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고친 내용: 계좌이체 질문에 답을 채움, 발급 의무 판단표와 가입 경로표 추가, 업종 기준 기한·여행업 예외·가산세 감면 조건 조문 보완)
손님이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 해 주세요”라고 하면 발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 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세금 감면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핵심 숫자는 네 가지입니다.
- 2,400만원 —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이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기한은 그해 3월 31일입니다
- 60일 — 의료업·전문직·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출과 상관없이, 개업한 날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 10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 1% · 5% · 20% — 미가입,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미발급에 붙는 가산세 비율입니다
앞 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에서 “신고를 안 하면 창업감면이 막힌다”고 적었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도 같은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시행령 제210조의3 원문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한눈에 보기
| 구분 | 누가 | 가입 기한 |
|---|---|---|
| 매출 기준 | 소비자상대업종,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해당 연도 3월 31일 |
| 업종 기준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개업일부터 60일 |
| 법인 |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수입금액 무관) | 요건 해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근거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제4항,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국세청 안내)입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은 시행령 별표 3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매업(복권 소매 등 일부 제외)과 숙박·음식점업은 전체가 들어가고, 미용·세탁·수리·학원·병의원·스포츠시설 등 개인 손님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① 매출 2,400만원 기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우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가 그 첫 번째 요건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여기서 세 가지를 짚어 둡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매출만 셉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만 따지고,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개업한 해의 매출은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직전 연도 중간에 개업했다면 그 매출을 영업한 달 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같은 조 제3항).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기한은 그해 3월 31일입니다.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예를 들어 2026년 5월 1일에 카페를 열어 12월까지 8개월 동안 1,600만원을 벌었다면, 1,600만원 ÷ 8 × 12 = 2,400만원이라 기준에 닿습니다. 이 경우 202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업한 첫해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니 이 매출 기준으로는 가입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업종 기준에 해당하면 첫해부터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② 업종 기준 — 개업 후 60일
매출과 상관없이 업종만으로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2호~제4호).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 전문직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도선사업 제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시행령 별표 3의3)
신규 사업자의 요건 해당일은 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입니다(같은 조 제11항). 법 제162조의3 제1항이 정한 기한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매출 기준(제1항 제1호)은 요건 해당일이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12월 31일)이고,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법 제162조의3 제1항 괄호, 시행령 제210조의3 제4항·제10항·제11항). 매출 기준(3월 31일)과 업종 기준(60일)의 기한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10만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되면 두 층의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구분 | 발급해야 하는 때 | 금액 기준 |
|---|---|---|
|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 | 손님이 현금으로 내고 발급을 요청하면 | 건당 1원 이상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앞줄은 법 제162조의3 제3항과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뒷줄은 법 제162조의3 제4항이 근거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별표 3의3에 업종 이름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많이 하는 업종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신체관리 —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마사지업(발·스포츠 마사지)
- 교육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태권도·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 소매 — 의복·신발·가방,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안경, 건강보조식품, 애완용 동물·용품, 육류, 시계·귀금속 소매업 등
- 수리·서비스 —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가전제품 수리업, 체력단련시설,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인물 사진 촬영업
- 숙박·음식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숙박공유업,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음식점은 소비자상대업종이라 가입 의무는 매출 기준으로 생기지만, 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가맹점이면 손님이 요청할 때 1원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위 업종이 통신판매로 같은 재화·용역을 팔 때(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도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갑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 내 업종코드가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의 전체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입을 미뤘다고 발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팔고 세금계산서를 준 경우
의무발행업종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팔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같은 거래에 증빙을 두 번 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발급해야 하나 — 상황별 판단표
시행령 별표 3의3에 든 업종인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손님이 요청했는지에 따라 나눈 표입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입니다. 표의 “현금”에는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같은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들어갑니다(근거는 아래 FAQ의 계좌이체 항목에 적었습니다).
