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0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10월 2일) (2026년 10월 20일에 고친 내용: 법률 부칙의 단계적 외부관리 비율과 정산 기한 규정(제36조의3)을 더했고, 시행 전후 비교표와 판매자 점검표를 만들었으며,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던 등록 예외·벌칙 시행일·등록 조회 방법·오픈마켓 문제를 법령 원문으로 채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 손님이 낸 돈이 바로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사(PG사)가 먼저 받아 두었다가 정해진 날 정산해 주는데, 이것이 PG 정산대금입니다. 그런데 PG사가 문을 닫거나 정산을 멈추면 그 사이에 쌓여 있던 판매 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규정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PG사 정산대금 보호 규정입니다. 정산대상금액의 보호를 정한 제25조의4와,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제25조의5입니다. 다만 두 조문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글은 지금 적용되는 것과 12월 17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나누고, 판매자가 PG사 계약에서 확인할 것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전액 외부관리 — PG사는 이 자금 전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관리해야 합니다(제25조의4 제1항). 처음 2년은 60%, 80%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립니다(법률 부칙 제2조)
- 압류·상계 금지 — 외부관리하는 이 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5조의4 제4항)
- 판매자 우선 지급 — PG사가 허가·등록 취소 등을 당하면 판매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제25조의4 제6항)
- 계약 때 고지 — PG사는 계약을 맺을 때 이 보호조치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제25조의5 제1항)
앞 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기준이 수수료율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산받을 돈이 안전한지를 다룹니다.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PG사 정산대금 보호 한눈에 보기
| 확인할 것 | 내용 | 근거 |
|---|---|---|
| PG사가 해야 하는 등록 |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금융위원회 등록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 |
|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관리, 다른 목적 사용 금지. 처음 1년 60% 이상, 다음 1년 80% 이상, 그 뒤 전액 | 제25조의4 제1항, 법률 제21205호 부칙 제2조 |
| 압류·상계 | 외부관리 금액은 상계·압류·가압류 금지 | 제25조의4 제4항 |
| PG사가 등록 취소 등을 당하면 | 판매자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우선 지급 | 제25조의4 제6항 |
| 판매자의 권리 | 외부관리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 | 제25조의4 제10항 |
| 정산 기한 | 계약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정산해 지급(정당한 사유는 대통령령),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 제36조의3 |
| 계약 때 | 보호조치 내용 고지 | 제25조의5 |
| 시행일 | 제25조의4·제25조의5·제36조의3 모두 2026. 12. 17. | 법률 제21205호(2025. 12. 16. 공포) 부칙 제1조 |

PG 정산금 보호, 시행 전과 후 무엇이 다른가
제25조의4와 제25조의5는 법률 제21205호(2025년 12월 16일 공포)로 새로 들어온 조문이고 시행일이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눠 보아야 합니다.
- 시행 전(2026년 12월 16일까지): 이 두 조문에 따른 외부관리 의무와 고지 의무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제25조의4가 아직 없습니다. 정산 보호 장치가 PG사마다,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PG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 시행 후(2026년 12월 17일부터): 등록한 PG사는 이 자금을 외부관리해야 하고, 계약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외부관리 비율은 처음 1년 60% 이상, 다음 1년 80% 이상으로 시작해 그 뒤 전액이 됩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조문마다 정해지므로, 시행 전에 이 글의 내용을 “이미 보호받고 있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법률 제212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16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제25조의4·제25조의5·제36조의3과 제49조·제51조의 새 호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부칙은 선불충전금 관련 일부 조문만 공포일에 시행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현행과 12월 17일 이후 비교
아래 표는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을 바탕으로 직접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현행’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2048호), ‘12월 17일부터’는 법률 제21205호가 시행되는 2026년 12월 17일 본입니다. 시행령이 정할 부분은 확정 전이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 항목 | 현행(2026년 12월 16일까지) | 2026년 12월 17일부터 | 근거 조문 |
|---|---|---|---|
| 등록 |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제28조 제2항 제4호). 다만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3항 제2호). | 등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위 등록 예외(제28조 제3항 제2호)는 삭제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법률 제21205호 개정문(제28조 제3항 제2호 삭제) |
