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2026년 10월 14일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가게 문을 잠시 닫을 때는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홈택스·손택스로도 할 수 있고, 다시 열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합니다. 휴업 중이어도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어 부가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두 과세기간 넘게 신고도 안 하고 쉬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면 구청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리모델링, 건강 문제, 비수기처럼 잠깐 쉬어야 할 때 “폐업할까, 휴업할까”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휴업은 등록을 유지한 채 영업만 멈추는 것입니다. 폐업 절차는 폐업 신고 절차와 부가세 확정신고에 정리했고, 이 글은 휴업만 다룹니다.
휴업 신고,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언제 | 휴업하면 지체 없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 어디에 | 관할 세무서 또는 편한 세무서, 홈택스·손택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국세청 안내 |
| 무엇을 | 휴업(폐업)신고서: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과 사유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휴업일 | 실제로 쉰 날(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 | 시행령 제13조 제6항 |
| 휴업 중 부가세 | 신고 의무 그대로(매출 없으면 0으로 신고) | 법 제49조 제1항 |
| 예정고지 | 실적이 1/3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음 | 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
| 다시 열 때 | 재개업 신고(홈택스 “(휴업자)재개업신고”) | 국세청 안내 |
| 오래 쉬면 | 두 과세기간 넘게 무신고·사실상 폐업 → 등록 말소 가능 | 법 제8조 제9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 |

휴업 신고 방법 — 세무서·홈택스,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등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이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고서: 휴업(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한 장. 휴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 창구: 사업장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 어디에나 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손택스 앱 “신청/제출”에서도 됩니다
- 인허가 업종: 영업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주무관청(구청 등)에 휴업신고서를 내도 되고, 주무관청이 세무서로 넘겨 줍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휴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입니다.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계절 사업이라면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휴업 중 부가세 신고 — 쉬어도 신고는 남는다
휴업 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이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휴업한 사업자도 여기의 사업자입니다.
- 매출이 없으면 매출 0으로 신고합니다. 휴업 전 매출이나 휴업 중 쓴 비용의 매입세액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확정신고 기한: 1기(1~6월)는 7월 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
- 종합소득세도 그해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정고지가 나왔다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냅니다(법 제48조 제3항). 그런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그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예정고지 구조는 부가세 예정고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래 쉬면 생기는 일 — 사업자등록 말소, 음식점 영업소 폐쇄
휴업에 법정 상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 갈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그 ‘사실상 폐업’ 사례를 적어 둡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제4호)
- 인가·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제3호)
휴업 신고를 하고 신고 의무를 지키는 사업자와, 신고 없이 문을 닫아 둔 사업자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구청: 음식점 등은 6개월
음식점·카페처럼 식품위생법상 영업은 휴업이 길어지면 영업 자체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은 아니지만, 6개월을 넘겨 쉴 계획이라면 휴업 사유를 남겨 두고 구청 위생과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인허가 업종도 해당 법령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지 주무관청에 확인하세요.

재개업 신고 — 다시 문 열 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휴업 중인 사업자는 홈택스 “신청/제출 → (휴업자)재개업신고” 또는 손택스에서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됩니다.
재개업할 때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 사업장·업종이 바뀌었다면 재개업과 별개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직원을 다시 쓴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다시 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 인허가 업종이면 구청에 휴업을 알렸는지, 다시 열 때 따로 알릴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업과 폐업, 무엇을 고를까
| 구분 | 휴업 | 폐업 |
|---|---|---|
| 사업자등록 | 유지 | 말소 |
| 부가세 신고 | 과세기간마다 계속(무실적 포함)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확정신고 |
| 남은 재고·비품 | 그대로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음 |
| 다시 시작할 때 | 재개업 신고 | 새로 사업자등록 |
| 이런 때 | 리모델링, 건강, 계절 비수기 등 다시 열 계획이 분명할 때 | 다시 열 계획이 없을 때 |
폐업 쪽의 남은 재고 과세와 신고 기한은 폐업 신고 절차와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다뤘습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영업을 멈춘 날짜를 기록했다(휴업일의 기준)
- 세무서·홈택스·손택스 중 한 곳에 휴업 신고를 했다
- 음식점 등 인허가 업종이면 구청에도 알릴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 휴업 중에도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다(매출 0이면 0으로)
- 예정고지가 나왔는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했다
- 6개월 넘게 쉴 계획이면 휴업 사유 자료를 남겨 두었다
- 다시 열 때 재개업 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챙긴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그냥 문만 닫으면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휴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 없이 오래 닫아 두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으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무신고로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
휴업은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에는 휴업 기간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영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면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3항 제1호). 업종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중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휴업 중에도 사업자이므로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를 합니다(법 제49조 제1항). 매출이 없으면 0으로 신고하고, 휴업 중 사업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매입세액도 적습니다.
휴업 중에 잠깐 물건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 만큼은 매출이므로 그 과세기간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계속 영업을 다시 할 생각이라면 재개업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업 신고를 하면 4대보험도 멈추나요?
세무서 휴업 신고와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한은 직원 퇴사 처리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자체의 휴업 신고 절차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각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8조 제8항·제9항, 제48조 제3항·제4항,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제13조, 제15조, 제9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제10조, 별지 제9호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제37조, 제75조 제3항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재개업 신고는 법령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메뉴 안내를 따랐습니다. 업종별 휴업 신고(공중위생업 등)와 4대보험 사업장 휴업 처리는 다루지 않았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