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시작 02]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사업자 통장·사업용 카드 차이

작업대 위에 글자 없는 통장과 신용카드, 계산기, 영수증, 펜이 놓인 장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2026년 9월 21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 만드세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용계좌 신고하셨어요?”, 카드사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하세요”라는 말을 한꺼번에 듣습니다. 셋이 비슷해 보여서 다 해야 하는 줄 알거나, 반대로 하나만 하면 끝난 줄 압니다.

셋은 서로 다릅니다.

  • 사업자 통장 — 은행 상품 이름입니다.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 사업용계좌 — 소득세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정해진 거래는 반드시 이 계좌로 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편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모든 사업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법 조문의 주어가 “사업자”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앞 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에서 “일부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따로 있다”고 한 그 “일부”가 누구인지, 이번 글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의 신고 대상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하고 써야 한다는 갈림길 그림

사업용계좌와 사업자 통장,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누가복식부기의무자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 없음)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언제까지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 6월 30일)같은 조 제3항
어디에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208조의5 제9항
무슨 계좌금융기관 계좌면 기존 계좌도 됨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
꼭 이 계좌로금융회사를 거친 대금 결제 + 인건비 + 임차료법 제160조의5 제1항
안 쓰면안 쓴 금액의 0.2% 가산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신고 안 하면가산세(0.2%) +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다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누구인지는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이 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1호가 중요합니다. 개업한 해에는 누구나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문을 연 해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2호의 기준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업종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매·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업종3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7천 5백만원

이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미용실·세탁소 같은 개인서비스업은 7천 5백만원, 음식점은 1억 5천만원, 옷가게·편의점 같은 소매업은 3억원이 선입니다. 업종을 두 개 이상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환산식으로 합칩니다.

전문직은 개업한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다

제5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시행령 제147조의2)과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 같은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은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집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다만 신고 기한은 한 해 늦습니다. 아래에서 봅니다.

작년 매출 기준선 막대 그림 도매·소매업 3억원, 음식점·숙박업·제조업 1억 5천만원, 개인서비스업·교육·부동산임대업 7천 5백만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그해 6월 30일이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는 6월 30일입니다. 날짜로 풀면 이렇습니다.

예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해신고 기한
음식점, 2025년 매출 1억 8천만원2026년2026년 6월 30일
미용실, 2025년 매출 8천만원2026년2026년 6월 30일
세무사 사무실, 2026년 3월 개업2026년 (개업과 동시에)2027년 6월 30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함정은 “작년 매출”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상관없고, 작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으면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년 매출을 확인하는 김에 같이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매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제3항 단서). 계좌를 바꾸거나 더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추가 신고를 합니다(제4항).

신고는 홈택스에서, 쓰던 통장으로도 된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경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낼 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씁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 계좌면 됩니다. 쓰던 계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는 “사업자 통장”이 아니어도 되고, 반대로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어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사업용계좌가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두 개 이상 신고할 수 있고, 한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같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작년 매출 확인 후 1월 1일부터 6개월 뒤 6월 30일이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이고 전문직은 개업 다음 해 6월 30일이라는 시간 흐름 그림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거래는 세 가지다 — 대금·인건비·임차료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제1호의 “금융회사를 통한 결제”에는 송금·계좌이체,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가 모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

실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거래처 대금 — 이체로 주고받으면 사업용계좌로
  • 카드 매입 — 사업에 쓴 카드의 결제계좌가 사업용계좌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통장에서 카드값이 빠져나가면 가산세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 직원 월급 — 이체든 뭐든 인건비는 사업용계좌로. 현금으로 주면 안 쓴 것이 됩니다
  • 가게 월세 — 임차료도 사업용계좌로

인건비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직원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올라 있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입니다(시행령 제208조의5 제5항). “직원이 현금을 원해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직원을 처음 뽑는다면 첫 직원 채용 방법에서 급여 지급까지의 순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로 개인 지출을 하면

시행령은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사업용계좌로 개인 거래를 해도 그 자체로 제재하지는 않지만, 거래내역을 사업상 거래로 보기 때문에 개인 거래라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생활비는 다른 통장으로 쓰는 것이 결국 편합니다.

