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시작 03]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50회·간이과세자·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 택배 상자와 노트북이 놓인 작업 책상

※ 2026년 10월 22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2일 / 10월 22일에 고친 내용: 신고 면제 판단표와 직전 연도 거래횟수 계산 예시, 신고 준비 점검표, 기간 계산 예시, 변경·휴폐업 신고 과태료 표, 등록면허세 계산을 더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을 열 준비를 하다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인터넷·전화 같은 통신수단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하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모든 판매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면제 기준 두 가지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미신고 제재 —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1호)
  • 신고 방법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민원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정부24)

앞 글 스마트스토어 vs 쿠팡 vs 자사몰에서 “판매 방식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만 적었던 부분을, 이번 글에서 법 원문으로 풀어 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누가통신판매업자(온라인·전화 등으로 판매)전자상거래법 제12조 ①
면제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공정위 면제 기준 고시 제2조
어디에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시행령 제13조 ①
처리3일, 민원 수수료 없음정부24
세금등록면허세(제3종) 연 1회지방세법 제34조
미신고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2조 제1호
변경·휴폐업 미신고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5조 ④ 제3호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의무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할 내용은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해 파는 경우도 판매자 본인이 통신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오픈마켓은 입점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통신판매업: 시·군·구청에 신고, 사업자등록과는 별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50회와 간이과세자

제12조 제1항 단서가 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입니다. 현행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제2조는 두 가지를 둡니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약철회 등의 경우를 거래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약철회 등은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뜻하므로(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한 주문은 50회를 셀 때 뺍니다. 어떤 반품·환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십시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두 가지: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신고확인할 것
간이과세자면제 (거래횟수와 상관없음)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거래 49회 이하면제청약철회 등을 뺀 횟수로 계산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거래 50회 이상신고해야 함정확히 50회도 “50회 미만”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
올해 처음 판매를 시작해 직전 연도 판매가 없는 일반과세자고시 문장대로 읽으면 직전 연도 0회라 50회 미만에 해당신규 사업자를 따로 다루는 문구는 고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공식 해석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면제 근거 하나가 사라짐직전 연도 거래횟수를 다시 센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면제 근거 하나가 사라지므로, 그때 직전 연도 거래횟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직전 연도 거래횟수 세어 보기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시입니다. 2026년에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라면 비교 대상은 직전 연도인 2025년 한 해의 거래이고, 직전 연도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읽습니다. 계산은 주문 1건을 1회로 세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고시는 주문 1건에 상품이 여러 개일 때 몇 회로 보는지 따로 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가정)2025년 전체 주문청약철회 등면제 기준에 넣는 횟수결론
A62건14건62 − 14 = 48회50회 미만이라 면제
B62건8건62 − 8 = 54회50회 이상이라 신고 대상
C50건0건50 − 0 = 50회“50회 미만”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

전체 주문이 62건으로 같아도 청약철회 등이 몇 건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매 플랫폼의 주문 내역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 전체 주문 수와 반품·환불 수를 따로 뽑아 두면 이 계산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면제 근거 자료로도 남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판단: 일반과세자가 50회 미만이면 면제, 50회 이상이면 신고. 간이과세자는 횟수와 상관없이 면제

면제여도 신고할 수 있다

고시 문언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원하면 신고할 수 있고, 입점하려는 플랫폼이 신고번호를 요구한다면 미리 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해처럼 직전 연도 거래횟수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처와 처리기간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에 신고서를 냅니다.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도 됩니다. 정부24 안내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고 민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서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자사몰이라면 쓰고 있는 호스팅 업체에 서버 소재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막히지 않습니다. 새로 신고하는데 이 두 가지를 아직 적을 수 없다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내야 하는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정부24)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선지급식은 소비자가 돈을 먼저 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이용한다는 확인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서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의2서식)입니다. 법 제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신용카드로 대금을 내는 거래 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 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내 판매 방식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애매하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십시오.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PG)에 입점·가입했다면 해당 업체에서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고 준비 점검표

항목어디서·무엇을근거
통신판매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정부24에서 작성하거나 방문 제출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선지급식 판매 확인서류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시행령 제13조 제2항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아직 못 적으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안에 보완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자문서 신고 중 첨부하기 곤란한 자료1개월 안에 우편 등으로 보완하면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 신고한 것으로 봄시행령 제18조 제2항
수수료없음정부24 안내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의2서식) 제출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기간 계산 예시