| 법이 적용되는 범위 |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입니다. | 제3자 사이 거래의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제3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취지로 법 적용을 제외합니다. | 제2조 제19호, 제3조 제1항 제2호 |
| 정산금 관리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는 정산대상금액을 따로 맡기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보관 방식은 PG사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외부관리하고 다른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처음 1년 60% 이상, 다음 1년 80% 이상, 그 뒤 전액입니다. | 제25조의4 제1항, 부칙 제2조 |
| 압류·상계·양도·담보 | 이 조문에 따른 금지가 없습니다. |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은 누구도 상계·압류·가압류할 수 없고, PG사도 합병·영업양도 등 대통령령 사유가 아니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25조의4 제4항·제5항 |
| PG사가 등록 취소·해산·파산 등을 당하면 | 이 조문에 따른 우선 지급 장치가 없습니다. |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 등의 청구에 따라 외부관리 자금을 우선 지급하고, 판매자는 외부관리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시행령 확정 전). | 제25조의4 제6항·제10항 |
| 정산 기한 | 이 조문이 없습니다. 정산 시기는 계약에 따릅니다. | PG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안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해 지급해야 하고,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안은 천재지변, 법원의 지급정지 판결·결정, 정당한 계약상 정산 보류 사유 등을 들고 있으나 확정 전입니다. | 제36조의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입법예고) |
| 계약 때 안내 | 이 조문에 따른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 PG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부사항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제25조의5 |
| 위반했을 때 | 이 조문에 따른 벌칙·과태료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49조에 해당 호 없음). | 외부관리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외부관리하지 않거나 양도·담보 제공을 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49조 제1항 제5호, 제51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43조 제2항 제1호 |
| 세부 기준(시행령) | 시행령 최신본은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이고, 시행 예정인 개정본은 2026년 10월 20일 연혁 목록에 없습니다. | 시행령은 확정 전입니다.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 단계까지 확인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 |

PG사란 —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뜻과 PG 정산대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이나 용역의 이용에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쇼핑몰이 카드 결제를 받을 때 거치는 결제대행사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들이 맡아 두는 돈이 PG 정산대금입니다.
같은 호의 정의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바뀝니다. 개정된 정의는 제3자 사이의 재화 공급·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제3조 제1항 제2호도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처럼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이 보호 틀 밖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업체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정산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픈마켓과 별개의 PG사가 정산대금을 맡아 두는 경우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G사인가
제28조 제2항 제4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2월 16일까지 적용되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자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호는 법률 제21205호로 삭제되어 12월 17일부터 없어집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이 글에서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계약하려는 PG사가 등록 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금융회사 정보 > 전자금융업 > 등록현황 조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등록·말소 공고와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엑셀 파일이 올라옵니다(2026년 10월 20일 확인). 게시판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넣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부관리 의무(제25조의4 제1항)는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은 이 보호 틀 밖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산대상금액을 어떻게 지키나 — 외부관리 3가지 방법
정산대상금액이란
제25조의4 제1항은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으로 정합니다. 손님이 결제한 뒤 아직 판매자에게 넘기지 않은 돈, 환불에 대비해 PG사가 쥐고 있는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PG사는 이 자금의 전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정산자금관리기관)를 통해 다음 중 하나로 관리해야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신탁
- 예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PG사가 직접 운용할 수 있고(제2항), 신탁·예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제3항). 합병·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부관리하는 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5항).
