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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2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8일 / 10월 22일에 고친 내용: 과태료 실제 금액, 변경 사유별 신고 기한·서류 판단표, 홈택스 정정신고 경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15일 계산표를 더하고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가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바꾸면서 간판과 상호도 새로 정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주소를 새 도메인으로 옮겼습니다. 이럴 때 세무서에 알리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에는 옛 주소와 옛 상호가 그대로 남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알리고 등록증을 고쳐 받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공동사업자 변경 등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세무서는 상호·쇼핑몰 도메인 변경은 신고한 날, 사업장을 옮긴 경우 등 나머지는 2일 이내에 등록증을 고쳐 다시 내줍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면 시·군·구청에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법 제45조 제4항 제3호)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에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근거 |
|---|---|---|
| 언제 |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 어디에 | 관할 세무서 또는 신고인이 고른 세무서, 홈택스 | 시행령 제14조 제1항 |
| 무엇을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
| 이전할 때 서류 |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3항 표 |
| 재발급 기한 | 상호·쇼핑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당일, 나머지는 2일 이내 | 시행령 제14조 제3항 |
| 집이 사업장이면 | 동의해 두면 전입신고로 정정신고 대신 | 시행령 제14조 제5항 |
| 통신판매업 | 변경 후 15일 이내 변경신고, 미신고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2항, 제45조 제4항 |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11가지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정정신고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자주 생기는 것은 이렇습니다.
- 상호를 바꿀 때 (제1호)
- 사업의 종류가 바뀔 때 —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3호)
- 사업장을 옮길 때 (제4호)
-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뀔 때 (제5호)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뀔 때 (제6호)
- 임대차 조건이 바뀔 때 — 임대인, 임차 면적, 보증금, 임차료, 임대차기간이 바뀌거나 상가를 새로 빌린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 정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제7호)
- 쇼핑몰 이름이나 도메인을 바꿀 때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바꾸는 경우 (제11호)
이 밖에 법인과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제2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사업장 변경·신설·휴폐업(제8~10호)도 사유입니다. 국세청도 법인 대표자 변경을 정정 사유로 안내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대표자 변경은 이 사유들 속에 없고, 국세청 상담센터는 ‘홈택스에서 대표자 정정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개인사업자 대표자 정정은 불가하고 상속으로 인한 정정만 세무서에서 가능하다고 답합니다(제5호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3호의 ‘사업의 종류에 변동’은 시행규칙 제13조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꾼 경우, 새 종류를 추가한 경우,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상호 변경은 당일, 사업장 이전은 2일
정정신고는 새로 등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다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 사유 | 재발급 기한 |
|---|---|
| 상호 변경(제1호), 쇼핑몰 명칭·도메인 변경(제11호) | 신고일 당일 |
| 사업장 옮김, 업종·공동사업자·임대차 조건 변경 등(제2~10호)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발급 기한이 2일이고,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이 조항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토·일, 공휴일, 노동절)을 기간 계산에서 뺀다는 문구가 있지만, 정정 재발급 조항(제14조 제3항)에는 같은 문구도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정정신고는 처음 등록보다 빠르거나 같습니다.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 — 새 임대차계약서를 붙인다
가게나 사무실을 옮기면 제4호 사유입니다.
어디에 내나 —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이 편한 세무서장에게 내면 되고,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옮긴 곳의 관할 세무서가 달라도 새 세무서가 옛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알립니다(같은 조 제4항). 사장님이 두 곳을 오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붙이나 —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바뀐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처음 등록할 때의 첨부서류 표(제11조 제3항)를 따르므로 사업장 이전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차(다시 빌림)했다면 →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 상가건물의 일부만 빌렸다면 → 해당 부분의 도면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음식점처럼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옮긴 곳의 신고확인증 사본이 첨부 대상입니다(제11조 제3항 표 제1호).
새 상가를 빌려 옮기는 경우 계약 단계에서 챙길 것은 상가임대차 계약 주의점에 정리했습니다.

집이 사업장이면 전입신고로 끝낼 수도
주소지와 사업장이 같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나 정정신고서를 낼 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것”에 동의해 둘 수 있습니다. 동의해 두었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정정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집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1인 사업자에게 편한 방법입니다.
상호 변경 정정신고 — 신고한 날 새 등록증
상호를 바꾸는 것은 제1호 사유입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세무서가 신고한 날 바로 새 상호로 고친 등록증을 내줍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상호를 바꾸면 세무서 말고도 고칠 곳이 생깁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상호는 신고 사항이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쇼핑몰·오픈마켓 판매자 정보 — 화면에 표시하는 상호가 바뀌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15일 안에 따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청에 한 신고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정정신고와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 기한: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시행령 제16조 제1항)
- 미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5조 제4항 제3호)
사업장을 옮겨 주소가 바뀌거나, 쇼핑몰 도메인을 바꾸거나, 상호를 바꾸면 모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을 참고하세요.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인가. 법 제45조 제4항 제3호의 ‘1천만원 이하’는 상한입니다. 시행령 별표 3(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의 개별기준은 법 제12조 제2항·제3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가중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한 경우에는 부과권자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3 일반기준). 법에서는 과태료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법 제45조 제6항).
