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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7일 기준
친구나 가족과 돈을 모아 가게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을 세우지 않고 개인사업자 둘 이상이 함께 하는 사업을 세법은 공동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누가 얼마를 내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 숫자가 그대로 각자의 세금이 됩니다.
이 글은 공동사업자 등록에서 신고할 내용, 손익분배비율과 동업 세금 계산, 대표공동사업자, 가족과 동업할 때의 합산과세,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신고를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의 절차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을, 등록 뒤 바뀐 내용을 고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보세요.
공동사업자 등록 한눈에 보기
| 확인할 것 | 내용 | 근거 |
|---|---|---|
| 세금 계산 단위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
| 나누는 기준 |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
| 등록 때 신고 |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
| 바뀌면 |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변동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
| 같이 내는 세금 |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는 연대납부 의무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 가산세 | 미등록·거짓 등록 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신고 누락·거짓 1천분의 1 | 소득세법 제81조의4 |

공동사업자 등록 때 신고하는 4가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다음 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 공동사업자 명단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내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입니다.
- 대표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장을 대표해 신고를 맡는 사람입니다.
- 지분·출자명세 — 누가 얼마를 냈는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했다면, 별도의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 실무에서는 비율과 출자 내용을 보여 줄 동업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첨부서류 표에는 공동사업 항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쓰게 했거나, 공동사업의 빚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다면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대표공동사업자는 이렇게 정한다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공동사업자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뽑지 않았다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되고, 비율이 같으면 세무서장이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결정·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맡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손익분배비율과 동업 세금
공동사업의 소득세는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처럼 보고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 그 소득금액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 약정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이 6:4라면, 한 사람에게 6천만원, 다른 사람에게 4천만원이 분배됩니다. 각자 분배받은 금액을 자기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세의무도 공동사업자별로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나눈 계산서를 내고,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과 관련 가산세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제2항).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장부를 갖춰야 하므로, 장부 의무는 장부 안 쓰면 생기는 일을 함께 보세요.

가족과 동업하면 — 합산과세 주의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들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인 몫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합산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적은 사업 종류, 소득금액, 지분비율,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 관계가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재무상태 등을 볼 때 조세를 회피하려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자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 가족과 동업한다면 실제 출자와 일한 몫에 맞게 비율을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대납세의무 — 공동사업 세금은 함께 책임진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동업자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동업자에게도 납부 책임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어떤 세목이 연대납세의무 대상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동업 해지나 체납이 생기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 15일 안에 신고
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같은 신고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5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변동 내용을 신고했다면 따로 낸 것으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기도 합니다. 정정신고 방법과 재발급 기한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정리했습니다.

공동사업장 가산세
공동사업장 등록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위반 | 가산세 |
|---|---|
|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거짓으로 등록 |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
| 신고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
1천분의 1 가산세 대상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신고한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약정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나 비율이 바뀌었는데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동업계약서에 적어 둘 것
세법이 요구하는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동업계약서에는 최소한 아래가 들어가야 신고와 실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 공동사업자 이름과 각자의 출자 금액·방법
- 손익분배비율과 정산 시기
- 대표공동사업자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지
- 지분을 넘기거나 동업을 끝낼 때의 정산 방법
계약서 조항 일반은 용역·외주 계약서 필수 조항의 원칙도 참고할 만합니다. 동업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큰 금액이 오가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사장님 체크리스트
- 동업자 각자의 출자 금액과 손익분배비율을 계약서로 정했다
- 공동사업자 등록 때 공동사업자 명단, 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신고했다
- 가족과 동업한다면 실제 출자와 역할에 맞게 비율을 정하고 근거를 남겼다
- 공동사업장 장부를 따로 쓰고 있다
-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이 생기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변동신고한다
- 공동사업 세금은 동업자가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익분배비율과 지분비율이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 약정한 비율이 없을 때만 지분비율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다만 가족 사이에서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게 정하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동업 세금은 누가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분배받은 소득으로 신고하고,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부가가치세 등 사업장 단위 신고 방법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를 보세요.
대표공동사업자를 안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대표공동사업자가 됩니다. 비율이 같으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동업자 한 명이 빠지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바뀐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변동신고 대상입니다.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남은 사람이 혼자 하면 단독사업자로 바뀌는 절차와 정산 방법은 세무서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돈만 내고 일은 안 하는 동업자도 등록하나요?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1천분의 1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제2호).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제2조의2, 제43조, 제81조의4,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제100조, 제147조의3, 제150조
- 국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제25조, 제2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제11조
※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공동사업의 세금은 동업자 관계, 출자 방식,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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