| 번호 | 내 업종 | 받은 금액 | 손님 요청 | 발급해야 하나 | 근거 |
|---|---|---|---|---|---|
| 1 | 의무발행업종 | 10만원 이상 | 없음 | 발급해야 함. 손님 번호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 | 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
| 2 | 의무발행업종 | 10만원 이상 | 있음 | 발급해야 함. 손님이 알려 준 번호로 발급 | 법 제162조의3 제3항·제4항 |
| 3 | 의무발행업종 | 1원 이상 10만원 미만 | 없음 | 의무 없음. 원하면 자진발급 가능 | 법 제162조의3 제4항·제7항 |
| 4 | 의무발행업종 | 1원 이상 | 있음 | 발급해야 함.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5% 가산세 대상(건당 5천원 이상) | 법 제162조의3 제3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
| 5 | 의무발행업종 | 10만원 이상 | 상관없음(상대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됨 | 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
| 6 | 의무발행업종인데 아직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음 | 10만원 이상 | 없음 | 발급 의무 있음. 제4항이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음. 가입이 늦은 만큼 1% 가산세도 별도 | 법 제162조의3 제1항·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
| 7 |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예: 일반 음식점) | 금액 상관없음 | 없음 | 의무 없음. 원하면 자진발급 가능 | 법 제162조의3 제7항 |
| 8 |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예: 일반 음식점) | 1원 이상 | 있음 | 발급해야 함. 거부하면 5% 가산세 대상(건당 5천원 이상) | 법 제162조의3 제3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
예를 들어(가정한 예시) 외국어학원이 수강료 45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손님 번호를 모른다면 표의 1번에 해당하므로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같은 학원이 교재 9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손님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3번에 해당해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업종 해당 여부가 애매하거나 대금을 나눠 받는 거래라면 업종코드와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 010-000-1234 — 5일 이내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해도,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입니다.
- 기한 —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 방법 — 손님 휴대전화 번호 대신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국세청 안내)
- 공급이 늦게 끝나는 경우 — 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은 대금을 받은 날에 공급이 끝나지 않아 발급하기 어려우면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210조의2 제3항)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도 손님이 요청하지 않은 현금 거래를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162조의3 제7항). 매출 누락 오해를 줄이려면 현금 매출은 가능한 한 모두 발급해 두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1%·5%·20%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모여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봅니다.
| 위반 | 가산세 | 조건 |
|---|---|---|
| 가입 기한 안에 가맹점 가입 안 함 | 수입금액 × 미가입 일수 ÷ 365(윤년은 366) × 1% (미가입 일수는 가입 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한 날의 전날까지, 국세청 안내. 수입금액에서 빼는 금액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제2항 제1호 |
| 가맹점이 발급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 | 해당 금액의 5% (건별 최소 5천원) | 제2항 제2호, 건당 5천원 이상 거래만 |
|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제2항 제3호,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렸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발급하면 10% |
이 가산세들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어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산 예시
가입 기한이 2027년 3월 31일인데 7월 1일에 가입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7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이 6,000만원이라면, 미가입 기간은 4월 1일~6월 30일 91일입니다.
- 6,000만원 × 91 ÷ 365 × 1% = 약 14만 9,589원
가정한 예시로, 의무발행업종인 미용실이 30만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30만원 × 20% = 6만원입니다. 착오나 누락이었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하면 10%인 3만원으로 줄어듭니다(제2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20% 가산세에서 빠집니다(같은 호 괄호).
손님이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해 신고가 들어가면 5%가 붙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준수 사항을 알리는 명령서를 받은 뒤에도 거부하면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손님은 거부당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손님 신고와 포상금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을 발급하지 않으면 손님이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제4호의2). 건당 5천원 미만 거래는 대상이 아니고, 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제19항). 의무발행업종 위반 신고는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5항).

가입 안 하면 감면도 막힌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가산세보다 더 큰 손해는 감면 배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앞 글에서 다룬 사업용계좌 미신고(같은 항 제1호)와 나란히 있는 조항입니다
-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에도 발급 거부·허위 발급이 횟수·금액 기준을 넘으면 같은 항 제3호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에는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창업감면을 받을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직후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을 한 번에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 카드단말기·홈택스·전화 126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어디서 | 순서 | 알아 둘 점 |
|---|---|---|---|
| 카드단말기 |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밴(VAN)사 |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함께 신청 | 단말기에서 바로 발급 |
| 인터넷 — 홈택스 | 홈택스(hometax.go.kr) 회원가입 후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 국세청 자료마다 첫 메뉴를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적기도 함. 홈택스 개편에 따라 이름이 바뀔 수 있음 |
| 인터넷 — 손택스·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 손택스 앱, 또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사업자 누리집(토스페이먼츠 taxadmin.tosspayments.com, 링크허브 popbill.com, 금융결제원 kftcvan.or.kr) | 해당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발급 | 카드단말기가 없어도 가능 |
| 전화 126 | 국세상담센터 126 ARS | 아래 표의 순서 | 가입 즉시 발급 가능 |
확인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며, 국세청 가입 안내와 국세청 정책뉴스(2024년 11월 7일),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에 적힌 경로입니다.
