7조
계약서에 “배상은 월 보관료의 3배까지” 같은 한도가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먼저 그 조항이 약관인지 봐야 합니다. 약관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맺으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고 정합니다. 문서 제목이 “계약서”나 “특약”이어도, 업체가 여러 고객용으로 미리 만들어 둔 조항이라면 약관일 수 있습니다. 또 약관법은 고객을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로 정하므로(제2조 제3호), 물류 대행을 맡기는 판매자도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 때 법이 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제7조 제1호).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무효입니다(제7조 제2호).
-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제6조).
-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조 제3항·제4항). 약관 사본은 고객이 요구할 때 내줘야 합니다(제3조 제2항).
- 약관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제4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제5조 제2항).
그렇다고 한도 조항이 있으면 곧바로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계약 전체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하고, 보험에 들어 있다거나 요금이 싸다는 사실이 유효성을 정해 주는 법정 기준도 아닙니다. 또 “특약”이라는 이름이나 서명만으로 개별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협의해 바꿀 수 있었는지가 따져지며 이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계약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설명을 들은 이메일과 자료를 남기고, 설명받지 못한 정황이 있으면 그 기록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책임 한도 점검 질문 7개
계약 전에 업체에 아래 순서로 물어보고 답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아래는 법이 직접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 조문에서 끌어낸 확인 포인트입니다.
| 순서 | 업체에 물을 것 | 왜 묻나 | 근거 |
|---|---|---|---|
| 1 | 보관·검수·포장·택배 인계 중 어디까지 맡기는가 | 창고업자 책임은 보관 단계, 운송 단계는 다른 조문이라 책임이 갈립니다 | 상법 제155조, 제160조 |
| 2 | 어떤 문서(계약서·이용약관)가 적용되는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았는가, 사본을 받았는가 |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약관법 제3조 |
| 3 | 고의·중대한 과실로 낸 사고도 면책·한도에 들어 있는가? 화재·침수·도난을 원인이나 관리상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괄 면책하는가? | 고의·중대한 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화재·침수·도난이 불가항력인지는 사고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약관법 제7조 제1호·제2호 |
| 4 | 배상 기준과 한도는 무엇인가(원가·판매가, 건당·월 한도) |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설명의무와 공정성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약관법 제7조 제2호, 상법 제160조 |
| 5 | 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는가(보관 상품 포함 여부, 사고별 한도, 자기부담금, 면책 사유) | 보험 보상한도와 업체의 배상책임 한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약관법 제7조 제2호 |
| 6 | 입출고 검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 | 수량·상태를 맞춰 볼 기준이 있어야 차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상법 제161조 |
| 7 | 이상을 발견했을 때 통지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가 | 계약상 통지 기한과 법률상 청구 기간(출고일부터 1년 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상법 제146조(제168조 준용), 제166조 |
내 재고를 확인할 권리 — 검사 요구와 창고증권
상법 제161조는 임치인이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게 임치물의 검사나 견품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체 창고에 맡긴 재고를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계약서에 재고 실사 주기를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156조는 임치인이 청구하면 창고업자가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창고증권에는 임치물의 종류·품질·수량·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보관 장소, 보관료, 보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자 등을 적습니다. 맡긴 물건의 내역을 공식 문서로 남기고 싶을 때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에 파손을 발견하면 — 2주와 1년
물류 대행에서 재고가 나갈 때는 두 가지 기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수령 시 유보와 2주 통지. 상법 제168조는 창고업자에 제146조를 준용합니다. 제146조는 운송인에 관한 조문인데, 책임이 수하인이 유보 없이 물건을 수령하고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이나 일부 멸실이 있으면 수령한 날부터 2주 안에 통지를 보내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창고업자에도 같은 취지가 준용되므로, 업체에서 돌려받은 재고를 검수할 때는 이상이 보이면 받는 즉시 이의를 남기고, 나중에 발견한 문제는 2주 안에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책임의 시효 1년. 상법 제166조는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이 그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아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1년을 셉니다. 창고업자나 사용인이 악의면 이 시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창고업자가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보관료 같은 채권도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제167조).

