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02]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메뉴판·배달·과태료 기준

글자 없는 칠판 메뉴판이 걸린 작은 한식 음식점 홀, 테이블 위 공기밥과 배추김치와 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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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21일 기준

음식점이든 작은 식당이든 문을 열면 원산지 표시 이야기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뉴판을 만들려고 하면 막힙니다. 양파도 적어야 하나, 연어는, 새우는, 떡볶이 떡은?

답은 법이 정해 둔 목록에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모든 재료가 아니라 목록에 있는 품목만 대상입니다. 목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 고기 6가지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 밥·죽·누룽지에 쓴 쌀
  •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 두부·콩비지·콩국수에 쓴 콩
  • 수산물 20종과 수족관에 넣어 둔 살아있는 수산물

거꾸로 말하면 목록에 없는 재료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앞 글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가 문을 열기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글은 문을 연 첫날부터 메뉴판에 적어야 할 것들입니다. 문을 연 뒤 영업정지로 이어지기 쉬운 미성년자 술 판매와 신분증 확인은 다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누가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4조
무엇을고기 6가지, 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콩, 수산물 20종, 살아있는 수산물시행령 제3조 제5항
언제조리해서 판매·제공할 때, 그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때. 배달 포함법 제5조 제3항
어디에업소 안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시행규칙 별표 4
글자 크기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크게별표 4 제1호 나목
영수증원산지 적힌 영수증·거래명세서 6개월 보관법 제8조
안 하면과태료 1천만원 이하 (쇠고기 1차 100만원)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2
거짓이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14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목록에 있는 품목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 목록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분원산지 표시 대상대상이 아닌 예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말고기 등 목록 밖 고기
쌀밥, 죽, 누룽지에 쓴 쌀 (찹쌀·현미·찐쌀 포함)떡, 떡볶이 떡
김치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깍두기, 총각김치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쓴 콩된장찌개, 청국장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연어, 새우, 문어, 홍어
살아있는 수산물조리해서 팔려고 수족관 등에 넣어 둔 것 전부—

오른쪽 칸은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쌀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으로 음식까지 못 박혀 있어서 같은 재료라도 다른 음식에 쓰면 대상이 아닙니다. 넙치는 광어, 조피볼락은 우럭이고, 명태는 말린 황태·북어는 빠집니다.

조리에는 날것 그대로 내는 것(회, 육회)도 들어갑니다. 수족관에 넣어 둔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종과 상관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목록에 없어도 거짓 표시는 안 된다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목록에 없는 재료도 스스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때도 같은 표시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목록과 상관없이 금지입니다(법 제6조 제2항). “국내산 연어”라고 써 놓고 수입 연어를 쓰면 표시 의무가 없는 품목이라도 걸립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업소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과 집단급식소입니다. 카페·분식집(휴게음식점)도, 술집(일반음식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규모가 작은 식당 원산지 표시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고기 6가지, 밥·죽·누룽지의 쌀, 배추김치의 배추·고춧가루, 두부·콩비지·콩국수의 콩, 수산물 20종은 대상이고 떡·깍두기·연어·새우는 목록 밖이라는 그림

원산지 표시 방법 —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에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핵심은 세 줄입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나목, 제2호 가목 1)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되 …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입니다. 벽 메뉴판에만 쓰고 테이블 메뉴판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글자가 음식명보다 작으면 표시 방법 위반입니다. 메뉴판 아래에 깨알같이 모아 적는 방식이 여기서 걸립니다.

적는 모양은 이렇습니다.

  •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 등심(쇠고기: 호주산)
  •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 공기밥(쌀: 국내산)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두부조림(콩: 미국산) · 광어회(넙치: 국내산)

모든 메뉴에 같은 원산지를 쓴다면 한 줄로 일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별표 4의 예시 그대로 옮기면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메뉴판에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공기밥(쌀: 국내산)을 음식명과 같은 크기로 적는 예

원산지 표시판을 쓰면 메뉴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메뉴판마다 적기 어렵다면 원산지 표시판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기준
제목“원산지 표시판”
크기가로 × 세로 29cm × 42cm 이상 (A3)
글자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색글자색이 바탕색과 달라 선명할 것
위치업소 안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 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로 들어와 정면

방이나 칸막이로 나뉜 가게는 취식 장소마다 붙여야 하고, 붙이기 어려우면 원산지가 적힌 메뉴판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키오스크 같은 전자 메뉴판은 별도 방법(별표 3)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게시판 옆에 붙이는 29cm × 42cm 원산지 표시판, 글자 60포인트 이상, 음식명 30포인트 이상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섞으면 비율 순서로

쇠고기만 한 단계 더 요구합니다. 국내산이면 한우·젖소·육우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법 제5조 제3항 괄호, 별표 4 제3호 가목).

  • 국내산 —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
  • 수입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운 경우 —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 외국산 — 소갈비(쇠고기: 미국산)

돼지와 양은 수입 후 2개월, 닭과 오리는 1개월 이상 국내에서 키우면 국내산으로 적되 출생국을 괄호에 씁니다.

섞어 쓰면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섞으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습니다(별표 4 제1호 다목).

  •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다른 품목을 섞으면 각각 적습니다(같은 호 라목).

  •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햄·소시지 같은 가공품을 쓰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처럼 씁니다. 외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사 왔다면 포장에 적힌 원산지를 쓰면 됩니다.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가 그 예입니다.

