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 02] 용역·외주 계약서 필수 조항|하도급법 서면 발급·대금 60일·하자보수 1년

용역·외주 계약서: 종이 계약서와 펜, 도장이 놓인 책상

※ 2026년 10월 28일 기준 (상황별 판단표, 대금 지급일 계산 예시, 계약서 빈칸 양식을 추가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 사람을 구했다고 해 봅시다. 카톡으로 “다음 주까지 부탁드려요” 하고, 대금은 “끝나면 드릴게요” 했습니다. 납품 날, 세 번째 수정을 요청하자 “그건 추가 비용입니다”라는 답이 옵니다. 반대로 내가 일을 받는 쪽이면 “한 번만 더요”가 열 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툼은 로고, 영상 편집, 번역, 시공 같은 외주에서 흔하고,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이 글은 외주 계약서와 용역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을 두 갈래 법으로 나눠 봅니다. 모든 외주 계약의 기본이 되는 민법 도급 규정, 그리고 요건을 갖춘 거래에만 적용되는 하도급법입니다. 계약 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는 미수금 받는 법에서 다뤘고, 전자문서로 계약해도 되는지는 전자계약 효력을 보세요. 물건을 보관·배송해 주는 쪽에 맡길 때는 물류 대행 맡기기 전 확인에서 책임 범위를 따로 살펴봅니다.

외주 계약서 한눈에 보기

확인할 것내용근거
외주 계약의 성격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민법 제664조
하도급법 적용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경우, 요건을 갖춘 때만하도급법 제2조
서면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 발급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대금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기일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하자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보수·손해배상·해제 청구민법 제667조·제670조
결과물 권리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기저작권법 제45조
외주 계약의 두 갈래: 모든 외주는 민법 도급, 요건을 갖춘 거래만 하도급법

먼저 확인할 것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가

외주를 맡겼다고 해서 모두 하도급법 대상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거래를 다루고(제2조 제1항), 용역위탁은 용역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11항).

예를 들어 영상 제작사가 고객에게 받은 영상 작업 일부를 프리랜서 편집자에게 맡기면 용역위탁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카페 사장이 자기 가게 로고를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경우는 사장이 용역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하도급법의 용역위탁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원사업자의 규모도 따집니다.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를 원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용역위탁에서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이 두 번째 유형에서 뺍니다.

그래서 외주 계약서를 쓰는 소상공인은 대부분 하도급법이 아니라 민법과 계약서의 약속으로 풀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큰 사업자의 일을 받는 수급사업자라면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내 거래는 어디에 가깝나 (판단표)

아래는 가정한 상황입니다. 법 조문에 비춰 대략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보는 용도이고,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구조와 매출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한 상황하도급법 적용이유
카페 사장이 자기 가게 로고를 디자이너에게 맡김해당하기 어려움맡기는 쪽이 용역업자가 아님(제2조 제11항). 민법과 계약서로 풀어야 함
연매출 8억원 영상 제작사가 고객에게 받은 작업 일부를 편집자에게 맡김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중소기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제2조 제2항 제2호) 용역위탁은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제외(시행령 제2조 제4항 제3호)
연매출 20억원 영상 제작사(중소기업자)가 연매출 3억원 편집 사업자에게 작업 일부를 맡김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원사업자의 연매출이 수급사업자보다 많고 10억원 이상이라 제외 대상이 아님(제2조 제2항 제2호)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용역업자로서 소상공인 디자이너에게 작업 일부를 맡김해당할 가능성이 큼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제2조 제2항 제1호)
일반 소비자가 개인 용도로 번역을 맡김해당 안 됨하도급거래는 사업자 사이의 위탁이 전제(제2조 제1항, 제2항). 민법과 계약서의 약속으로 풀어야 함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글 아래쪽의 서면 발급과 대금 60일 규칙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확인해 보세요.

하도급법 적용 조건 셋: 용역업자가 일을 다시 맡김, 원사업자 요건, 매출 10억원 미만 중소기업자는 제외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 서면 발급은 일 시작 전에

하도급법 서면 발급 의무를 정한 제3조 제1항은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발급하라고 정합니다.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서면의 하도급계약 내용에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 목적물을 납품·인도·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 목적물의 검사 방법과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품명·수량·제공일·대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과 대금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제3조 제8항),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조 제9항).

이 외에 제3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 조정요건과 연동 사항도 적게 하는데, 이 글에서는 풀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서면은 일 시작 전에: 서면 발급이 용역 시작보다 앞, 서면에 적을 것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금은 정해진 날, 깎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용역위탁이면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 대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13조 제2항). 대등한 지위에서 정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정해 둔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도 막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게 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감액할 조건을 위탁 때 밝히지 않고 경제상황 변동 같은 이유로 깎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 제1호).

하도급법 대상이 아닌 외주라면 대금 지급 시기는 민법을 따릅니다.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이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지급일과 검수 기간을 따로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하도급법 적용 거래에서 60일이 지난 뒤에 대금을 주면 초과한 기간만큼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율은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제13조 제8항).