처음 2년은 단계적으로 — 외부관리 비율
제25조의4 제1항은 정산대상금액의 전액을 외부관리하라고 정하지만, 법률 제21205호 부칙 제2조가 처음 2년은 단계적으로 늘리는 특례를 둡니다.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그 뒤 1년간은 100분의 80 이상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면 전액이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6월 19일)도 이를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부터 100%’로 설명합니다. 이 단계 비율은 시행령안이 아니라 법률 부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 기간 | 외부관리 최소 비율 | 정산대상금액 1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외부관리 | 외부관리 밖에 남을 수 있는 금액 |
|---|---|---|---|
| 시행일(2026. 12. 17.)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60% 이상 | 60억원 이상 | 최대 40억원 |
| 그 뒤 1년간 | 80% 이상 | 80억원 이상 | 최대 20억원 |
|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 | 100% | 100억원 | 0원 |
위 금액은 계산을 쉽게 하려고 가정한 숫자이고 특정 PG사의 실제 규모가 아닙니다. 이 비율은 PG사가 맡아 둔 전체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최소 기준이며, 판매자 한 명이 돌려받는 비율이 아닙니다. 2028년 12월 중순까지는 PG사 정산금의 일부가 외부관리 밖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계약할 때 PG사가 어느 단계의 비율로 관리하는지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이 되는 날’을 정확히 어느 날로 세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G 정산대금은 압류·상계도 막힌다
제4항은 누구든 외부관리하는 이 자금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PG사의 다른 채권자가 이 돈을 압류해 가는 일을 막는 규정입니다.
PG사에 문제가 생기면 — 판매자 우선 지급
제25조의4 제6항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PG사에 다음 사유가 생기면 외부관리하는 자금을 청구권을 가진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이용자 등의 청구에 따라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또 제10항은 이 자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판매자 등이 PG사가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25조의4는 이 밖에도 다음을 정합니다.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기면 PG사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정산자금관리기관 등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제7항). 정산자금관리기관 자신이 해산 결의나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외부관리하던 돈을 PG사에 우선 지급하고, PG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다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제8항). 판매자의 청구에 응하려면 PG사는 판매자를 식별할 정보와 지급할 금액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9항).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제11항).

계약할 때 알려야 한다 — 고지의무
제25조의5 제1항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항). 시행일은 제25조의4와 같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조문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이미 맺은 계약의 고지를 따로 다루는 규정은 법률 부칙 제1조~제3조에 없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
외부관리 대상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 외부관리의 기준과 방법,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범위, 판매자 등의 청구 방법, 고지 방법은 대부분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25조의4 제1항·제6항·제12항, 제25조의5 제2항). 2026년 10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최신본은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이고, 시행 예정인 개정본은 연혁 목록에 없습니다. 10월 2일에 확인했을 때 이 시행령 본문에는 정산대상금액 관련 조문이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 의견 접수 기간은 7월 29일까지였습니다. 공고와 보도자료에 나온 안 가운데 판매자와 관계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확정 전의 안입니다.
- 외부관리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예치는 은행·체신관서, 신탁은 신탁업자, 지급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관리합니다.
-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분을 직접 운용할 때는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만 운용합니다.
- PG사는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하고, 부족분은 점검한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로 외부관리합니다(지급보증보험 방식은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
- 정산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천재지변, 법원의 지급정지 판결·결정·명령, 정당한 계약상 정산 보류 사유 등을 둡니다.
