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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는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 가지입니다. 각각 신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간 일정으로 묶어서 기억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과 비용만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 신고 일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도 바로 세금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 세금을 구분하고, 끝에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실제 날짜와 요일을 넣은 세무 달력을 붙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정말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걸까?”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
사업 형태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과 신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의 기본 구조와 신고 시기는 먼저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 세금
모든 개인사업자가 똑같은 세금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방식과 세액 계산 구조가 다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다른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이 과세유형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계산해 다음 해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실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한 뒤 최종 세액을 산정합니다.
원천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세금 일부를 미리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디자인·강의 같은 용역 대가를 줄 때 떼는 3.3%의 계산과 신고 일정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업하면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할까?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씩 1년에 두 번입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그런데 신고·납부 시기는 1월과 7월 두 번이 아닙니다. 각 과세기간이 3개월 지난 시점에 예정 단계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이때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 보낸 예정고지서 금액을 4월과 10월에 납부합니다(제48조 제3항).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가세 예정고지란? 글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해야 할 일 | 법에 정한 마지막 날 |
|---|---|---|---|
| 제1기 예정(4월) | 1월 1일~3월 31일 | 예정고지서 금액 납부(신고 없음) | 4월 25일(고지서 기한이 우선) |
| 제1기 확정(7월) | 1월 1일~6월 30일 | 확정신고·납부(4월에 낸 금액은 뺌) | 7월 25일 |
| 제2기 예정(10월) | 7월 1일~9월 30일 | 예정고지서 금액 납부(신고 없음) | 10월 25일(고지서 기한이 우선) |
| 제2기 확정(1월) | 7월 1일~12월 31일 | 확정신고·납부(10월에 낸 금액은 뺌) | 다음 해 1월 2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법에 정한 마지막 날이 10월 26일 월요일이 되고, 2027년 7월 25일도 일요일이라 7월 26일 월요일이 됩니다. 날짜별 계산은 아래 달력에 모았습니다.
특히 예정고지는 법에 정한 날짜(25일)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다른 해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분은 국세청이 10월 31일(금요일)로 안내했고, 2026년 10월분은 국세청 안내(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라 10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25일까지”라고 날짜 하나만 외우기보다 받은 고지서와 홈택스·국세청 세무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를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1월 1일~12월 31일)이라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다만 7월에 예정부과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7월 25일까지 걷고(제66조 제1항,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이 금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제67조 제2항). 또 일정 조건에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신규 개업·휴업·폐업이 있었던 해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실제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과 세금 계산,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에서 숫자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가장 다를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간이과세자가 세금이 적으니 무조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품을 많이 사입하거나 초기 설비투자가 큰 사업, 세금계산서 거래가 중요한 사업, B2B 거래가 많은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작은 규모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매출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처 구성, 매입 규모,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할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제70조의2 제2항).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11월에 내는 중간예납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올해 1월~6월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 기준이 된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신고해 낼 수도 있습니다(제65조 제3항). 그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만 보고 계산하지 않는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각종 공제 등을 함께 고려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출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 관련 비용과 증빙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평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 사업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 사업 관련 영수증
- 계약서와 주요 거래자료
증빙을 잘 챙긴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부는 꼭 써야 할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고 무조건 복잡한 회계프로그램부터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음 항목은 처음부터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매출
- 사업 관련 지출
-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
- 사업용 카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주요 계약자료
사업 규모가 커지면 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 활용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원천세는 누구에게 해당될까?
원천세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매달 자동으로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원천세 신고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할까?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역시 날짜만 외워두기보다 실제 신고할 때 국세청 세무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매달이 아니라 반기 단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하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반기납부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
직원이 없다고 해서 원천세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부 프리랜서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 지급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직원 수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성격의 돈을 지급했는지입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같은 것이 아니다
원천세 신고만 하면 관련 업무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제164조의3 제1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따라서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면 원천세 신고 일정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요 세금 일정 한눈에 보기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세법 전체를 외우기보다 큰 신고 흐름부터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종류 | 주요 대상 | 기본적인 신고 시기 |
|---|---|---|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 | 4월·10월 예정고지서 금액 납부, 7월·1월 확정신고(각 25일 기준) |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7월 예정부과 납부(25일 기준),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
|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등 | 다음 해 2월 10일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11월 30일 중간예납 |
| 원천세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반기납부 승인자는 7월·1월 10일) |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 | 다음 해 3월 10일(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 |
이 표는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반기납부자, 휴업·폐업 사업자 등은 일정이나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확정신고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앞당겨집니다. 자세한 순서는 폐업 신고 절차와 부가세 확정신고에 정리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아무 신고도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다른 신고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에 대해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그래서 사업자등록 후에는 본인의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홈택스에서 실제 신고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세금 신고를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사업 초기에 모든 신고 일정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용 달력이나 일정관리 앱에 큰 일정을 먼저 표시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아래 표는 지금부터 2027년 12월까지의 일정에 실제 날짜와 요일을 넣은 것입니다. 법에 정한 기한을 계산한 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옮겼습니다.