이체·카드·수표·어음 결제, 직원 인건비, 가게 임차료가 모두 사업용계좌로 모이는 그림

사업용계좌 미신고 불이익 — 가산세와 창업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 366) × 1천분의 2 (원문 계산식을 글로 옮김)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미신고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 전날까지입니다. 제2항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를 매긴다고 못 박았습니다.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어도 붙는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미사용 — 가게 월세 200만원을 개인 통장에서 1년 냈다면 2,400만원 × 0.2% = 4만 8천원
  • 미신고 — 2026년 수입금액 2억원인 음식점이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그해를 넘겼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 → 2억원 × 184 ÷ 365 × 0.2% = 약 20만 1천원 (가목). 나목 금액이 더 크면 나목으로 매깁니다

가산세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진짜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7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해에는 이 감면이 그 사업장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 가게라면 가산세 몇십만원이 아니라 감면받던 소득세 전체가 걸립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이 빠집니다. 가입 기준과 기한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의무발행업종에 정리했습니다.

가산세 0.2%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빠지는 쪽이 더 크다는 저울 그림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별개의 제도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계좌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도, 목적도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무엇가사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에만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좋은 점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내역 조회.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별 합계가 아니라 사업용 카드 매입 합계만 적으면 됨
대상 카드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가족카드는 안 됨
개수최대 50개
경로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법인법인 명의 카드는 등록 절차 없음

등록한 다음 달부터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에서 공제·불공제를 골라야 합니다. 국세청이 미리 분류해 주지만, 음식·숙박·주유·차량유지처럼 사업용인지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불공제로 분류돼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쓴 것은 공제로 바꾸고, 개인 지출은 불공제로 두십시오.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은 원래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에서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쓰는 법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걸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카드 매입은 부가세 공제용으로 홈택스에 모이고, 카드값은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 사용 의무도 채웁니다.

사업용계좌는 국세청 신고·복식부기의무자 의무·기존 계좌 가능,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 등록·누구나 선택·본인 명의 최대 50개라는 비교 그림

사장님 체크리스트

  • 작년 매출부터 본다. 업종 기준(3억 / 1억 5천 / 7천 5백)을 넘었으면 올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넘었으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한다. 홈택스에서, 쓰던 계좌로도 됩니다
  • 전문직이면 개업 다음 해 6월 30일이 기한이다. 매출과 상관없습니다
  • 월세와 월급은 무조건 사업용계좌에서. 인건비·임차료는 따로 적힌 의무입니다
  • 사업용 카드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바꾼다. 개인 통장에서 카드값이 빠지면 안 쓴 것이 됩니다
  •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도 부가세 신고가 편해집니다
  • 창업감면을 받고 있다면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한다. 신고 안 한 해에는 감면이 빠집니다

증빙 정리: 아코디언 파일

사업용 카드·계좌 영수증을 월별로 나눠 꽂아 두는 파일입니다.

쿠팡에서 영수증 파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 계좌면 되고, 국세상담센터도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 상품 이름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했느냐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사업 돈과 생활비를 한 통장에 섞으면 장부 정리가 어려워지니, 사업 거래만 모으는 계좌를 하나 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장부를 쓰지 않을 때의 가산세와 쓸 때의 세액공제는 장부 안 쓰면 생기는 일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업 첫해인데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

개업한 해에는 전문직이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라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다만 첫해 매출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바로 다음 해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첫해 매출을 확인하고, 넘었다면 다음 해 6월 30일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사업장이 두 곳입니다. 계좌도 두 개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지만 한 계좌를 두 사업장에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 신고하는 것도 됩니다(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제3항).

직원이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월급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인건비를 사업용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예외는 직원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있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뿐입니다(시행령 제208조의5 제5항). 현금으로 준 금액의 0.2%가 가산세입니다.

계좌를 바꿨습니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법 제160조의5 제4항). 보통 다음 해 5월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입니다. 새 계좌를 쓰기 시작한 뒤라도 기한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 카드나 체크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상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등록되고 직불카드·가족카드는 제외됩니다. 체크카드로 산 것은 사업용 카드 등록과 별개로 부가세 신고 때 따로 챙겨야 합니다.

법인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이 글의 사업용계좌는 소득세법에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제도입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카드가 곧 사업용이라 이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도 국세청은 법인 명의 카드는 등록이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기준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 환산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