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7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4일 / 고친 내용: 전자상거래법 원문 다시 대조, 가공식품 입력 예시와 거래조건 입력 예시 추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상품을 올리면 “상품정보제공고시”라는 칸이 나옵니다. 처음 판매하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모르는 항목은 비워도 되는지, 전부 “상세페이지 참조”로 적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플랫폼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을 따라 상품정보제공고시 작성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온라인으로 파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정보와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계약 전에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품목은 40개로 나뉩니다
-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4호)
[온라인 판매 시작 01] 스마트스토어 vs 쿠팡 vs 자사몰, [온라인 판매 시작 02]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방법, [온라인 판매 시작 03]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에 이은 온라인 판매 시작 시리즈 네 번째 글입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누가 | 통신판매업자(온라인·전화·카탈로그 등으로 파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② |
| 무엇을 | 품목별 재화 정보 + 거래조건 정보 | 고시 Ⅲ |
| 언제 |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정보를 보여 주는 곳에 | 고시 Ⅱ.1 |
| 품목 수 | (1) 의류부터 (40) 기타 재화까지 40개 | 고시 Ⅲ.1 |
| 모르는 항목 | 비우지 말고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 | 고시 Ⅱ.3 |
| 인증·허가 정보 | 사진이 아니라 글자로 | 고시 Ⅳ.2 |
| 안 하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④ 4호 |
상품정보제공고시란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본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
그 “각 호”에는 재화의 명칭·종류·내용(제2호),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제2호의2), 가격과 지급방법(제3호), 공급방법과 시기(제4호),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제5호), 교환·반품·보증과 환불(제6호)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3. 1. 1. 시행)입니다. 흔히 줄여서 상품정보제공고시라고 부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았더라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이상 이 표시 의무는 따로 봐야 합니다. 신고 면제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항목 — 품목 정보와 거래조건 두 덩어리
고시 Ⅱ.1은 판매자가 계약 체결 전에 두 가지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 내 상품이 속한 품목의 항목들(Ⅲ.1)
-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 모든 품목 공통(Ⅲ.2)
거래조건 정보는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판매자가 적어야 합니다. 고시 Ⅲ.2가 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적어야 할 내용 |
|---|---|
| 공급방법·시기 | 배송방법, 주문 후 예상 배송기간, 배송비(도서산간 추가비용 포함) |
| 청약철회·계약해제 |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한과 소비자 부담 반품비용 / 단순변심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하자·오배송 때 기한과 판매자 부담 반품비용 |
| 교환·반품·보증·환불 |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품질보증기준, A/S 전화번호, 환불 방법과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건·절차 |
| 분쟁 처리 | 소비자피해보상, 불만·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 약관 | 거래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 방법 |
청약철회 7일과 환불 3영업일 규칙 자체는 환불·교환 기준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상품 페이지에 적어 두는 의무가 따로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상품은 어느 품목? — 40개 중 고르는 법
고시 Ⅲ.1은 품목을 40개로 나눕니다. 의류, 구두·신발, 가방, 패션잡화, 침구류·커튼, 가구,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 계절가전, 사무용기기, 광학기기, 소형전자, 휴대형 통신기기, 내비게이션, 자동차용품, 의료기기, 주방용품, 화장품, 귀금속·보석·시계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어린이제품, 악기, 스포츠용품, 서적, 호텔·펜션 예약, 여행패키지, 항공권, 렌터카, 물품대여 서비스 두 가지, 디지털 콘텐츠, 상품권·쿠폰,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그리고 (39) 기타 용역과 (40) 기타 재화입니다.
고르는 기준은 고시 Ⅱ.2에 있습니다.
고시 Ⅱ.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8)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9) 기타 용역 또는 (40)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가장 비슷한 품목을 먼저 찾고, 정말 없을 때만 기타 재화를 씁니다. 문구류, 반려동물 용품, 인테리어 소품처럼 목록에 딱 맞는 이름이 없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식품인데 “기타 재화”를 고르면 가공식품 품목이 요구하는 원재료명·소비기한 같은 정보가 빠지게 됩니다.