신고 과정에는 기간이 세 가지 나옵니다. 아래 날짜는 모두 2026년 달력으로 가정한 예시이고, 각 줄은 서로 이어진 일정이 아닙니다. 예시 기간에는 공휴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간가정한 기준일계산근거
정부24 처리기간 3일(5일 이하라 시간 단위로 계산, 토요일·공휴일 제외)11월 2일(월) 14:00에 접수11월 5일(목) 14:00까지 처리정부24 처리기간 계산 방법
변경신고 15일상호·주소 등 변경사항이 생긴 날 11월 10일(화)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으면 11월 11일부터 세어 15일째인 11월 25일(수)까지. 발생일을 1일로 세면 11월 24일(화). 헷갈리면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시행령 제16조 제1항, 민법 제155조·제157조
도메인 등 보완 30일신고증을 받은 날 11월 3일(화)11월 4일부터 세어 30일째인 12월 3일(목)까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157조

기간의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난다는 규정이 민법 제161조에 있지만, 마감 직전에 기대지 말고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에 기간 계산 방법이 따로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는데(민법 제155조), 관할 기관이 다르게 안내하면 그 안내를 따르십시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처리 3일

등록면허세 — 수수료는 없지만 세금은 있다

신고 민원 수수료는 없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면허분)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은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제3종 면허로 분류합니다. 지방세법 제34조의 제3종 세액은 지역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제3종 세액(연)
인구 50만 이상 시40,500원
그 밖의 시22,500원
군12,000원

면허를 새로 받을 때 한 번 내고(신고분), 그 뒤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새로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예를 들어 12월에 신고하면 그해분을 내고, 이듬해 1월 1일 기준 정기분이 다시 나옵니다(소비자24 안내). 제3종 세액은 인구 50만 이상 시(특별시·광역시를 이에 준해 봅니다)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 정기분은 신고 없이 고지서로 부과됩니다. 신고분과 정기분 세액이 같다고 가정하면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 40,500원 = 81,000원, 군은 12,000원 + 12,000원 = 24,000원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안 해도 다음 해 정기분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 그만둘 때는 폐업 신고를 꼭 하십시오. 납부 시점과 방법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자 쇼핑몰 표시 의무

신고로 끝이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할 때 다음을 넣으라고 정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자사몰이라면 보통 화면 맨 아래(푸터)에 이 정보를 넣습니다. 이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5조 제4항 제2호). 신원정보와 별도로 상품마다 적어야 하는 상품 정보와 배송·반품 거래조건(제13조 제2항)은 상품정보제공고시 작성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표시 항목을 사이버몰 운영자 기준으로 자세히 보려면 쇼핑몰 사업자정보 표시 의무를 참고하십시오.

통신판매업 미신고와 변경·폐업 신고

미신고는 벌금

제42조는 다음 경우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벌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제 기준을 넘어섰는지 매년 초에 직전 연도 거래횟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바뀌거나 쉬거나 그만둘 때도 신고

  • 신고한 사항(상호·주소·전화번호·도메인 등)을 바꿀 때 — 변경 신고(제12조 제2항).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다시 시작할 때 —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는 이를 “미리” 신고서를 내라고 정합니다. 폐업 신고에는 종전 신고증을 붙이고,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붙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5조 제4항 제3호).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을 따르고, 같은 위반으로 최근 3년 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쇼핑몰 주소를 바꾸거나 사무실을 옮겼다면 사업자등록 정정과 함께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도 챙기십시오. 두 신고 모두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5조 제4항 제3호)200만원400만원1,000만원

같은 별표 3의 일반기준에는 줄여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고친 경우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체납하지 않은 신고 면제 통신판매업자는 70%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두 감경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줄일지는 부과하는 기관이 정하므로, 감경을 기대하고 신고를 미루지는 마십시오.

통신판매업 미신고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폐업 미신고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정보는 공개된다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 점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체크리스트

  •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했다
  • 일반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청약철회 제외)를 셌다
  • 50회 이상이면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정부24)에 신고했다
  • 선지급식 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했다
  • 쇼핑몰에 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신고번호를 표시했다
  • 주소·상호가 바뀌면 변경 신고, 휴업·폐업하면 해당 신고를 한다
쇼핑몰 맨 아래 표시 의무: 상호·대표자, 주소·전화·이메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자주 묻는 질문 (FAQ)

스마트스토어만 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오픈마켓에서 팔아도 판매자 본인이 통신판매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면제되고, 그 외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플랫폼이 입점 조건으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시는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따로 면제 신청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으로, 거래횟수라면 판매 플랫폼의 주문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된 주문도 50회에 들어가나요?

청약철회 등에 해당하는 거래는 넣지 않습니다. 고시 제2조 제2항은 청약철회 등의 경우를 거래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약철회 등은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말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1호). 변경·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쇼핑몰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5조 제4항).

간이과세자인데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일 뿐,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점에 신고번호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도 함께 생긴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신고하는 데 돈이 드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민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신 등록면허세(제3종)가 부과되며, 금액은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34조). 처음 신고할 때와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으로 냅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면제 기준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바꿀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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