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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2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4일) (2026년 10월 22일에 고친 내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에 맞춰 불공제 자동차의 범위(125cc 초과 오토바이, 캠핑용자동차, 전기·수소전기 승용차, 정원 기준)를 바로잡았고, 가정한 숫자로 끝까지 계산한 예시와 상황별 판단표를 더했으며,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카드 전표 제외 업종·직원 식대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 “이건 왜 공제가 안 되지?”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가게 일로 산 승용차 기름값, 거래처에 보낸 명절 선물, 사업자등록 전에 끝낸 인테리어 공사가 대표적입니다. 모두 부가세를 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그런데 제39조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은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증빙이 없거나 틀리면 공제가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입니다(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 용도가 사업과 맞지 않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가 붙는 자동차(8인승 이하 승용차 등), 접대비,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입니다(같은 항 제4호~제7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지만,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매입은 공제됩니다(같은 항 제8호)
[세금 기초 01]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세금 기초 02] 부가세 예정고지, [세금 기초 0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에 이은 세금 기초 시리즈 네 번째 글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 제39조 제1항 |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 | 대표 사례 |
|---|---|---|
| 제1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오류 부분 | 신고 때 매입 명세를 빠뜨림 |
| 제2호 |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류(공급가액이 틀리면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줌 |
| 제4호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집에서 쓰는 가전, 가족 식사 |
| 제5호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승용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캠핑용자동차 등)의 구입·임차·유지 | 8인승 이하 승용차 기름값·수리비·렌트료, 배달용 대형 오토바이 |
| 제6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유사 비용 | 거래처 선물, 접대 식사 |
| 제7호 |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 면세 품목 판매용 매입, 토지 조성 공사 |
| 제8호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 등록 전에 끝낸 인테리어 |
※ 제3호는 2014년에 삭제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 사업을 위해 산 것만
먼저 공제되는 쪽의 기준부터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제39조가 “그래도 이것은 빼라”는 목록을 붙입니다. 즉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성 + 제39조 목록에 없을 것 + 증빙 세 박자가 맞아야 받습니다.
참고로 이 글의 금액 예시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는 구조라서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제39조의 불공제 항목은 간이과세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제63조 제3항 단서). 자세한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틀리면 — 제1호·제2호
가장 흔한 불공제 사유는 증빙 문제입니다.
- 제1호: 신고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빠지거나 틀린 부분.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때 합계표를 함께 내는 경우 등은 공제됩니다(시행령 제74조)
- 제2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만 틀렸다면 실제 공급가액과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가 막힙니다
다만 시행령 제75조가 공제를 인정하는 예외를 여럿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자주 해당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 시행령 제75조 | 이런 경우는 공제된다 |
|---|---|
| 제1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거래에서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
| 제2호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틀렸지만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제3호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 |
| 제4호 |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았지만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제7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내거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쪽이라면,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전송해야 하는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정리했습니다.
공과금도 같습니다. 매장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고지서가 대표자 개인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제32조 제1항 제2호)를 받을 수 없어 공제가 막힙니다. 한국전력이나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 세금계산서로 받으십시오.
그러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준다면 확정신고기한 전까지는 꼭 받아 두십시오. 그 뒤로 넘어가면 제3호 예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7호처럼 1년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하면 공제를 인정하는 길이 남아 있으니, 기한을 놓쳤다면 포기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요건을 물어보십시오.
카드로 결제했다면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 조건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용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도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 제3항).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신고 때 제출할 것
- 전표를 보관할 것(정해진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봄)
그런데 어디서 결제했느냐에 따라 카드로 내도 공제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다음 업종에서 받은 전표를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는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그 밖에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4호~제6호의 사업: 비급여 성형수술·피부미용 같은 의료 용역, 면세가 아닌 동물 진료 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출장 때 택시비, 고속철도(KTX) 요금, 항공권은 부가세가 붙는 여객운송 용역입니다(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시행령 제37조). 이런 요금을 사업용 카드로 냈더라도 여객운송업이라 카드 전표 경로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전세버스는 예외). 반대로 시내버스·지하철처럼 면세인 여객운송은 요금에 부가세 자체가 없어 공제할 매입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등 —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게서 영수증 발급 기간에 받은 카드 전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법 제46조 제3항 제3호, 시행령 제88조 제5항 본문). 적용 기간은 제36조의2가 정합니다.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을 한꺼번에 불러와 수령명세서를 쓰기 쉽습니다. 사업용 계좌·카드 이야기는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에서 다뤘습니다.

