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 01] 이벤트 경품 세금|당첨자 원천징수 20%·다음 달 10일·부가세 사업상 증여

카페 카운터 위 선물 상자와 종이컵, 이벤트 경품 세금 대표 이미지

※ 2026년 10월 20일 기준 (소득세법 조문 번호를 바로잡고, 지급명세서 면제·부가세 과세표준·비용 처리를 보강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이벤트로 커피 쿠폰, 선물 세트, 현금 상품을 나눠 주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의 소득세와 내 가게의 부가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것이 이벤트 경품 세금입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당첨자가 받는 경품이 기타소득이라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에게 공짜로 주는 경품이 부가세 사업상 증여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두 가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벤트 경품 세금 한눈에 보기

확인할 것내용근거
경품의 소득 종류추첨으로 당첨돼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순위 경쟁 상금상금·부상도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 세율기타소득 20% (+ 개인지방소득세 10%)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납부 기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과세 제외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부가세고객·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경품 세금은 두 갈래: 이벤트 경품에 당첨자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가게 부가세 사업상 증여가 따라옴

경품 금액별로 보면 — 8만원은 세금을 떼지만 지급명세서는 면제

아래 표는 국내 거주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추첨 경품을 주고, 필요경비가 없으며, 세금은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 당첨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함께 적었습니다.

경품 한 건의 가액소득세 과세원천징수(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현금일 때 당첨자 수령지급명세서(다음 해 2월 말)
3만원과세 제외(5만원 이하)없음30,000원면제
5만원과세 제외(5만원 이하)없음50,000원면제
8만원과세16,000원 + 1,600원 = 17,600원62,400원면제(추첨 경품 10만원 이하)
10만원과세20,000원 + 2,000원 = 22,000원78,000원면제(추첨 경품 10만원 이하)
15만원과세30,000원 + 3,000원 = 33,000원117,000원제출 대상(10만원 초과)

5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전체에 20%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여서 경품 가액의 2%입니다. 또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어도 원천징수와 납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만원 경품에서 뗀 세금도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표의 숫자는 가정한 예시입니다.

이벤트 경품 세금의 시작 — 경품은 왜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열거합니다. 경품 기타소득 여부는 이벤트와 관련된 두 호로 가릅니다.

  • 제1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제2호: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추첨으로 뽑아 주는 경품은 제2호, 사진 공모전이나 후기 대회처럼 순위를 가려 주는 상금·부상은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기타소득이고, 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제127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지급하는 사람은 이벤트를 연 가게(사업자)입니다. 당첨자가 개인이어도 가게가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경품 원천징수 — 20%와 지방소득세, 얼마나 떼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여기에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소득세와 같은 때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치면 소득금액의 22%입니다.

예를 들어 추첨 경품이 10만원어치이고 필요경비가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 소득세 20,000원 (10만원 × 20%)
  • 지방소득세 2,000원 (소득세의 10%)
  • 합계 22,000원

현금으로 주는 상품이라면 이 금액을 떼고 78,000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상품권이나 물건처럼 현물을 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당첨자에게서 받을지 가게가 대신 낼지를 이벤트 공지에서 먼저 정해 두세요. 가게가 세금을 대신 내 줄 때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으니, 이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경품 10만원 원천징수 22%: 당첨자 지급 78,000원, 소득세 20,000원, 지방소득세 2,000원

추첨 경품과 순위 상금은 필요경비가 다르다

필요경비는 소득에서 빼 주는 비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의 필요경비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합니다. 추첨으로 받는 경품(제21조 제1항 제2호)은 이 80%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30만원이라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구분받은 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원천징수 소득세
순위 경쟁 대회 상금30만원24만원 (80%)6만원12,000원
추첨 경품(필요경비 없음 가정)30만원0원30만원60,000원

위 표의 순위 경쟁 상금은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요건(다수가 순위를 다투는 대회)을 갖춘 경우입니다. 단순 선착순 이벤트나 추첨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5만원 이하 경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 과세최저한

금액이 작은 이벤트 경품 세금은 과세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필요경비가 없는 추첨 경품은 5만원어치 이하라면 과세 제외입니다.
  • 순위 경쟁 상금은 80%가 필요경비로 빠지므로 25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입니다.

