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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21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다 보면 “간이과세자로 할까요, 일반과세자로 할까요?”라는 질문에서 멈추게 됩니다. 간이가 세금이 적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이 다르고 언제 불리한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의 핵심은 세 숫자입니다.
- 1억 400만원 —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이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4,800만원 — 간이과세자 중 매출이 이보다 적으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식입니다. 음식점이면 부가가치율이 15%입니다
앞 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신고 구조가 다르다”고만 적었던 부분을, 이번 글에서 부가가치세법 원문과 숫자로 풀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근거 |
|---|---|---|---|
|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그 밖의 사업자, 법인 | 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 부가세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법 제63조, 제37조 |
| 매입 공제 | 매입 공급대가의 0.5% | 매입세액 전액 | 법 제63조 제3항, 제38조 |
| 환급 | 없음 (공제가 세액보다 커도 0)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법 제63조 제6항, 제37조 제2항 |
| 세금계산서 |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이면 영수증만 | 발급 |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 납부 면제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없음 | 법 제69조 |
| 과세기간 | 1년 (1월 1일~12월 31일) | 6개월씩 | 법 제5조 |
| 신고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1월·7월 | 법 제67조 |
간이과세자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합니다. 그 금액이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여기서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손님에게 실제로 받은 돈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법인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첫해는 매출이 1년치가 아니니, 사업 개시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따집니다(법 제61조 제2항). 9월에 개업해 넉 달 동안 4,000만원을 벌었다면 4,000만 ÷ 4 × 12 = 1억 2,000만원으로 봅니다. 1억 400만원을 넘으므로 이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첫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고, 그러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법 제61조 제3항·제4항). 사업자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과 사업자
매출이 1억 400만원보다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정합니다. 소상공인이 자주 만나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 비고 |
|---|---|
|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은 제외 |
| 도매업(소매 겸영 포함), 상품중개업 |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은 제외 |
| 광업,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 최종소비자 대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은 제외 |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하는 사업 | 제10호 |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요건에 따라 예외 있음 (제8호) |
|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제9호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해당 업종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배제 (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 |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예외가 붙은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은 구체적인 범위가 재정경제부령에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 제63조 제2항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 표에 있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여기서 매입분 공제를 뺍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이 있으면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뺍니다(법 제63조 제3항 제1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금 비교 — 음식점 예시
연 매출(공급대가) 8,000만원,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공급대가) 3,300만원인 음식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쪽 | 8,000만 × 15% × 10% = 120만원 | 8,000만 × 10/110 = 약 727만원 (매출세액) |
| 매입 쪽 | 3,300만 × 0.5% = 16.5만원 공제 | 3,300만 × 10/110 = 300만원 (매입세액) |
| 낼 부가세 | 120만 − 16.5만 = 103.5만원 | 727만 − 300만 = 약 427만원 |
매출이 같아도 간이과세자가 훨씬 적게 냅니다. 음식점 부가가치율이 15%로 낮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비교에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고,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은 업종에 따른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차이는 이보다 줄 수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
음식점·소매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뺍니다(법 제46조 제1항).
- 공제율은 발급금액의 1%,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입니다
- 한도는 연 5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천만원입니다
- 대상은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와,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까지 합친 금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법 제63조 제6항). 2027년부터 공제율과 한도가 줄어드는 일정이라, 그때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800만원 선 — 납부 면제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4,800만원이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 제1항). 면제되는 사업자가 모르고 냈다면 세무서가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4항)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첫 과세기간 중인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반대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이 차이가 큽니다.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영수증만 줄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릴 수 있습니다. 손님이 주로 사업자라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영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불리한 경우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할 금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63조 제6항).
개업 때 인테리어와 장비에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가세 포함 5,500만원이라면: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인테리어 매입 | 5,500만 × 0.5% = 27.5만원 공제, 넘는 부분은 없음 | 매입세액 500만원 |
| 첫 신고 결과 | 낼 세금에서 최대 27.5만원까지만 줄어듦 |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 (법 제37조 제2항) |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크고 첫해 매출은 적은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혜택(낮은 세금)과 환급(초기 투자분 회수) 중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다만 모든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접대비·사업자등록 전 매입처럼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기 — 다음 해 7월 1일
매출이 늘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다만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공급대가가 1억 2,000만원이었다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일반과세자라도 매출이 1억 4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같은 방식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배제 업종이 아닐 때).
전환되는 해에는 간이과세 기간(1~6월)과 일반과세 기간(7~12월)이 나뉘어 과세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법 제5조 제4항).

간이과세 포기 — 3년 동안 다시 못 돌아온다
간이과세자라도 스스로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70조 제1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씁니다.
- 일반과세자로 바뀌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합니다 (제70조 제1항)
-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 포기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
-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2023년 12월 신설)
“환급 한 번 받으려고” 포기했다가 3년 동안 높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포기 전에 몇 년치 세금을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신고·납부 일정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개인) |
|---|---|---|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1년) | 1~6월, 7~12월 (6개월씩) |
| 확정신고·납부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법 제67조) |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
| 중간 | 7월에 예정부과: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50만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법 제66조) | 4월·10월 예정고지 |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부가세 예정고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고지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신규면 12개월 환산)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 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지 확인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이과세 세금을 계산해 봤다
- 손님이 주로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따져 봤다
- 개업 투자가 커서 환급이 필요한지 따져 봤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못 돌아온다는 점을 알고 있다
- 매출이 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바뀐다는 점을 달력에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일반 중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첫해 매출이 1억 400만원(12개월 환산)에 못 미칠 것 같고 배제 업종이 아니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주로 사업자이거나 개업 투자가 커서 환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비교표로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로 시작한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법 제69조가 면제하는 것은 납부의무입니다. 확정신고(법 제67조)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매출 규모가 확인되고 다음 해 과세유형도 정해집니다.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자로 바뀌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법 제62조 제1항). 배제 업종이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가게가 두 개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합쳐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4호). 한쪽이 간이과세가 안 되는 사업장이어도 마찬가지로 배제됩니다(같은 항 제1호).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나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나뉘는 구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따로 계산해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종류별 일정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장부를 안 써도 되나요?
부가세 계산이 간단할 뿐,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장부 의무는 소득세법 기준(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따로 정해지고,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에서 빠진다는 점(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도 함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장부와 사업용계좌 기준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에서 다뤘습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6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
※ 2026년 9월 21일 기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시의 매출·매입 금액은 가정한 숫자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세부 범위는 재정경제부령과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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