승용차 부가세 공제 — 8인승 이하 승용차와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불공제
차값이나 렌트료처럼 한 건 금액이 큰 지출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① 어떤 차가 해당하나 — 제5호가 가리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자동차를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 세부 범위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본문(2026년 9월 30일 시행본, 대통령령 제36734호)은 다음 네 가지를 듭니다.
- 가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명 이하로 한정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인 것(경차)은 제외합니다
- 나목: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내연기관은 총배기량 125cc 초과, 내연기관이 아닌 것은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초과로 한정합니다. 국방용·경찰용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다목: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라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배기량 1,000cc를 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로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것. 정원 8명 이하로 한정하고, 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차의 구분(승용·승합·화물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따르므로 등록된 차종과 정원으로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아래 ‘공제 가능’은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의 결과입니다.
| 차종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근거(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
|---|---|---|
|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세단·SUV 등, 경차 규격을 넘는 것) | 불공제 | 가목 |
| 경차(승용, 정원 8명 이하,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폭 1.6m 이하) | 공제 가능 | 가목의 제외 규정 |
| 전기·수소전기 승용차 | 불공제 (길이 3.6m·폭 1.6m 이하만 제외, 배기량 기준 없음) | 라목 |
|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 불공제 | 나목 |
|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내연기관) | 공제 가능 | 나목은 125cc 초과만 해당 |
| 캠핑용자동차 | 불공제 | 다목 |
| 정원 9명 이상 자동차(11인승 이상 승합차 등, 캠핑용 제외) | 공제 가능 | 가목은 정원 8명 이하만 해당 |
| 화물자동차 | 공제 가능 | 별표 1 제5호에 화물자동차가 없음 |
② 무엇이 막히나 — 차를 살 때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구입과 임차 및 유지”라고 씁니다. 그러니 위 표에서 불공제인 차라면 차값, 렌트료(임차료), 기름값, 수리비, 부품값의 부가세가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 업종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78조는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업종을 가리킵니다. 곧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과 이들과 유사한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에서 그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경우는 공제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이 배달·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 불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도 업무에 쓴 차량 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따로 따집니다.

접대비·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 — 제4호·제6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제4호) 의 범위는 시행령 제77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등에 맡깁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를 보면 됩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는 비용
-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사람(직원 제외)이 주로 쓰는 토지·건물 유지비
-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등
가게 이름으로 결제했더라도 집에서 쓰는 가전, 가족 외식, 개인 취미용품은 사업을 위한 지출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니고(제38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긁었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제6호)는 예전 이름으로 접대비입니다. 시행령 제79조는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이라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은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떤 명목이든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지출한 금액이라고 풀이합니다(종업원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낸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 그래서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 거래처와의 식사·술자리 비용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원 회식비·식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복리후생적 지출이라 공제요건(세금계산서·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서삼46015-10413, 2001. 10. 8. 해석을 인용한 안내라 오래되었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부가-3065, 2016. 7. 13.).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 — 제7호
면세 재화나 용역을 파는 사업에 쓰려고 산 것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없으니 매입세액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파는 가게(예: 가공식품과 신선 농산물을 함께 파는 가게)라면, 어느 쪽에 쓴 것인지 나눌 수 있는 것은 실제대로, 나눌 수 없는 공통 비용은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합니다(제40조).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①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의 조성 등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이루는 비용. 소상공인이라면 땅을 사서 매장을 지을 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 20일 안에 신청하면 된다
창업 준비 중에 인테리어, 집기, 장비를 먼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단서를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제1기), 7월 1일~12월 31일(제2기)입니다(제5조). 제8호 단서의 ‘20일 이내’는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민법 제157조) 제1기는 7월 20일까지, 제2기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십시오. 아래 날짜는 모두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시입니다.
| 인테리어 공급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 공제 여부 |
|---|---|---|
| 3월 10일(제1기) | 5월 2일 | 공제 (신청일이 같은 과세기간 안) |
| 3월 10일(제1기) | 7월 15일 | 공제 (제1기 종료 6월 30일 뒤 15일째) |
| 3월 10일(제1기) | 7월 20일 | 공제 (종료 뒤 20일째, 마지막 날) |
| 3월 10일(제1기) | 7월 25일 | 불공제 (25일째, 20일을 넘김) |
| 11월 5일(제2기) | 다음 해 1월 15일 | 공제 (제2기 종료 12월 31일 뒤 15일째) |
| 11월 5일(제2기) | 다음 해 1월 25일 | 불공제 (25일째, 20일을 넘김) |
인테리어가 5,500만원(부가세 포함)이었다면 공급가액은 5,000만원, 매입세액은 5,500만원 × 10/110 = 500만원입니다. 등록 신청 날짜 하나로 이 500만원을 돌려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립니다.
