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금 0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와 해지 세금|가입 전에 알아야 할 것

비 오는 날 가게 출입문 옆 우산꽂이에 노란 우산이 꽂혀 있고 카운터에 저금통이 놓인 장면

※ 2026년 9월 21일 기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권유받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 받고, 폐업하면 목돈 돌려받고, 압류도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합니다. 셋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빠지는 한 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받을 때 그 미뤄 둔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 폐업·사망·60세 이상 10년 납입 같은 사유로 받으면 — 퇴직소득으로 과세
  • 그런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 기타소득으로 과세. 노란우산 안내 기준 16.5%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는 “들면 무조건 이득”인 상품이 아니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을 때 이득인 상품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앞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이 갚아야 하는 돈 이야기였다면, 이번 글은 사장님 스스로 쌓아 두는 돈 이야기입니다.

폐업·사망·60세 이상 10년 납입과 특별해지 사유는 퇴직소득, 그냥 해지하면 기타소득 16.5%로 갈라지는 그림

노란우산공제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무엇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누가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노란우산 가입대상 안내
얼마나월 5만~150만원, 연 1,800만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노란우산 안내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공제금 받을 때폐업 등 사유면 퇴직소득같은 조 제3항
중간 해지하면기타소득 (특별해지 사유면 퇴직소득)같은 조 제4항
압류공제금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가입제한 업종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누리집의 가입대상 안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을 증명할 수 없어서 폐업·재난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하고 노령·사망 등 사유로만 청구합니다
  •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 곳만 골라 가입합니다. 그 사업장의 폐업·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나오고, 고른 사업장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입이 막힌 업종도 따로 있습니다.

가입제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무도장 운영업91291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안마시술소86902 중 일부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금은 월 5만원부터, 한 해 1,800만원까지

월부금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합니다. 그해 월부금을 미리 다 냈다면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고,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쳐 연 1,800만원이 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도 소득공제 대상 공제를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로 정해 두었습니다(2026. 2. 27. 개정).

월부금 증액은 언제든 되고, 감액은 3회 이상 낸 뒤부터 됩니다. 연체이자는 따로 없지만 늦게 낸 만큼 이자가 덜 붙고,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가입장려금

노란우산 누리집의 가입(희망)장려금 안내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한 지자체가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3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마다 표에 적힌 최대지원금액은 12만~36만원이고, 대부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상시종업원 수 요건(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이 붙고, 일부 지역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합니다.

지자체 예산과 정책에 따라 대상·금액·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가입할 때 내 지역이 있는지 누리집 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연 1,800만원 한도, 감액은 3회 납부 후, 24개월 연체하면 강제해약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네 구간으로 나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각 호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4.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그해 낸 부금과 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크게 짜여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같은 항 괄호). 노란우산 안내는 이 선을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으로 환산해 설명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 예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해야 절세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입니다.

  • 과세표준이 이 구간인 사장님이 한 해 300만원을 냈다면
  • 300만원 × 15% = 45만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49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은 다른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금액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란우산 누리집의 소득공제 계산기로 내 경우를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계단 그림

부동산임대업 소득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없다

제1항 본문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본문 중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임대소득 비중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노란우산 안내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금액
사업소득금액1,000만원
그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200만원 (20%)
낸 부금 · 한도600만원 · 600만원
실제 소득공제600만원 × 80% = 480만원

임대소득만 있는 사장님은 공제가 0원입니다. 노란우산 안내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이렇게 적용되고, 그 전 가입자는 종전대로 공제받습니다. 상가 임대를 같이 하는 사장님이라면 가입 전에 이 비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폐업 등 사유로 받을 때 퇴직소득이 된다

공제금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이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 폐업(개인사업자가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에게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 포함) 또는 법인 해산
  • 사망
  • 법인 대표자가 질병·부상으로 퇴임
  • 60세 이상이고 부금을 120개월 이상 낸 가입자가 청구
  • 자연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런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계산식)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근속연수는 부금 낸 달 수를 12로 나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을 12로 나눈 뒤 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라(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한 해에 몰아 받아도 높은 누진세율이 덜 걸립니다.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중 부동산임대 20%를 빼고 600만원 × 80% = 480만원만 공제되는 막대 그림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불이익 —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제는 사유 없이 스스로 해지할 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1.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는 이 기타소득에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숫자로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해마다 300만원씩 5년 넣고 매년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 그동안 줄어든 세금 — 앞의 예시대로라면 한 해 약 49만 5천원 × 5년 = 약 247만원
  • 5년 뒤 해지 — 환급금이 넣은 돈과 같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없으니 1,500만원 전부가 기타소득
  • 1,500만원 × 16.5% = 247만 5천원 원천징수. 게다가 300만원을 넘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5년 동안 아낀 세금을 해지하는 해에 한꺼번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냅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 시기별 약관의 환급금표를 따르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해약되면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받습니다.