쇠고기 국내산은 한우·육우·젖소를 나눠 적어야 하고 빠지면 과태료 30만원이라는 그림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자목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배달도 법 제5조 제3항 제1호가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고 적어 둔 대상입니다. 포장 용기에 인쇄하기 어렵다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영수증에 찍어도 됩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배달앱이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한다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법 제6조 제6항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배달앱·오픈마켓처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는 입점한 가게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중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붙습니다(개정 제18조 제1항 제3호의3).

같은 개정으로, 원산지 위반 처분이 공표될 때 그 가게가 입점한 배달앱 이름도 함께 공표 사항에 들어갑니다(개정 제9조 제3항 제4호). 배달앱에서 원산지 안내 문구가 오면 흘려 넘기지 말고 내 가게 표시를 한 번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대상

조리해서 팔려고 냉장고에 넣어 둔 것도 대상입니다(법 제5조 제3항 제2호). 포장재에 적혀 있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나 용기 앞면에 한꺼번에 적습니다. 거래명세서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별표 4 제1호 사목).

배달 포장재에 원산지를 적고 어려우면 스티커·전단지·영수증에 적으며 2026년 10월 22일부터 배달앱도 제도를 알려야 한다는 그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와 거짓 표시 처벌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법 제18조 제1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음식점의 품목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품목1차2차3차 이상
쇠고기 원산지100만원200만원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누락30만원60만원100만원
돼지·닭·오리고기30만원60만원100만원
양·염소고기 (품목별)30만원60만원100만원
쌀 / 배추·고춧가루 / 콩30만원60만원100만원
수산물 20종 (품목별)30만원60만원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미표시 물량 × 판매가격 (2차 200%, 3차 300%)
표시 방법 위반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거래명세서 미보관20만원40만원80만원

“품목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수산물을 여러 가지 쓰는 횟집에서 세 품목을 빠뜨리면 1차에도 90만원이 됩니다. 가중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유형으로 부과받은 경우에 붙습니다.

2년 안에 두 번 이상 표시하지 않으면 처분 내용과 가게 이름이 공표됩니다(법 제9조 제2항).

원산지 영수증은 6개월 보관

원산지표시법 제8조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고기·쌀·김치를 사 올 때 받은 명세서가 내 표시의 증거입니다. 단속 때 이것이 없으면 표시가 맞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매입 서류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습관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처벌

표시를 안 한 것과 거짓으로 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항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적는 것,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놓고 국내산이라고만 적는 것(법 제6조 제2항 제3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리면 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도 따로 붙습니다(제6조의2). 직원이 한 일이라도 사업주에게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양벌규정).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쇠고기 1차 100만원, 다른 품목 30만원),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장님 체크리스트

  • 내 메뉴에서 목록 품목부터 추린다. 고기 6가지, 밥·죽·누룽지의 쌀, 배추김치, 두부·콩비지·콩국수의 콩, 수산물 20종
  •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적는다. 테이블 메뉴판도 빠뜨리지 않는다
  • 원산지 글자를 음식명보다 작게 쓰지 않는다
  • 쇠고기는 한우·육우·젖소까지 적는다. 이것만 빠져도 30만원
  • 섞었으면 비율 높은 순서로, 다른 품목이면 각각
  • 배달은 포장재에. 어려우면 스티커나 영수증에
  • 원산지 적힌 명세서를 6개월 보관한다
  • 납품처가 바뀌면 그날 메뉴판부터 고친다. 예전 원산지가 남아 있으면 거짓 표시가 된다

원산지 표시: 표시판

메뉴판과 함께 원산지를 적어 거는 A3 표시판입니다.

쿠팡에서 원산지 표시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어나 새우도 원산지를 써야 하나요?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수산물 20종에는 연어와 새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족관에 살아있는 상태로 넣어 두었다면 품종과 상관없이 대상이고, 스스로 표시한다면 거짓 없이 같은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떡볶이 떡의 쌀도 표시해야 하나요?

쌀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만 대상입니다. 떡은 목록에 없습니다. 김밥이나 볶음밥처럼 밥이 들어가는 메뉴라면 대상입니다.

깍두기나 겉절이는요?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만 대상입니다. 깍두기(무)는 목록에 없습니다. 겉절이는 배추로 만든 김치라면 배추김치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십시오.

카페나 빵집도 원산지를 써야 하나요?

카페는 대부분 휴게음식점이라 대상 업소입니다. 샌드위치에 햄(돼지고기)을 쓰면 적어야 합니다. 빵집이 제과점영업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시행령 제4조의 음식점 목록(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업종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산지가 자주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바뀔 때마다 고쳐야 합니다. 예전 원산지가 메뉴판에 남아 있으면 거짓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공한 원료처럼 원산지가 자주 바뀌어 포장에 “외국산”으로 적힌 경우에는 “외국산”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별표 4 제1호 바목 2)).

국내산이면 “국내산”만 쓰면 되나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된 시·도나 시·군·구 이름으로 적어도 됩니다(별표 4 제1호 마목). 쇠고기는 여기에 한우·육우·젖소를 덧붙입니다.

단속은 누가 하나요?

법 제9조와 제18조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처분·부과 권한자로 적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분이 확정되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도 함께 받습니다(제9조의2).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2026년 10월 22일에 시행된 개정 조항(제6조 제6항 등)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메뉴가 표시 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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