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기본 03] 연차휴가 계산법|1년 미만 11일·1년 15일·최대 25일과 사용촉진

연차휴가 계산법 — 가게 벽에 걸린 달력과 카운터 위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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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22일 기준

직원이 “제 연차 며칠 남았어요?”라고 물을 때 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60조 한 조문에 다 들어 있지만,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가 따로 움직여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첫해에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제60조 제1항·제4항)
  • 안 쓰면 — 1년 지나면 소멸하지만,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제60조 제7항, 제61조)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기준). 이 글은 두 조건을 넘는 사업장과 직원을,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연차 계산 한눈에 보기

근속연차 일수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제60조 ②
1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①
1년 (80% 미만 출근)개근한 달마다 1일제60조 ②
3년 이상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제60조 ④
사용 기한1년 (1년 미만분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제60조 ⑦
미부여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제1호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과 1년 이상

1년 미만 연차: 한 달 개근마다 1일

제60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2번째 달 개근분은 1년이 차는 날 1년 이상 연차(15일)와 겹치므로, 첫해에 쌓이는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이 11일은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괄호).

1년 이상 연차: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정합니다.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1년 미만 연차처럼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연차는 두 번 생긴다: 입사 후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 되면 15일. 첫해는 최대 11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80%를 따질 때 다음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 중 여성의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의 연차를 깎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최대 25일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더하고, 총 일수는 25일을 넘지 않게 합니다.

계속 근로연차 일수
1년·2년15일
3년·4년16일
5년·6년17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 (한도)

계산식으로 쓰면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고, 25일에서 멈춥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21년 25일. 2년마다 1일씩, 25일 한도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일까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딱 1년 근무 후 퇴사 — 최대 11일

대법원은 1년 미만 연차와 달리 15일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는 최대 11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 넘게 2년 이하 근무 — 최대 26일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1년 미만분 11일 + 1년 이상분 15일)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근무 기간최대 연차
1년 미만개근한 달 수만큼 (최대 11일)
딱 1년11일
1년 초과 ~ 2년 이하26일
퇴사 시점별 최대 연차: 딱 1년 근무하면 11일, 2년 이하 근무하면 26일

미사용 연차수당과 사용 시기

언제 쓸지는 직원이 정한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쉬는 날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사장님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60조 제5항). “바쁘니까 다음에”는 막대한 지장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안 쓴 연차는 소멸 — 그러나 수당이 남을 수 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그리고 제61조는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만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운영됩니다.

안 쓴 연차: 사용촉진을 했으면 보상 의무 없음, 안 했으면 연차수당. 1년 지나면 소멸

연차 사용촉진 — 수당 부담을 줄이는 절차

제61조가 정한 순서를 그대로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모두 서면입니다.

1년 이상 연차(15일 이상)

  1.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
  2. 직원이 촉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시기를 알려 오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장님이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

  1.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 (촉구 뒤 새로 생긴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2. 1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뒤에 촉구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연차 사용촉진 순서: 6개월 전 서면 촉구, 10일 안에 직원이 시기 통보, 2개월 전까지 사장이 시기 지정

연차 대체 — 공휴일 사이 근무일을 쉬게 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징검다리 연휴에 가게 전체가 쉬는 날을 연차로 돌리려면 이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연차 계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연차를 받습니다. 다만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4호 나목).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파트타이머가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이라면, 1년 이상 연차는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이니 15번 쉴 수 있는 셈입니다.

파트타이머 연차 계산: 15일 × 주 20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60시간

연차 계산 체크리스트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고,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했다
  • 직원별 입사일을 적어 두고, 1년 미만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을 더했다
  • 1년이 되는 날 80% 이상 출근했는지 보고 15일을 부여했다(출근 간주 기간 포함)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하고 25일에서 멈췄다
  • 안 쓴 연차가 남으면 기한 6개월 전(1년 미만분은 3개월 전)에 서면 촉구를 했다
  • 퇴사자의 남은 연차는 판례 기준(딱 1년이면 11일, 2년 이하면 최대 26일)으로 정산했다

연차 계산 근거: 출퇴근 기록기

출근율과 근속기간을 확인할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기계입니다.

쿠팡에서 출퇴근 기록기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입사 첫해에 연차를 11일 다 쓰면 2년차에는 15일만 받나요?

그렇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이상 연차 15일은 따로 생깁니다. 첫해에 11일을 썼다고 2년차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보통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우리 가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육아휴직을 1년 다녀오면 복직한 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제3호). 그래서 80% 출근율을 채운 것으로 계산되고,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가 그대로 생깁니다.

연차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제1호).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했는데 15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를 최대 11일로 판단했습니다(2021다227100).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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