보관 기간과 보관료 —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보관 기간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상법 제163조가 적용됩니다.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반환할 때는 2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반환할 수 있습니다(제164조). 보관 기간을 정해 두지 않으면 6개월 뒤 업체가 재고를 빼 달라고 통보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새 창고를 구할 시간을 확보하려면 계약 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료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상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출고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일부 출고하면 그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2조). 월정액이나 선불을 정한 계약은 계약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니 서로 다르게 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매자가 재고를 받아 가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5조가 상인 간 매매의 공탁·경매 규정(제6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합니다. 판매자가 반환된 재고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가 공탁이나 경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류 대행 계약서 점검 체크리스트
물류 대행 계약서를 위 조문과 대조하는 용도입니다. 아래 항목은 법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위 조문에서 끌어낸 확인 포인트입니다.
- 업체가 보관하는 물건이 창고업 보관인지, 운송·포장만 하는 것인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 멸실·훼손 시 책임 한도나 면책 조항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 보험에 가입돼 있는가,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을 적어 줄 수 있는가
- 재고 실사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가, 실사 주기가 적혀 있는가
- 입고·출고 시 수량·상태 검수 기준과 이의 제기 방법이 있는가
- 출고 후 이상 발견 시 통지 기한(2주 등)이 몇 일로 정해져 있는가
- 보관 기간과 해지 시 재고 반환 시기, 사전 예고 기간이 있는가
- 보관료·출고비·반품 처리비가 언제 어떻게 청구되는가

맡기기 전 순서

물류 대행을 처음 쓴다면 많은 재고를 한꺼번에 맡기기보다, 소량으로 입고·출고·반품을 한 번 돌려 보고 수량과 상태가 맞는지 확인한 뒤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순서는 법 조문이 아니라 위 조문에서 끌어낸 권장 순서입니다.
입출고 검수 기록표(예시)
입고·출고·반품 때마다 아래처럼 기록해 두면 업체 기록과 내 자료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표의 두 줄은 가상 예시이며, 기록만으로 업체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시·검수자 | 구분 | 품목(SKU·옵션) | 단위 | 업체 기록 수량 | 판매자 측 자료 수량·근거 | 차이(업체 기록−판매자 측 자료) | 상태 | 증거 파일명·보관 위치 | 이의 통지일·방법 | 업체 접수 확인·처리 결과 |
|---|---|---|---|---|---|---|---|---|---|---|
| 10/05 10:30 · 담당자 A | 입고 | SKU-001 (블랙/M) | 개 | 100 | 100 (발송 명세서 PL-0905) | 0 | 이상 없음 | in_1005_photo01.jpg · 공유 드라이브/입고 | — | — |
| 10/12 15:00 · 담당자 A | 출고 | SKU-001 (블랙/M) | 개 | 40 | 42 (주문 42건 합계) | −2 | 수량 차이 | out_1012_scan.png · 공유 드라이브/출고 | 10/12 이메일 | 접수 확인 10/13, 재조사 중 |
자주 묻는 질문
풀필먼트 계약을 맺은 업체도 창고업자인가요?
상법 제155조는 타인을 위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로 정합니다. 풀필먼트 업체가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재고를 창고에 보관한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풀필먼트를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고 멸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가 업체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나요?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가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매자가 업체의 부주의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재고가 실제로 얼마나 모자라는지는 판매자가 입고·출고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출고한 지 한참 지나서 파손을 발견했어요.
상법 제166조는 멸실·훼손에 관한 창고업자의 책임이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은 수령한 날부터 2주 안에 통지해야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제146조)이 준용됩니다. 업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보관 기간이 없는데 업체가 재고를 빼 가라고 합니다.
상법 제163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반환할 때는 2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제164조).
근거 법령·자료
-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제155조·제156조·제160조~제168조(창고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제2조~제7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5. 10. 1.] 제2조 제1항 제2호(물류사업)
- 비즈비안 택배 분실·파손 배상 기준 — 운송 단계의 책임(상법 운송인 책임)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가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계약이나 약관의 책임 제한이 유효한지는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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