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업무 02] AI 저작권|AI로 만든 글·이미지는 누구 것이고 어디까지 써도 되나

노트북과 펜 태블릿, 스케치북이 놓인 책상 위에 AI 저작권이라는 제목이 적힌 대표 이미지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3일 / 고친 내용: 저작권법·AI 기본법 원문 다시 대조, 작업 기록 양식과 상황별 판단표 추가)

AI로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만들고 블로그 글을 뽑았습니다. 그대로 장사에 써도 되는지, 누가 가져다 써도 막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먼저 짚어 둘 세 가지입니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제10조 제2항)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워진 의무입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즉 쓰는 것과 독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 조문으로 하나씩 나눠 보겠습니다.

[ChatGPT 업무 01] ChatGPT 업무 활용법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AI 저작권 한눈에 보기

질문정리근거
저작물이란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란저작물을 창작한 자제2조 제2호
언제 생기나창작한 때부터, 절차·형식 불필요제10조 ②
회사 명의로 공표하면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제9조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36조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하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37조 ① 1호
인용하며 출처를 안 밝히면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138조 2호
생성형 AI 표시 의무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AI 기본법 제31조

AI 저작권을 따지기 전에 — 저작권은 언제, 누구에게 생기나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등록하지 않아도, ⓒ 표시를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그 대상이 ‘저작물’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정의에는 법이 정해 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두 조건을 보여 주는 그림

AI 생성물 저작권 — 정의에 “인간의”가 들어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합니다.

이 두 줄에서 나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AI가 만들어 낸 산출물 자체는 위 정의의 “인간의 …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그 부분에는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 반대로 사람이 직접 고르고 배치하고 고쳐 쓴 표현은 사람의 창작물이므로 그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길게 썼으니 내 창작물 아닌가?”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조문은 결과물에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나타나 있는지를 봅니다. 지시를 자세히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물 전체가 내 저작물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중요한 자산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AI 이미지 저작권 —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 남이 베끼면 막을 수 있나

두 질문을 나눠야 합니다.

질문답
내 가게 홍보물로 써도 되나사용 자체를 막는 저작권법 조문은 없습니다. 실제 기준은 내가 쓴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입니다
남이 그대로 가져다 써도 막을 수 있나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은 독점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으로 막기 어렵다는 뜻이고, 계약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다른 길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AI 이미지는 “쓰기는 쉽고 지키기는 어렵다”고 정리하면 맞습니다. 로고, 간판, 상세페이지 대표 이미지처럼 남이 못 쓰게 막아야 하는 자산은 AI 산출물을 그대로 쓰기보다, 사람이 다시 다듬거나 디자이너와 계약해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상표로 쓸 그림이라면 저작권과 별개로 상표 등록 문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창작한 때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 절차가 필요 없음을 보여 주는 흐름 그림

AI 그림 상업적 이용 —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정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침해 여부는 그 결과물을 복제·전시·배포·공중송신한 사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병과 가능), 제3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이렇습니다.

  • 실존 인물·캐릭터·브랜드 로고를 프롬프트에 넣지 않습니다
  • 특정 작가의 화풍을 지목해 “○○ 스타일로”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결과물을 쓰기 전에 이미지 검색으로 비슷한 기존 작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광고 문구는 경쟁사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약관이 허용하면 쓸 수 있지만 독점은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좌우로 비교한 그림

AI 그림 저작권 — 내가 고쳐 쓰면 내 저작물이 될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5조는 원저작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AI 산출물 자체가 저작물이 아니라면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이라는 구조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비슷한 방향으로 갑니다.

  • 사람이 색을 고치고 요소를 지우고 다시 배치하는 등 창작적 표현을 더했다면, 더해진 그 표현은 사람의 창작물입니다
  • 여러 소재를 모아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제6조 제1항)
  • 반대로 크기만 줄이거나 필터 한 번을 씌운 정도로는 창작적 표현을 더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로 뽑은 뒤 사람이 얼마나 손댔는지”가 실무의 갈림길이 됩니다. 중요한 자산일수록 작업 과정을 남겨 두십시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 기록 한 장 — 양식 예시

나중에 “여기는 내가 직접 만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빈칸을 채워 쓰는 양식 예시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서식은 아니고, 사람이 어떤 표현을 더했는지 보여 주기 위한 메모입니다.

기록 항목적는 내용(예시)
날짜·용도2026-10-27 · 신메뉴 안내 포스터
쓴 AI 서비스와 요금제서비스 이름 · 무료/유료 · 이용약관의 상업적 이용 조건을 확인한 날
지시문(프롬프트) 저장 위치폴더 또는 파일 이름
AI 원본 파일poster_ai_원본.png
사람이 직접 한 일배경 교체, 글자 직접 배치, 색 보정, 불필요한 요소 삭제 등 구체적으로
함께 쓴 소재 출처직접 찍은 사진, 구입한 폰트의 라이선스 등
최종 파일poster_최종.png

직원이 AI로 만든 결과물은 회사 것인가 — 업무상저작물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정합니다(프로그램은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앞 문제가 이어집니다. 직원이 만든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부분이라면 이 조문으로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지만, 보호되지 않는 AI 산출물 부분은 애초에 귀속을 다툴 권리가 없습니다.

외주 디자이너나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는 계약서에 AI 사용 여부와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전자계약으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전자계약 효력에서 다뤘습니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2026년에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31조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렇게 정합니다.

  1. 제1항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품·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2. 제2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제3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로 나눕니다.

따라서 가게 홍보 이미지를 AI로 만들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것만으로 이 조문의 의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AI 기능을 넣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면(AI 챗봇 상담, AI가 글·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기능 등) 이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AI에 넣어 처리하는 경우라면 AI 개인정보 — 넣기 전에 확인할 것도 함께 보십시오.

