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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0일 기준 (이번에 고친 곳: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시점과 계산 예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설명)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계산해 보낸 고지서 금액만 내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국세청 안내(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법에 정한 기준일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26일이지만, 국세청이 10월 초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아 개인 일반과세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늦췄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이 됩니다. 법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그대로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매출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신고할 것이 없고 금액만 납부하면 끝납니다. 다만 상반기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신고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 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림) |
| 2026년 2기 납부기한 | 11월 2일 월요일 (국세청 안내. 고지서 기한이 10월 말일인 31일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 법에 정한 기준일은 10월 25일 일요일이라 26일. 예정신고는 10월 26일) |
| 신고 의무 | 없음. 고지서 금액 납부로 끝 |
| 제외 대상 | 징수할 금액 50만 원 미만,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사업자 등 |
| 금액 낮추기 |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
| 나중 정산 |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6개월치를 한 번에 걷으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3개월 시점을 끊어 미리 일부를 받아둡니다. 이것이 예정 단계입니다.
이 예정 단계를 처리하는 방식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 예정신고: 사업자가 직접 3개월치 실적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예정고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무서가 대신 계산해 주는 대신, 실적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내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난·도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1번이 가장 흔합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그 절반인 50만 원 미만이 되므로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10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할 뿐입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입니다.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6년 제1기,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은 신고서에 처음 찍힌 금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다음 항목으로 공제받거나 경감받은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뒤의 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47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부 공제·경감 세액
- 수시부과된 세액
경정이나 수정신고, 경정청구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납부세액이 24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12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하반기 실적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도 고지서에는 상반기 기준 금액이 그대로 찍힙니다. 이 구조 때문에 다음 항목이 중요해집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앞서 나온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설비 투자나 수출로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예상된다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2026년에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10월 26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기한은 예정고지 납부기한(11월 2일)과 다르니, 고지서 납부기한만 보고 미루지 말고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낸 돈은 어떻게 되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이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세액을 계산한 뒤, 10월에 낸 예정고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더 많았다면 그만큼 환급받습니다.
먼저 낸 것이지 더 낸 것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방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구분 | 금액 |
|---|---|
| 기본 가산 | 미납 세액의 3퍼센트 |
| 기간 가산 | 미납 세액 × 경과한 개월 수 × 월 0.67퍼센트 (고지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음) |

기간 가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하루 단위(1일 0.022퍼센트)로 계산했지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기간은 월 단위(월 1만분의 67)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월 1만분의 67이라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2026년 2월 27일 개정, 이 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11월 예정고지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3퍼센트가 먼저 붙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고지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기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예를 들어 고지서 금액이 120만 원일 때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퍼센트인 3만 6천 원이 더해지고, 월 단위 기간 가산은 없습니다.
150만 원 이상인 경우의 가정 예시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300만 원이고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경과한 개월 수가 2개월일 때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기본 가산은 9만 원(3,000,000 × 0.03), 기간 가산은 4만 200원(3,000,000 × 2 × 0.0067)이라 합계 13만 200원이 더해집니다. 실제 경과 개월 수와 금액은 홈택스 조회나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낼 돈이 없을 때
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그 밖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승인되면 세무서가 그 사실을 통지하며,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에 임박해서 신청하면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미리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재난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조). 2026년 10월에는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늦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하고, 받으신 고지서와 홈택스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고지된 세액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0월에는 납부할 것이 없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을 그냥 내는 것과 예정신고를 하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하반기 3개월 실적이 상반기 6개월의 3분의 1보다 확실히 적을 때만 예정신고가 유리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예정신고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편이 간단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7월에 예정부과를 받습니다. 이름은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부과이고, 시기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10월과 달리 7월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라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합니다. 중간인 7월에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7월 25일까지 걷고(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이 금액은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제67조 제2항).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제66조 제3항).
신규 사업자도 예정고지가 오나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합니다.
예정고지를 안 내고 버티면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되는 것은 원래 세액이고, 가산세는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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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개인신고안내)
- 정책브리핑, 10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2025. 10. 17.)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시행 2026. 1. 2.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시행 2026. 1. 2.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시행 2026. 1.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이 조의 2025. 12. 23. 개정 부분은 2026. 7. 1. 시행, 법률 제2121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5호 (제2항은 2026. 7. 1. 시행)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시행 2026. 10. 2.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이번 수정: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시점과 150만 원 미만 예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설명).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납부기한은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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