품목별 필수 항목 — 의류·가공식품·화장품·기타 재화
자주 쓰는 품목의 항목을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1) 의류
- 제품 소재(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 색상
- 치수
- 제조자(수입품은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은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제조국
- 세탁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제조연월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1) 가공식품
-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제품명, 식품의 유형, 생산자와 소재지(수입품은 생산자·수입자·제조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포장단위별 용량·수량, 원재료명(원산지 표시 포함)과 함량, 영양성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수입식품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18) 화장품
용량 또는 중량, 제품 주요 사양(피부타입·색상 등),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사용방법, 화장품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제조국, 화장품법에 따른 전성분, 기능성 화장품이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 문구, 사용 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40) 기타 재화
- 품명 및 모델명
-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 제조국 또는 원산지
- 제조자(수입품은 수입자를 함께 표기)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농수축산물은 원산지(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축산물 등급·이력관리 여부 같은 항목이 더 붙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규칙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입력 칸에 이렇게 적습니다 — 가공식품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품의 입력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내 상품 라벨에 인쇄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야 하고, ○ 표시는 상품마다 다른 값입니다.
| 항목 | 입력 예시(가상 상품: 수제 버터쿠키) |
|---|---|
| 제품명 | ○○ 수제 버터쿠키 |
| 식품의 유형 | 제품 라벨에 적힌 식품 유형 그대로 |
| 생산자 및 소재지 | ○○베이커리 / ○○시 ○○구 ○○로 ○ |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을 라벨 그대로. 제조일이 주문마다 달라지면 “보유 중인 가장 빠른 날짜” 같은 대체 표시(고시 Ⅱ.4) |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1봉 ○g × ○봉 |
| 원재료명(원산지 포함)과 함량 | 라벨의 원재료명 순서와 함량 그대로(밀가루, 버터, 설탕 등) |
| 영양성분 | 라벨의 영양성분표 그대로 |
| 유전자변형식품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또는 해당 원료 표시 |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벨의 주의사항 그대로(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 원료 등) |
|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 ○○-○○○-○○○○ |
거래조건도 같이 적습니다 — 입력 예시
| 구분 | 입력 예시 |
|---|---|
| 배송방법·기간 | 택배 / 결제 완료 후 ○일 이내 발송 / 배송비 ○원(도서산간 추가 ○원) |
| 단순변심 청약철회 |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원 |
|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 |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구체적으로 적고 근거 조문을 함께 적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 하자·오배송 |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 |
| A/S·분쟁 처리 | 판매자 연락처 ○○-○○○-○○○○ /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방법을 함께 적음 |

모르는 항목은 비워도 될까 — 사유와 대체 표시
위탁 판매나 산지 직송이라 제조일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 Ⅱ.3은 비워 두지 말고 사유를 적으라고 합니다.
고시 Ⅱ.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시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제조연월·유통기한·소비기한처럼 날짜 항목은 고시 Ⅱ.4가 대신 적는 방법 세 가지를 인정합니다.
- 판매용으로 보유한 동일 상품 중 가장 빠른 날짜
-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날짜 범위
- 재고가 빨리 도는 품목은 주문일이나 발송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표시
품질보증기준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적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함”처럼 적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다른 규정을 쓴다면 그 규정을 확인할 방법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고시 Ⅱ.5).
KC 인증·허가 정보는 글자로 — 사진만 올리면 안 된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처럼 KC 인증 대상 상품은 표시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합니다. 별도 식별부호가 없는 품목은 KC 마크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로 표시합니다(고시 Ⅱ.6)
- 개별법에 따라 인증이 면제된 품목이면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합니다(같은 항 단서). 해외구매대행처럼 KC 인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그 사실을 적어 둡니다
- 인증·허가 정보는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자(Text)로 적어야 합니다. “제품에 별도 표기”라고만 쓰거나 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고시 Ⅳ.2)
어떤 제품이 KC 인증 대상인지는 수입 제품 KC 인증 확인법에 정리했습니다.

옵션 상품과 묶음 상품 — 부수 상품만 생략 가능
한 상품 페이지에서 옵션으로 여러 상품을 파는 경우도 고시가 정해 두었습니다(고시 Ⅱ.7).
- 부수되는 상품(본체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기능 추가용 부속물)을 옵션으로 붙인 경우 → 기본 상품 정보만 제공해도 됩니다
- 별개의 상품을 옵션으로 함께 파는 경우 →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의 정보를 각각 구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에 교체용 뚜껑을 옵션으로 붙이면 부수 상품이지만, 텀블러 페이지에서 원두커피를 함께 팔면 별개 상품이라 커피(가공식품)의 정보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과 상세페이지 참조
고시 Ⅳ는 표시 방법도 정합니다.