제1항의 사전 고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제3항 위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실조사 대상이며(제40조 제1항), 중지·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항 제3호).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이 시행된 2026년 1월 22일에 맞춰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 확정된 종료일은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과태료를 따지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실존 인물과 브랜드 제외, 특정 작가 화풍 제외, 사용 전 검색 세 가지를 정리한 그림

AI 그림을 광고에 쓸 때 — 소비자를 속이지 않기

AI로 만든 사진을 실제 매장·실제 상품 사진처럼 보이게 쓰면 저작권과 별개로 표시·광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이미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광고 규정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후기·체험단 광고 표시 기준은 체험단 후기 광고 표시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안전한 쪽은 이렇습니다.

  • 실제 상품 사진이 필요한 자리에는 실제 사진을 씁니다
  • AI 이미지는 개념 설명, 배경, 아이콘처럼 오인 소지가 적은 자리에 씁니다
  • 사람 얼굴이 나오는 이미지는 초상권 문제가 있으니 피합니다

남의 글을 인용할 때 — 출처 명시

AI에게 요약을 시키다 보면 남의 글을 그대로 옮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이 관(인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제138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판단 기준으로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들고 있습니다. 상업적 홍보물에 남의 글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이 기준에서 불리합니다.

표시 의무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고 홍보물에 쓰는 사업자와 다르다는 것을 비교한 그림

내 상황별로 보면 — 쓸 수 있나, 막을 수 있나

같은 AI 결과물이라도 “쓰는 것”과 “남이 못 쓰게 막는 것”은 따로 봐야 합니다. 아래 표는 이 글의 조문 해석을 상황별로 옮긴 정리입니다. 개별 사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쓰는 것남이 베끼는 것 막기먼저 할 일
AI 이미지를 SNS 홍보물에 그대로 사용저작권법에 금지 조문은 없고, 서비스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은 독점을 주장하기 어려움약관의 상업적 이용 조건 확인
AI 이미지를 로고로 사용약관 확인이 먼저저작권으로 막기 어렵고, 상표 등록은 별개의 문제사람이 다시 다듬거나 디자이너와 계약, 상표 검토
AI 초안에 사람이 문구와 배치를 직접 고쳐 상세페이지 제작가능(약관 범위 안에서)사람이 더한 표현 부분은 보호될 여지가 있음작업 기록 남기기
직원이 AI로 업무 자료 제작회사 업무에 사용 가능보호되는 부분은 법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9조)사규·계약에 AI 사용과 권리 귀속 적기
외주 디자이너가 AI를 써서 납품계약 내용에 따름위와 같음계약서에 AI 사용 여부와 권리 귀속 적기
남의 글을 AI로 요약해 게시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침해가 될 수 있음해당 없음출처 명시, 통째로 옮기지 않기

AI 결과물을 쓰기 전 체크리스트

  • 쓰려는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조건을 확인했다
  • 남이 못 쓰게 막아야 하는 자산(로고·간판)은 AI 산출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프롬프트에 실존 인물·캐릭터·브랜드·특정 작가 이름을 넣지 않았다
  •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지 않은지 이미지·문장 검색으로 확인했다
  • 실제 상품·매장 사진이 필요한 자리에는 실제 사진을 썼다
  • 인용한 부분이 있으면 출처를 밝혔다
  • AI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AI 기본법 제31조의 고지·표시를 확인했다
  • 직원·외주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계약서에 적었다
이용약관, 기존 작품 유사 여부, 실제 사진 필요 여부, 인용 출처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그림

자주 묻는 질문 (FAQ)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저작권법에 AI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실제 제한은 사용한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나옵니다. 무료 요금제는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약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AI가 만든 그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AI 산출물 자체는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저작권이 생기지 않아 독점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직접 고쳐 더한 표현 부분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아주 자세히 썼는데도 제 저작물이 아닌가요?

조문은 지시를 얼마나 자세히 했는지가 아니라 결과물에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나타나 있는지를 봅니다. 프롬프트를 길게 썼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물 전체가 내 저작물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I가 만든 그림이 다른 작품과 비슷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 결과물을 복제·전시·배포·공중송신한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쓰기 전에 기존 작품과 비슷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AI로 쓴 글이라고 블로그에 표시해야 하나요?

AI 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자기 가게 홍보 글에 AI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표시 의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제31조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표시를 해 두는 것 자체는 신뢰에 도움이 됩니다.

직원이 AI로 만든 자료는 회사 것인가요?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등으로 정합니다. 다만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AI 산출물 부분은 애초에 귀속을 다툴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서나 사규에 AI 사용과 권리 귀속을 적어 두십시오.

AI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등록은 요건이 아닙니다(제10조 제2항). 등록 가능 여부는 그 결과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없는 산출물이라면 어렵습니다. 개별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유료 요금제를 쓰면 결과물의 저작권이 저에게 넘어오나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유료 결제로 얻는 것은 서비스가 정한 이용 허락(라이선스)이고,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한 요건(제2조 제1호)을 갖춘 저작물에만 생깁니다. 약관이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는 것과 “그 결과물이 내 저작물이 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AI 그림을 포토샵으로 많이 수정하면 제 저작물이 되나요?

사람이 더한 창작적 표현 부분은 사람의 창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저작물을,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크기 조정이나 필터 한 번 정도로는 어렵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작업 과정을 남겨 두십시오.

경쟁사가 제 AI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 가면 방법이 없나요?

저작권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해당하면 법원에 금지청구(제4조)와 손해배상 청구(제5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투자·노력의 정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남의 블로그 글을 AI로 요약해서 올려도 되나요?

요약이라도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제37조 제1항),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38조 제2호). 상업적 홍보물에 남의 글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판단에서도 불리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336호)을 대조했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산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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