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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6일 기준
지하에 있거나 2층 이상에서 넓은 면적을 쓰는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고시원 같은 가게는 대부분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서를 한 번 거쳐야 합니다. 정해진 안전시설을 갖추고 소방서에 신고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영업하는 동안에는 교육과 점검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종류, 설치신고와 완비증명서를 받는 순서, 소방안전교육, 피난안내도, 분기별 정기점검과 과태료를 다중이용업소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면적 기준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다뤘고, 음식점 인허가 전체 순서는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를 보세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한눈에 보기
| 할 일 | 언제 | 근거 |
|---|---|---|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내부구조를 바꾸기 전 | 법 제9조 제3항 |
| 완공신고 → 완비증명서 | 공사를 마친 뒤, 현장 확인 후 발급 | 법 제9조 제3항·제5항 |
| 소방안전교육 | 영업 시작 전(신규), 2년마다(보수) | 법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
| 피난안내도 비치 | 영업하는 동안 | 법 제12조, 시행규칙 별표 2의2 |
| 정기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결과서 1년 보관 |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
| 화재배상책임보험 | 영업 전 | 법 제13조의2 |

어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나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시행령 별표 1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같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영업장 위치와 구조에 따라 붙는 시설이 있습니다.
| 구분 | 시설 | 설치 대상 |
|---|---|---|
|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모든 영업장, 구획된 실마다 |
| 소화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지상 1층 등 제외), 권총사격장 |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모든 영업장(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쓰면 자동화재탐지설비) |
| 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쓰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
|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 모든 영업장, 구획된 실마다 |
| 피난설비 | 피난유도선 | 내부 피난통로나 복도가 있는 영업장 |
| 피난설비 | 피난기구(완강기 등) | 2층~4층 영업장의 발코니·부속실과 연결된 비상구 |
| 그 밖 |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장, 통로는 구획된 실이 있는 곳, 차단장치는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곳, 창문은 고시원업 |
비상구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된 출입구에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 별도의 직통계단이 있거나, 피난층에 있는 33㎡ 이하 개방형 영업장으로서 어디서든 출입구까지 10m 이하라면 비상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설치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반대쪽에 두고, 크기는 문틀을 빼고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이어야 하며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내부 피난통로는 폭 120㎝ 이상(양옆 실의 문이 통로 쪽으로 열리면 150㎝ 이상)이고, 세 번 이상 꺾이면 안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이렇게 받는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를 마치면 완공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3항). 영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구획된 실을 늘리거나, 내부 통로 구조를 바꿀 때도 미리 신고합니다.
- 설치신고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에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설치명세서, 평면도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공사 — 소방서가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지도합니다(법 제9조 제4항).
- 완공신고 — 공사를 마친 뒤 신고합니다. 이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고시원·키즈카페·방탈출카페 같은 일부 업종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도 확인합니다.
- 현장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기준에 맞으면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맞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합니다. 시정될 때까지는 발급하지 않습니다(법 제9조 제5항,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내부구조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만 바꿨거나, 영업주·상호·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다시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제5항).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합판이나 목재는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에서만 방염성능기준 이상 제품으로 쓸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소방안전교육 — 영업 전에, 그리고 2년마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업주 외에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는 종업원 1명 이상이 교육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교육 | 시기 |
|---|---|
| 신규 교육(영업하려는 사람) | 영업을 시작하기 전. 설치신고를 했다면 완공신고 전까지, 지위승계·변경신고는 수리 전까지 |
| 신규 교육(종업원) | 일을 시작하기 전 |
| 보수 교육 | 신규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
| 수시 교육 | 안전시설·피난안내도·정기점검 등을 위반해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이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거나 종사하면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6항·제7항).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다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8조 제1항 단서). 국외 체류, 입원, 임신·출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피난안내도 — 크기·위치·언어까지 정해져 있다
다중이용업주는 피난안내도를 갖춰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법 제12조).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있습니다.
- 비치 대상: 다중이용업 영업장. 다만 바닥면적 합계 33㎡ 이하이거나, 구획된 실이 없고 어디서든 출입구와 비상구가 보이면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영상물 상영: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영상 시설이 있는 단란·유흥주점 등은 피난안내 영상물도 상영합니다. 노래연습장은 새 손님이 입장해 기기를 켤 때마다입니다.
- 위치: 주 출입구 근처 손님이 잘 보는 곳, 구획된 실의 벽이나 탁자. PC방은 책상마다(모니터에 내장하면 인정).
- 내용: 비상구 위치, 실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옥내소화전 위치와 사용법, 피난·대처 방법. 광고를 넣으면 안 됩니다.
- 크기와 재질: B4(257×364㎜) 이상, 층 면적이 400㎡ 이상이면 A3 이상. 코팅 종이, 아크릴, 강판처럼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
- 언어: 한글과 외국어 1개 이상.
분기마다 정기점검, 결과서는 1년 보관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점검은 매 분기 1회 이상이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한 분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점검은 업주가 직접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을 가진 종업원,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점검표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쓰고, 피난안내도와 영상물도 점검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제13조).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 1회 100만원부터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는 아래 위반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6이 금액을 정합니다(1회·2회·3회 이상, 최근 1년 기준).
| 위반 | 과태료 |
|---|---|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받게 하지 않음 | 100만·200만·300만원 |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음 | 300만원 |
|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 | 100만·200만·300만원 |
| 내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둠 | 100만·200만·300만원 |
| 설치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 100만원 |
| 공사를 마친 뒤 완공신고를 하지 않음 | 100만·200만·300만원 |
| 실내장식물 기준 위반 | 300만원 |
| 피난안내도·영상물 미비치 | 100만·200만·300만원 |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서 미작성·미보관 | 100만·200만·300만원 |
과태료와 별개로 소방서는 시설 보완을 명령하거나 허가관청에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처음 위반이고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했거나 위반을 시정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
사장님 체크리스트
-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면적과 층으로 확인했다
- 인테리어 공사 전에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했다
- 공사 후 완공신고를 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았다
-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받았고, 교육 대상 종업원도 받게 했다
- 보수교육 날짜(2년)를 달력에 적어 두었다
- 피난안내도를 출입구와 각 실에 B4 이상, 한글·외국어로 붙였다
-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결과서를 1년 보관한다
-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두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인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과 영업장 면적, 위치로 정해집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 기준이고, 1층 예외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에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만 바꿔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영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구획된 실을 늘리거나, 내부 통로 구조를 바꾸면 미리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내부구조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만 바꾼 경우는 완비증명서 재발급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실내장식물도 불연·준불연 재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가게를 인수하면 완비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주가 바뀌면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은 허가관청이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받아야 하고, 허가관청은 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법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6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09년 7월 8일 전부터 영업해 온 숙박형 영업장(산후조리원·고시원 등) 중 요건을 갖춘 곳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6항, 시행령 제9조의2). 지원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정하므로 관할 소방서에 신청 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자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7호]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제9조, 제9조의2, 별표 1의2, 별표 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표 2, 별표 2의2
※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업종·면적·건물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과 기준이 달라지므로,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 예방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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