- 색상 차별화, 테두리, 화면 크기를 고려해 알아보기 쉬운 위치와 글자 크기로 명확하게(Ⅳ.1)
- 품목별 정보는 상품 소개보다 앞에 표시하는 것을 권장(Ⅳ.1)
-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외국어나 전문용어를 쓸 수밖에 없으면 바로 옆에 뜻을 덧붙임(Ⅳ.3)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은 상품 등록 화면에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 칸이 있어서 거기에 적으면 됩니다. 이 칸에 상품정보제공고시 상세페이지 참조로 적는다면, 상세페이지 안에 그 항목이 실제로, 알아볼 수 있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증·허가 정보는 사진 속 글자가 아니라 텍스트여야 한다는 점(Ⅳ.2)을 잊지 마십시오.

상품정보제공고시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은 다음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같은 신원정보(제13조 제1항)를 빠뜨려도, 상품 정보와 거래조건(제13조 제2항)을 빠뜨려도 같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표시한 거래조건은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7일 이내 반품 가능”이라고 적어 놓고 받아 주지 않으면 표시 의무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체크리스트
- 품목은 가장 비슷한 것부터. 목록에 없을 때만 기타 재화
- 모르는 항목은 비우지 않는다.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적는다
- 날짜 항목은 대체 표시 방법을 쓴다. 가장 빠른 날짜, 범위, 남은 기간
- KC 인증번호는 텍스트로. 사진만 올리지 않는다
- 거래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배송비·반품비·청약철회 불가 사유·지연배상금
- 옵션으로 별개 상품을 팔면 정보를 따로 적는다
- 적은 조건은 지킨다. 표시한 반품·교환 조건은 그대로 이행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전부 “상세페이지 참조”로 적어도 되나요?
고시가 이 문구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상세페이지 안에 해당 항목이 알아볼 수 있게 들어 있어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시 Ⅳ.1). 특히 인증·허가 정보는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적어야 하고 사진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고시 Ⅳ.2). 입력 칸에 직접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세페이지 통이미지 안에만 표로 넣어도 되나요?
고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와 글자 크기로 명확하게 제공하라고 할 뿐(고시 Ⅳ.1) 이미지 형식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증·허가 정보는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자(Text)로 적어야 하고, 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진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고시 Ⅳ.2). 입력 칸을 “상세페이지 참조”로 해 두었다면 상세페이지에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내 상품이 40개 품목 어디에도 안 맞으면요?
가장 비슷한 품목을 먼저 찾고, 정말 없으면 (40) 기타 재화(서비스는 (39) 기타 용역)의 항목을 적습니다(고시 Ⅱ.2). 기타 재화는 품명·모델명, 인증·허가 사항, 제조국 또는 원산지, 제조자(수입자), A/S나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제조일을 모르는 위탁 상품은 어떻게 적나요?
비워 두지 말고 알 수 없는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적습니다(고시 Ⅱ.3). 날짜 항목은 보유 상품 중 가장 빠른 날짜, 날짜 범위, 주문일·발송일 기준 남은 기간 중 하나로 적을 수 있습니다(고시 Ⅱ.4).
스마트스토어가 입력 칸을 줬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표시 의무는 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플랫폼은 입력 칸을 제공할 뿐이므로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은 책임은 판매자가 집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원정보(제13조 제1항)나 상품·거래조건 정보(제13조 제2항)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5조 제4항 제2호·제4호).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이 중고 물건을 파는 것도 해당하나요?
이 의무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걸립니다. 사업으로 반복해서 파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을 먼저 보십시오.
옵션으로 여러 색상을 팔면 색상마다 정보를 따로 적나요?
같은 상품의 색상 옵션은 별개 상품이 아니므로 한 번에 적되, 색상 항목에 선택 가능한 색상을 적으면 됩니다. 다만 옵션으로 다른 상품을 함께 판다면 각각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고시 Ⅱ.7).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Ⅱ, Ⅲ, Ⅳ
※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품목별 세부 항목은 고시 별표(개정 전문) 기준이며, 개별 품목의 표시 의무는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등 개별법에서 더 정할 수 있으니 해당 법령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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