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아도 공제됩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호).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사나 큰 매입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단서).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지출별 공제 판단표 — 상황·결과·근거 조문
아래 판단표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구분된 카드 전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먼저 가정한 숫자로 한 과세기간을 끝까지 계산해 보고, 이어서 상황별 결과와 근거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계산해 보기 (가정한 예시)
일반과세자 한 곳의 한 과세기간 매입 8건과 매출을 가정했습니다.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해 가정한 숫자이고,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카드로 낸 건은 부가세가 구분된 전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낸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매입(가정)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공제 여부 | 공제받는 세액 | 근거 |
|---|---|---|---|---|---|
| 매장 임대료 (세금계산서) | 2,000,000원 | 200,000원 | 공제 | 200,000원 | 제38조 제1항 제1호 |
| 과세 식자재 (세금계산서) | 1,500,000원 | 150,000원 | 공제 | 150,000원 | 제38조 제1항 제1호 |
| 거래처 명절 선물 (카드) | 300,000원 | 30,000원 | 불공제 | 0원 | 제39조 제1항 제6호 |
| 8인승 이하 승용차 주유 (카드) | 200,000원 | 20,000원 | 불공제 | 0원 | 제39조 제1항 제5호 |
| 1톤 화물차 주유 (카드) | 100,000원 | 10,000원 | 공제 | 10,000원 | 별표 1 제5호에 화물차 없음 |
| 출장 KTX (카드) | 50,000원 | 5,000원 | 불공제 | 0원 | 제46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2호 |
| 직원 회식 (카드) | 400,000원 | 40,000원 | 공제 | 40,000원 | 제6호 비해당(국세상담센터 안내) |
| 집에서 쓸 TV (카드) | 1,000,000원 | 100,000원 | 불공제 | 0원 | 제39조 제1항 제4호 |
| 합계 | 5,550,000원 | 555,000원 | 400,000원 | 불공제 155,000원 |
이제 매출 공급가액을 10,000,000원으로 가정하고 납부세액까지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와 가산세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매입세액 합계 | 200,000 + 150,000 + 30,000 + 20,000 + 10,000 + 5,000 + 40,000 + 100,000 | 555,000원 |
| 공제받는 매입세액 | 200,000 + 150,000 + 10,000 + 40,000 | 400,000원 |
| 불공제 매입세액 | 555,000 − 400,000 | 155,000원 |
| 매출세액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
| 납부세액 | 1,000,000 − 400,000 | 600,000원 |
| 불공제를 몰라 555,000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 1,000,000 − 555,000 | 445,000원 (155,000원 적게 신고) |
모두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하면 납부세액이 155,000원 모자라고, 이 차액은 나중에 추가로 내게 됩니다. 가산세가 붙는지와 그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십시오.