해지해도 퇴직소득이 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는 예외를 둡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해도 제3항(퇴직소득)을 적용합니다.

  • 부금을 120개월 이상 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 — 해지 시점에 따라 전전 또는 직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
  •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시행령 제80조의3 제6항)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증빙 서류가 없으면 일반해지로 처리되니, 해지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급할 때는 해지보다 공제계약대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공제사업으로 가입자에 대한 대출을 둡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부터 하면 위의 기타소득 과세를 맞습니다. 공제계약대출 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5년 동안 아낀 세금 약 247만원과 해지할 때 내는 세금 247만 5천원에 종합과세가 붙는 저울 그림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다 — 행복지킴이통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폐업하면서 빚이 남아도 공제금 받을 권리는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제계약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상태라면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먼저 뺍니다(제1항 단서). 폐업 뒤 생활비는 공제금과 별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받는 날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폐업 실업급여에 정리했습니다.

제2항이 가리키는 계좌가 노란우산 안내의 ‘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공제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입금된 순간 예금이 되어 압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통장은 계좌 자체가 압류 금지입니다. 공제금 수령 전용이라 부금 납부나 대출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은행 창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로 공제금 받을 권리는 압류·양도·담보가 막히고 행복지킴이통장은 계좌까지 보호한다는 방패 그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법인 대표자는 연말정산 때 넣습니다. 국세청이 일괄로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 서류로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세금 신고 일정 전체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한다. 중간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기타소득 16.5%로 돌려줍니다
  • 작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도를 본다. 4천만원 이하 600만 / 6천만원 이하 500만 / 1억원 이하 400만 / 초과 200만
  •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비율만큼 줄어든다. 임대만 있으면 0원입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가장 오래 할 곳으로 고른다.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 급하면 해지보다 공제계약대출을 먼저 묻는다
  • 해지할 사정이 생기면 특별해지 사유부터 확인한다. 120개월 이상 + 매출 20% 감소,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 등
  • 공제금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는다. 계좌까지 압류가 막힙니다
  • 24개월 연체하지 않는다. 강제해약되고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란우산공제는 원금이 보장되나요?

공제금은 폐업 등 사유가 생겼을 때 납입 부금에 이자를 붙여 지급합니다. 다만 스스로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은 가입 시기별 약관의 환급금표를 따르고, 여기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언제 나와도 원금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환급금은 노란우산 누리집의 해약환급금표로 확인하십시오.

폐업하지 않고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공제금이 나오나요?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에서는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를 공제금 지급이 아니라 간주해약으로 분류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도 공제금 지급 사유인 폐업에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만 넣었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이 이 경우를 “폐업 등 사유”에 넣고 있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현물출자도 같은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앞 질문과 같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면 간주해약으로 처리되고, 세금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제1호). 법인 대표자로 다시 가입할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하십시오.

소득공제를 안 받은 해의 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한도를 넘겨 낸 금액처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소득과 기타소득 계산식 모두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뺍니다(제86조의3 제3항·제4항).

적자인 해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라, 사업소득금액이 없으면 뺄 곳이 없습니다. 그해 부금은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으로 남고, 위 질문처럼 나중에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금을 몇 달 못 냈습니다.

연체이자는 없지만 실제로 낸 날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어서 그만큼 공제금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납입 달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밀린 부금을 내면 해당 분기에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해약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노란우산 가입대상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서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고, 노령·사망 등 다른 사유로만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폐업할 때 세무서에 신고하는 순서와 이후 세금 일정은 폐업 신고 절차와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폐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이면서 부금을 120개월 이상 냈다면 폐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4호). 이때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기준 법령 원문과 노란우산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세액과 해약환급금은 소득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해지 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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