126 ARS로 가입할 때 누르고 입력하는 순서
| 순서 | 누르거나 입력할 것 |
|---|---|
| 1 | 126에 전화해 1번 홈택스 상담 |
| 2 | 1번 현금영수증 |
| 3 | 1번 한국어 |
| 4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 5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
| 6 | 비밀번호를 처음 설정할 때 1번 본인인증 |
| 7 |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 8 | 1번 가맹점 가입 |
가입한 뒤 발급·조회·취소
| 할 일 | 방법 또는 입력 항목 |
|---|---|
| 발급 |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ARS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중 하나(국세상담센터 Q&A) |
| 발급 내역 조회 |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당일 발급분은 다음 날 오전 9시경부터 조회 |
| 잘못 발급해 취소 | 단말기·홈택스·ARS에서 취소 발급. 입력 항목은 원거래 승인번호, 거래일자, 취소사유 |
| 국세청 발행내역 | 손님이 발급 거부·미발급을 신고해 국세청이 대신 발급한 거래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짐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새로 발급하는 화면의 칸 이름은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없는 프리랜서·방문 서비스·온라인 판매 사업자도 홈택스나 전화로 가입하면 단말기 없이 휴대폰·PC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단말기를 달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생기는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입한 뒤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를 매장에 게시해야 합니다(법 제162조의3 제2항). 매출 기준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아래로 떨어진 해가 있으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면 표지를 떼야 합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5항).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다음 네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들어갔습니다(국세청 안내, 2025년 12월 정책브리핑).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은 거의 해마다 늘어납니다. 위 네 업종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들어 있고([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시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영업 중이던 사업자가 새 업종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가입 기한은 개정 시행령 부칙과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가입 안내는 업종 기준 기한의 요건 해당일로 개업일과 업종 추가일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매년 1월 국세청 공지를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별표 3의2)인지 확인했다
-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별표 3의3)인지 업종코드로 확인했다
- 의무발행업종·의료·전문직이면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가입했다
- 직전 연도 매출(개업 해는 12개월 환산)이 2,400만원 이상이면 3월 31일까지 가입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를 매장에 붙였다
- 의무발행업종이면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거래를 5일 안에 발급(자진발급 010-000-1234)하는 절차를 직원과 공유했다
- 창업감면을 받을 계획이면 사업용계좌 신고와 함께 점검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업한 첫해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요?
매출 2,400만원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로 따지므로 첫해에는 이 기준으로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업,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첫해에도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식점도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 음식점은 의무발행업종 목록(별표 3의3)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이라도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이라면 손님이 요청할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해야 하고, 거부하면 5%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출장 음식 서비스업(케이터링)은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면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그래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면 됩니다.
10만원 기준에 부가세가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법 제162조의3 제4항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9만 1천원에 부가세를 더해 손님이 10만 100원을 냈다면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내면 깎아 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162조의3 제4항). 발급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대상이고, 손님이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과 발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현금인가요?
네,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고만 적고 “현금”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뜻은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은 소비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 등으로 사업자의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직접 다룬 것은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당시 의무발행 기준은 30만원)입니다. 현행 제4항도 같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기준이 10만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어서,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도 대법원 결정 전인 2015년 11월 보도자료에서 계좌이체 거래가 발급의무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매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입금을 확인할 때 발급받을 번호(휴대전화번호 등)를 함께 받고, 받지 못했다면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하는 순서를 정해 두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탈퇴할 수 있나요?
매출 기준(2,400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과세기간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5항). 업종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기준이 다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을 하는 법인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가입 의무가 있고, 기한은 요건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법인세법 제117조의2).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210조의2, 별표 3의2, 별표 3의3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7호]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5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26조의3 제4항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국세청 정책뉴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셨어요? (2024. 11. 7.)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현금영수증 가맹점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현금영수증 발급 및 내역조회
- 정책브리핑 — 계좌이체 거래,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국세청, 2015. 11.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판례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매출 금액은 가정한 숫자입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로 정해지므로, 개별 상황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수정: 계좌이체 FAQ 답변, 판단표, 가입 경로표·입력 순서, 가산세 감면 조건, 여행업 예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