2026년 11월~2027년 3월 일정
| 날짜 | 할 일 | 대상 | 근거 |
|---|---|---|---|
| 2026년 11월 2일(월) | 부가세 제2기 예정고지서 금액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법에 정한 날은 10월 25일(일)→26일(월)이나 고지서 기한은 국세청 안내로 11월 2일 |
| 2026년 11월 30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2027년 1월 25일(월)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일반과세자 제2기 7~12월분, 간이과세자 2026년 1년분)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 2027년 2월 10일(수) | 사업장 현황신고(2026년분) | 면세사업자 등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 2027년 3월 10일(수) | 지급명세서 제출(2026년 지급한 근로·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2027년 4월~12월 일정
| 날짜 | 할 일 | 대상 | 근거 |
|---|---|---|---|
| 2027년 4월 26일(월) | 부가세 제1기 예정고지서 금액 납부(4월 25일이 일요일). 고지서 기한이 다르면 고지서가 우선 | 개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 |
| 2027년 5월 31일(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2026년 소득분)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2027년 6월 30일(수)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 2027년 7월 26일(월) | 부가세 제1기 확정신고·납부(일반과세자 1~6월분),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납부(7월 25일이 일요일)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66조 제1항 |
| 2027년 10월 25일(월) | 부가세 제2기 예정고지서 금액 납부. 고지서 기한이 다르면 고지서가 우선 | 개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 2027년 11월 30일(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 날짜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10일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 실제 날짜입니다.
| 소득을 지급한 달 | 신고·납부 기한 | 비고 |
|---|---|---|
| 2026년 10월 | 2026년 11월 10일(화) | |
| 2026년 11월 | 2026년 12월 10일(목) | |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11일(월) | 1월 10일이 일요일. 반기납부자의 하반기분도 이날 |
| 2027년 1월 | 2027년 2월 10일(수) | |
| 2027년 2월 | 2027년 3월 10일(수) | |
| 2027년 3월 | 2027년 4월 12일(월) | 4월 10일이 토요일 |
| 2027년 4월 | 2027년 5월 10일(월) | |
| 2027년 5월 | 2027년 6월 10일(목) | |
| 2027년 6월 | 2027년 7월 12일(월) | 7월 10일이 토요일. 반기납부자의 상반기분도 이날 |
| 2027년 7월 | 2027년 8월 10일(화) | |
| 2027년 8월 | 2027년 9월 10일(금) | |
| 2027년 9월 | 2027년 10월 12일(화) | 10월 10일이 일요일, 다음 날인 11일이 한글날 대체공휴일 |
| 2027년 10월 | 2027년 11월 10일(수) | |
| 2027년 11월 | 2027년 12월 10일(금) |
이 달력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만들었습니다. 2027년 휴일은 2027년 월력요항(2026년 6월 발표)에 따른 것이어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개인지방소득세, 4대 보험 일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요일은 달력 계산으로 확인했으며, 실제 신고 직전에는 홈택스와 국세청 세무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큰 일정을 먼저 기록해두고 실제 신고 직전에는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자 유형이나 공휴일,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개인 돈과 사업 돈을 나눠두자
세금 관리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신고기간이 됐을 때 자료를 한꺼번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돈의 흐름을 구분해두는 것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와 개인 생활비 계좌를 구분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카드도 따로 정해두면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앞서 [사업자 시작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돈의 흐름과 세금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개인사업자라면 이것만 기억하자
세금은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시작부터 세법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세 가지 역할부터 이해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관련된 세금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을 정산하는 세금
원천세는 다른 사람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
정확한 신고기한과 적용 조건은 실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판매채널이 많아지면 세무 업무도 자연스럽게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기보다 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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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0조의2, 소득세법 제78조,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법 제164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제5조 (기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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