신고 사항에는 사업자 성명도 들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신고 사항입니다(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조).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상호·주소와 마찬가지로 변경신고 대상입니다(법 제12조 제2항). 변경신고를 받은 기관은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예시: 온라인 쇼핑몰이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
아래는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며 날짜는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정했습니다. 집에서 수제 소품을 파는 개인사업자가 2026년 11월 2일(월)에 근처 상가 2층 사무실로 옮기면서 쇼핑몰 이름도 바꿨다고 가정합니다.
- 세무서 정정신고 — 사업장 이전(제4호)과 상호 변경(제1호)을 함께 신고합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홈택스로 냅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지체 없이’에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옮긴 직후에 내십시오.
- 등록증 재발급 — 사유에 사업장 이전이 들어 있으므로 ‘신고일부터 2일 이내’ 기한이 적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상호만 바꿨다면 신고일 당일입니다(같은 항 제1호).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주소·상호가 바뀌었으므로 변경이 생긴 11월 2일의 다음 날부터 15일째인 11월 17일(화)까지 시·군·구청 등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고 항목 중 도메인도 바뀌었다면 함께 고칩니다.
- 쇼핑몰 화면 수정 — 사업자 정보 표시란의 상호·주소를 고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 확정일자 — 새 사무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정보도 정정신고 내용에 넣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 15일은 변경사항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날짜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날짜는 모두 가정한 값이고 요일은 2026년 달력 기준으로 파이썬으로 두 번 계산해 확인했습니다.
| 변경이 생긴 날(가정) | 15일째 | 참고 |
|---|---|---|
| 11월 2일(월) | 11월 17일(화) | 평일입니다. |
| 11월 6일(금) | 11월 21일(토) | 15일째가 토요일입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로 정하지만, 이 신고 기한에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앞의 금요일(11월 20일)까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 11월 7일(토) | 11월 22일(일) | 15일째가 일요일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금요일(11월 20일)까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 12월 10일(목) | 12월 25일(금) | 15일째가 12월 25일(금, 성탄절)입니다. 12월 24일(목)까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필요한 신고는 폐업 신고 절차와 부가세 확정신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변경 사유별 신고 기한·서류 판단표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사유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자주 생기는 일곱 가지를 한 표로 묶었습니다. 신고 기한은 법에 ‘지체 없이’라고만 되어 있고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표의 ‘재발급’은 세무서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다시 내주는 기한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 바뀐 것 | 신고 기한(근거) | 재발급 | 챙길 서류 | 함께 확인할 것 |
|---|---|---|---|---|
| 상호 변경 | 지체 없이(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 신고일 당일(제3항 제1호) |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제2항)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15일, 쇼핑몰·간판·세금계산서의 상호 |
|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이 바뀜 | 정정 사유에 없음. 국세청 상담센터 Q&A는 홈택스 대표자 정정 질문에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다고 안내 | 해당 없음 | 상속이면 제5호 사유: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산분할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국세청 작성 방법) | 상속 외의 경우(사업을 넘기는 경우 등)는 관할 세무서에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업종 추가·변경 | 지체 없이(제3호, 시행규칙 제13조) | 신고일부터 2일 이내(제3항 제2호) |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면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제11조 제3항 표 제1호)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정정신고서를 내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제10항) |
| 사업장 이전 | 지체 없이(제4호) | 2일 이내(제3항 제2호) | 임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차: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 상가 일부만 임차: 해당 부분 도면(제11조 제3항 표 제2·3호) |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 15일. 세무서끼리 이전 사실을 통지(제4항). 집이 사업장이고 동의했다면 전입신고로 갈음(제5항) |
| 임대차 조건 변경(임대인·면적·보증금·임차료·기간) | 지체 없이(제7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차인이 정정신고나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 | 2일 이내 |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신청 여부 |
|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 지체 없이(제6호) | 2일 이내 |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지분 변경이면 변경된 동업계약서, 탈퇴·해지면 동업해지계약서(국세청 작성 방법) | 소득세법상 변동신고: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정정신고 때 변동내용을 신고했다면 낸 것으로 봅니다 |
| 쇼핑몰 이름·도메인 변경 | 지체 없이(제11호) | 신고일 당일(제3항 제1호) |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15일(도메인은 신고 사항,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정정신고가 늦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시행 2026. 1. 2.)의 가산세 항목에는 정정신고를 늦게 한 것 자체를 이유로 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이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공동사업자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이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47조의3 제4호). 둘째,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앞에서 본 과태료 대상입니다. 셋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상호를 바꾼 뒤에도 옛 상호로 발급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60조 제2항 제5호). 다만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8조 제3항).