- 청구권자에 재화·용역의 대가나 환불 자금을 수수·지급하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도 포함하고, 지급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 정산주기와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은 분기별로, 결제수수료는 반기별로 공시합니다.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확정되는지와 공포·시행 시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입법예고 뒤 규제합리화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을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기준은 확정된 시행령이 공포된 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하면 — 벌칙과 과태료
PG사가 제25조의4 제1항을 어겨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 제1항 제5호). 외부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1조 제1항 제4호·제5호). 금융위원회는 제25조의4 제1항을 어긴 업자에게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2항 제1호). 이 벌칙·과태료 조문은 법률 제21205호로 새로 들어왔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49조에는 이 호가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시행 전에 이 조문으로 PG사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PG 정산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이 표는 PG사 계약서·약관·안내문을 펼쳐 놓고 하나씩 확인하도록 직접 만든 점검표입니다. 마지막 칸은 확인한 결과를 적는 빈칸입니다. 수수료율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기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확인하나 | 이유(근거) | 확인 결과(빈칸) |
|---|---|---|---|
| PG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가 | 금융감독원 파인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PG사에 등록 사실 문의 | 제28조 제2항 제4호. 외부관리 의무는 등록한 업자에게 적용됩니다(제25조의4 제1항) | |
| 계약 상대가 PG사 본인인가, 쇼핑몰 솔루션이나 오픈마켓이 사이에 있는가 | 계약서 당사자 란, 정산 내역서에서 대금을 보내는 주체 | 통신판매중개 중 부수적 정산은 이 법의 적용 제외입니다(제2조 제19호 단서, 제3조 제1항 제2호) | |
| 정산 주기와 정산일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계약서 정산 조항 | 12월 17일부터 PG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제36조의3 제1항). 계약에 기한이 적혀 있어야 이 규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
| 정산을 미루거나 보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정산 보류·유보·지급정지 조항 | 정당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6조의3 제1항 단서). 시행령안은 천재지변, 법원 지급정지, 정당한 계약상 보류 사유 등이며 확정 전입니다 | |
| 환불·취소가 생기면 정산금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 환불·취소 조항 | 정산대상금액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도 들어갑니다(제25조의4 제1항) | |
| 정산금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무엇으로 맡기는지 안내가 있는가 | PG사 안내문, 약관 | 제25조의4 제1항 | |
| 외부관리 비율이 지금 어느 단계(60%·80%·100%)인가 | PG사에 서면 문의 | 법률 부칙 제2조 | |
| 12월 17일 이후 새로 계약했다면 보호조치 고지를 받았는가 | 계약 때 받은 서면·이메일(보관) | 제25조의5 제1항 | |
| 이미 계약 중이라면 시행 뒤 PG사 안내가 왔는가 | PG사 공지, 이메일 | 이미 맺은 계약의 고지는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안내가 오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 |
| 내 판매·정산 내역을 건별로 보관하고 있는가 | 정산 내역서, 판매 관리 화면 | PG사가 판매자 식별 정보와 지급액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4 제9항). 청구 절차는 시행령 확정 전이므로 판매자도 자기 기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
| 시행령 확정본이 나오면 청구 방법과 절차를 다시 확인했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25조의4 제6항 후단(청구 방법은 대통령령) |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PG사가 정산대금을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조문에 따른 의무는 2026년 12월 17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PG사 안내로 정산 보호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정산금도 이 법으로 보호되나요?
조문상 이 법의 정산 보호 틀 밖일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17일부터 바뀌는 제2조 제19호 단서와 제3조 제1항 제2호가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정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플랫폼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정산하는지, 별도의 결제 사업자를 거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플랫폼의 정산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PG사가 망하면 정산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시행 후에는 판매자가 외부관리하는 자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제25조의4 제10항),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제6항). 다만 처음 2년은 외부관리 비율이 60%, 80%로 시작하므로(부칙 제2조) 모든 정산금이 외부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 확정 전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PG사가 등록 업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은 금융위원회 등록 업무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금융회사 정보 > 전자금융업 > 등록현황 조회’ 게시판에서 등록·말소 공고와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엑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20일 확인). 이 게시판에서 PG 업종만 따로 찾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넣어 보거나 PG사에 등록 사실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2026년 10월 20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시행 예정인 시행령 개정본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6월 19일 입법예고한 것까지 확인했고, 확정과 공포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8호] 제2조 제19호, 제3조, 제28조, 제49조, 제51조(현행 확인),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공포] 제2조 제19호, 제3조 제1항,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8조 제3항, 제36조의3, 제43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호, 제51조 제1항, 부칙 제1조·제2조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1205호 제·개정문 (개정이유, 개정문, 부칙)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정산 보호 조문 없음, 시행 예정 개정본 없음(2026. 10. 20. 확인)
-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공고 제2026-350호, 2026. 6. 19.)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26. 6. 19.)
- 금융감독원 파인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 비즈비안 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기준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0. 2.본과 시행 예정인 2026. 12. 17.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정산자금관리기관, 청구 절차, 고지 방법, 정산 기한의 예외는 시행령 확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정산금이 이 보호 대상에 드는지도 업체의 실제 정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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