상황별 판단표
| 상황 | 결과 | 근거 |
|---|---|---|
| 매장 임대료·전기·통신요금(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가게 비품·집기 | 공제 | 제38조 제1항 제1호 |
| 세금계산서·카드 전표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음 |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6조 제3항 |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적힘 |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2호 |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틀렸지만 거래 사실이 확인됨 | 공제 | 시행령 제75조 제2호 |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뒤에 받음 | 기한까지 받으면 공제. 그 뒤는 원칙 불공제, 발급일이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함께 하면 공제 |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
| 출장 택시·KTX·항공권을 카드로 결제 | 카드 전표로는 불공제 |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2호, 제37조 |
|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 부가세가 없음(면세) |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
| 목욕·이발·미용업소, 입장권 발행 사업에서 카드 결제 | 카드 전표로는 불공제 |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제3호 |
|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의 구입·렌트·주유·수리 |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5호, 별표 1 제5호 가목 |
| 경차(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폭 1.6m 이하) | 공제 | 별표 1 제5호 가목 괄호 |
| 배기량 125cc 초과 배달용 오토바이 | 불공제 | 별표 1 제5호 나목 |
|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정원 9명 이상 자동차, 1톤 화물차 | 공제 |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 |
|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자동차 임대업·운전학원업이 영업에 직접 쓰는 차 | 공제 | 제39조 제1항 제5호 괄호, 시행령 제78조·제19조 |
| 거래처 명절 선물, 거래처 접대 식사 |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79조 |
| 직원 회식비·식대 | 공제 (국세청 안내) | 국세상담센터 Q&A, 서삼46015-10413 |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 불공제 (국세청 안내) | 국세상담센터 Q&A, 부가-3065 |
| 집에서 쓸 TV, 가족 외식 | 불공제 |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 면세 품목만 파는 데 쓰려고 산 설비·물품 | 불공제 (과세·면세 공통 비용은 안분) |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
| 땅을 사서 매장을 지을 때 토지 조성·철거 비용 |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80조 |
| 사업자등록 전 인테리어(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에 등록 신청) | 공제 |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
| 같은 인테리어인데 20일을 넘겨 등록 신청 |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8호 |
| 해외 직구 비품(수입 때 세관에 낸 부가세, 수입세금계산서 있음) | 공제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 |
| 간이과세자가 위 불공제 항목을 지출 | 0.5% 공제에서도 빠짐 | 제63조 제3항 단서 |

매입세액 불공제 체크리스트
-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받는다. 늦으면 시행령 제75조 제3호 예외에서 벗어난다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확인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리면 공제가 막힌다
- 카드 결제는 업종을 본다. 미용·목욕, 여객운송, 입장권 사업자 등은 카드로 내도 불공제
- 차를 살 때 차종과 정원, 오토바이는 배기량부터 본다. 8인승 이하 승용차와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차값·기름값·수리비 모두 불공제
- 거래처 선물·접대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원 회식과 나누어 기록한다
- 큰 매입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신청한다. 늦어도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안에
- 과세·면세 겸업이면 공통 비용을 안분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모두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카드 전표 공제는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고, 사업과 관련 있으며, 제39조 불공제 목록에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자 등에게서 받은 전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8조 제5항).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에게서 그 기간에 받은 전표도 같습니다(법 제46조 제3항 제3호).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부가세가 구분된 전표를 받아 수령명세서를 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3항). 다만 개인 카드는 사업 지출과 생활비가 섞여 증명이 어려우니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차·9인승 이상 자동차·오토바이는 공제가 되나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범위에 들어가는 차만 불공제입니다. 경차(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폭 1.6m 이하), 정원 9명 이상 자동차, 화물자동차,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불공제 사유(사업과 무관 등)가 없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어느 쪽에 드는지는 위 차종 표를 보십시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이 그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경우는 위 법 조문 괄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은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구분된 카드 전표가 있어야 하고, 등록 신청 시점도 맞아야 합니다.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한 달 늦게 줬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공제됩니다(시행령 제75조 제3호).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함께 내는 경우 등은 제7호가 공제를 인정합니다. 요건이 사안마다 다르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직원 회식비와 거래처 접대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래처를 위해 쓴 선물·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불공제입니다(제39조 제1항 제6호). 직원 회식비·식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복리후생적 지출이라 적격증빙 등 공제요건을 갖추면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2001년 해석을 인용한 안내입니다). 같은 식당 지출이라도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참석자와 목적을 기록해 두십시오.
해외 직구로 산 사업용 비품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해외 판매자에게 낸 돈에는 한국 부가세가 없으니 그 결제만으로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냈다면, 그 수입 부가세는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이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계산 방법은 수입 관세·부가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불공제를 따지나요?
따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는데(제63조 제3항 제1호), 같은 항 단서가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 유지비나 접대비는 간이과세자도 이 0.5% 공제에서 빠집니다. 전체 구조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8조, 제26조, 제32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63조 (표시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8조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별표 1 제5호 (시행 2026. 9. 30., 대통령령 제36734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소득세법 제35조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 민법 제157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직원 회식비·식대 관련 매입세액’, ‘개인사업자 본인식대 관련 매입세액’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24일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본문(2026년 9월 30일 시행본)으로 대조해 오토바이·전기차·정원 기준을 바로잡았습니다. 직원 회식비와 본인 식대는 법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근거로 하며, 안내가 인용한 해석이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차량 규격, 겸업 안분, 거래 사실 확인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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