날짜로 계산해 보면 (예시)

가정한 거래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에서 수급사업자가 2026년 10월 16일에 용역 수행을 마쳤습니다. 계약서에는 지급일을 “12월 22일”로 적었다고 합시다.

확인할 것날짜설명
용역 수행을 마친 날10월 16일제13조 제1항의 기준일(용역위탁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그날부터 60일째12월 15일초일을 넣지 않고 60일을 센 날(민법 제157조). 10월 17일~31일 15일 + 11월 30일 + 12월 15일 = 60일
계약서에 적은 지급일12월 22일60일이 지난 뒤로 정했으므로 60일이 되는 날로 봄(제13조 제2항). 대등한 지위에서 정했다고 인정되는 등 예외가 아닌 경우
12월 16일에 지급하면1일 초과초과한 기간에 대해 이자를 줘야 함(제13조 제8항)

일반 외주라면 이 60일 규칙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은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급일을 “납품 후 검수 완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처럼 날짜가 계산되게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하자 기간도 날짜로 (예시)

외주 결과물을 2026년 11월 3일에 인도받았다고 합시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 보수·손해배상 청구와 해제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라고 정합니다. 초일을 넣지 않고(제157조) 해당일의 전일에 기간이 끝나므로(제160조 제2항) 이 가정에서는 2027년 11월 3일까지입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이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대금 지급 시한: 하도급법 적용 거래는 용역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민법 일반 외주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하자가 있으면, 중간에 그만두면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668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 때문이면 수급인에게 묻기 어렵지만,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제669조).

이런 청구와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이면 일을 끝낸 날부터 1년입니다(제670조). 그래서 외주 계약서에 검수 기한과 하자보수 기간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는 제673조가 기준입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 시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면 손해액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자와 해제: 하자보수 청구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로고, 디자인, 글, 영상, 프로그램처럼 외주 결과물이 저작물이면 누가 권리를 갖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반대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제2항).

양도가 아니라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그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2항·제3항). 그래서 수정·변형해서 쓸 계획이 있다면 저작권 귀속과 함께 계약서에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 작성 권리 포함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외주 받는 쪽이 결과물을 만들 때 생성형 AI를 썼다면 권리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글과 이미지의 권리는 AI 저작권에 정리했으니, 계약서에 AI 사용 여부와 허용 범위도 적어 둘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에 옮겨 쓰는 빈칸 양식 (예시)

아래는 예시 양식입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앞에서 본 내용을 계약서 조항으로 바꿔 본 것입니다. 괄호 안 빈칸은 거래에 맞게 채우세요.

조항빈칸 예시 문구적어 두는 이유
일의 범위( )가 ( )를 제작한다. 구체적 범위는 별첨 기획서에 따른다.무엇을 해 주기로 했는지 다투지 않도록
납품 시기·장소20( )년 ( )월 ( )일까지 이메일 또는 공유 링크로 납품한다.하도급법 서면 기재사항(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수정 횟수무료 수정은 ( )회까지, 그 이후는 1회당 ( )원으로 한다.법에 정해진 횟수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으로 정함
검수납품 후 ( )일 안에 승인 또는 수정 요청을 서면으로 알린다.하도급법 서면 기재사항(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대금·지급일총 ( )원(부가세 포함/별도). 착수금 ( )%는 계약일, 잔금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한다.금액·방법·기일(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하자 보수인도일로부터 ( )개월 동안 하자는 무상으로 고친다.민법 제670조의 1년 기준을 계약으로 구체화
중도 해지일을 마치기 전에 해지하면 진행한 부분은 ( )% 기준으로 정산한다.민법 제673조의 손해배상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고
저작권대금 완납 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제외)을 ( )에게 양도한다. 수급인은 포트폴리오 게재 가능/불가.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추정 규정을 계약으로 분명히

이 표를 그대로 서명용 계약서로 쓰기보다는, 항목을 점검하는 용도로 쓰세요. 하도급법 적용이 걱정되는 거래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제3조의2 제1항)를 같이 살펴보면 좋습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이 용역 계약서가 하도급법 대상인지(내가 용역업자이고 원사업자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명한 외주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 일의 범위, 납품 시기와 장소, 수정 횟수를 적었다
  • 검수 방법과 시기를 적었다
  • 대금 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을 적었다
  • 하자보수 기간과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을 적었다
  • 결과물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적었다
  • 프리랜서에게 맡겼다면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확인했다
외주 계약서 체크리스트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위탁한 거래이고, 원사업자 요건(제2조 제2항)과 용역위탁 범위(제2조 제11항)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꼭 종이로 써야 하나요?

하도급법의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제3조 제1항). 일반 외주에서 전자문서의 효력 요건은 전자계약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수정은 몇 번까지 해 줘야 하나요?

법령에 정해진 횟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수정 횟수와 추가 수정의 비용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율과 신고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에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외주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견적 차이가 큰 이유와 비용 구조는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비용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뒤 단계인 계약서 조항에 초점을 둡니다.

근거 법령·자료

※ 2026년 10월 28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계약 조항의 효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변호사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상담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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