이 5만원 이하 기준은 건별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줄 때 한 건으로 묶어 보는지는 조문에서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소득세법 제8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소득 250만원 이하 규정이 제3호로 새로 들어가, 지금의 경품 규정(제3호)은 제4호로 번호가 바뀝니다. 5만원이라는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 2027년 이후 글이나 안내에서 제4호로 적혀 있어도 같은 규정입니다.

5만원 기준 눈금: 이하는 과세 제외, 초과는 원천징수 대상(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 납부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경품을 주고 세금을 뗐다면 11월 10일이 기한입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 및 보험업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지정을 받으면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승인 신청은 반기별로 내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86조 제3항).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람은 지급명세서도 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6호). 2026년 10월에 준 경품은 2027년 2월 말이 기한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가 정한 경우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추첨 경품(복권 당첨금 제외)은 1건당 당첨금품 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제1호,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제3호에 해당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3호는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의 기타소득을 제외합니다). 필요경비가 없는 추첨 경품이라면 1건당 가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제출 대상입니다. 이 면제는 제출 의무만 없애며, 원천징수와 납부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경품 부가세 — 공짜로 줘도 사업상 증여가 됩니다

경품은 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사업상 증여입니다. 공짜로 줬는데도 판매한 것처럼 부가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품으로 쓴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다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덤, 1+1처럼 구매 가격에 묶인 경우)
  •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것: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주는 견본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SNS 이벤트 경품은 대가를 받지 않고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제외 사유에 들지 않으면 사업상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그런 가격이 없을 때의 기준은 제2호·제3호). 예를 들어 부가세를 뺀 시가가 1만원인 물건을 경품으로 100개 줬다면 과세표준은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가정한 예시). 경품으로 쓴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함께 확인하세요.

경품 지급,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 세액 납부, 다음 해 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 시간선

이벤트 경품 세금, 운영 방식별로 정리

이벤트소득세 쪽부가세 쪽
추첨 경품(팔로우·댓글 추첨)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2호), 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고객 증여라면 사업상 증여 검토
순위 경쟁 상금(사진·후기 공모)기타소득(제1호), 80% 필요경비상금이 현금이면 재화 공급 문제는 아님(확인 못함)
구매 시 덤·1+1소득 문제 아님대가가 주된 거래에 포함되면 제외
후기 작성 대가로 주는 쿠폰광고 표시는 체험단 후기 광고 표시 확인대가성 여부 확인 필요
사업상 증여: 무상으로 주는 경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덤·1+1은 구매 대가에 포함되면 제외

이벤트 경품 세금 체크리스트

  • 이벤트 종류를 추첨 경품인지 순위 경쟁 상금인지 정했다
  • 경품 한 건의 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해 5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5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10%를 계산했다
  • 세금을 당첨자에게서 받을지, 가게가 대신 낼지 이벤트 공지에 적었다
  •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일정을 잡았다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낼 준비를 했다
  • 당첨자 인적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방법과 보관을 따로 정했다
  • 고객에게 공짜로 주는 경품의 부가세 처리를 세무사에게 확인했다
  • 프리랜서·강사 등에게 주는 대가는 3.3% 원천징수와 구분했다
이벤트 전 경품 세금 체크리스트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팔로우 이벤트로 커피 쿠폰 한 장 주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경품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고 필요경비가 없다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 경우 지급명세서도 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제3호). 다만 부가세 쪽 사업상 증여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당첨자가 세금을 내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당첨자가 싫다고 해도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이벤트를 열기 전에 공지에 세금 부담 방식(예: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을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가게가 대신 내 주는 경우의 계산은 아래 질문을 보세요.

가게가 세금을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가게가 대신 부담하면 그만큼 당첨자의 소득이 늘어나는지, 늘어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경품 가액에 세금을 더한 총부담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현물 경품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문제이므로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경품 비용은 가게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경품 비용이 가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이벤트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려고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연간 5만원 이내로 한정됩니다. 추첨 경품이 이 규정에 들어가는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당첨자의 소득세 문제와 가게의 비용 인정은 별개입니다.

이벤트 응모 때 연락처만 받으면 되나요?

10만원을 넘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경품은 당첨자 인적 사항이 있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라 지급명세서가 면제되는 경품도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는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법이 정한 보관 방법은 아니며 실무상 권장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은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자료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가 세금을 대신 낼 때의 소득 계산,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줄 때의 건수 계산은 조문을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