홈택스 정정신고 — 메뉴 경로와 입력 항목
아래 표는 국세청과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될 수 있어 화면 캡처는 싣지 않았고, 단계 이름이 실제 화면과 다르면 홈택스 안내를 따르십시오.
| 항목 | 입력·확인할 내용 | 출처 |
|---|---|---|
| 메뉴 경로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다른 국세청 안내에는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으로 적혀 있어 메뉴 이름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찾기 어려우면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입력합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Q&A,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
| 연락처 | 휴대전화, 사업장 전화, 자택 전화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 정부24 ‘사업자 정정 신고(개인, 법인)’ |
| 상호 | 변경 후 상호를 적습니다. 신고서 위쪽 ‘인적사항’에는 기존 정보가, 아래 ‘정정할 사항’에는 신청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 국세청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 상담센터 Q&A |
|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 이전 후 소재지를 적습니다. 임대차 정보를 등록하면 항목별로 비교해 바뀐 값만 신고서에 표시됩니다(면적이 같으면 표시되지 않음). 임대차에서 본인 소유로 바꾸는 사례에서 국세청은 ‘기본주소 변경 → 임대차 내역에서 기존 사업장 수정·계약종료일자 입력·확인 체크 후 등록 → 저장 후 제출서류 첨부 → 제출’ 순서로 답했습니다. | 상담센터 Q&A |
| 업종 | 변경 전후의 업태·업종을 적습니다. | 국세청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 |
| 임대현황 | 본인 소유 건물이면 자가 면적만 적습니다. | 국세청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 |
| 공동사업자 | 추가·성립은 동업계약서, 지분 변경은 변경된 동업계약서, 탈퇴·해지는 동업해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대표가 접수할 때는 구성원 전원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이 끝나야 접수됩니다. | 국세청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 정부24 |
| 접수 뒤 |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접수된 신고서를 다시 전송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처리완료’ 건의 [출력]을 눌러 받습니다(3장까지 출력). | 정부24, 상담센터 Q&A |
| 손택스(앱) |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
정정신고 체크리스트
- 바뀐 것이 정정 사유(상호, 업종, 사업장, 공동사업자, 임대차, 쇼핑몰 도메인)에 해당하는지
- 사업자등록증과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준비했는지
-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지체 없이 냈는지
- 상호는 당일, 옮긴 사업장은 2일 이내 새 등록증을 받았는지
- 통신판매업자라면 15일 이내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했는지
- 쇼핑몰·간판·세금계산서 발행 정보의 상호·주소를 고쳤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상호 변경,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변경, 임대차 조건 변경, 쇼핑몰 도메인 변경 등이 사유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를 합니다. 세무서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다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제3항).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이고, 새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차했다면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3항 표).
상호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나오나요?
상호 변경은 신고일 당일에 고친 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사업장 이전 등 다른 사유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같은 항 제2호).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이 편한 세무서장에게 내면 되고,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집 주소를 옮기면 사업장 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주소지와 사업장이 같고, 등록 신청서나 정정신고서를 낼 때 주소 변경 시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것에 동의했다면 전입신고만으로 정정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5조 제4항 제3호).
업종을 추가해도 정정신고를 하나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으면 정정신고 사유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새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라면 그 증명서 사본도 함께 냅니다(제11조 제3항 표 제1호).
임대료만 올라도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인, 면적, 보증금, 임차료, 임대차기간이 바뀐 경우가 사유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 정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
공동사업자 지분이 바뀌면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정정신고 사유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등록증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재발급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공동사업자 등록 때 신고할 내용과 지분 변경 변동신고 기한은 공동사업자 등록과 지분 정하기를 보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면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정정 사유에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홈택스에서 대표자 정정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개인사업자 대표자 정정은 불가하고 상속으로 인한 정정만 세무서에서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의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8조, 제32조,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제11조, 제14조,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제81조의4, 제87조, 제16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제147조의3, 제15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제12조, 제13조, 제45조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제15조, 제16조, 제42조, 별표 3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57조, 제161조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정정 (2026. 10. 22. 확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 (2024. 7. 1. 게시, 2026. 10. 22. 확인)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026. 10. 22. 확인)
- 정부24 사업자 정정 신고(개인, 법인) (2026. 10. 22. 확인)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영업신고·허가 업종의 변경 절차는 업종별 법령에 따로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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