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3일 기준 (영업정지 기간은 2026년 10월 19일 시행규칙 별표 23 현행본으로 고쳤습니다)
주말 저녁, 어려 보이는 손님 넷이 소주를 시킵니다.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한 명이 휴대전화 사진을 내밉니다. 바쁜 시간이라 그냥 내줬는데,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는 음식점 사장이 가장 흔하게, 가장 크게 다치는 위반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제75조 제1항)
- 따로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음식점 창업 01]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 [음식점 창업 02]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이은 음식점 창업 시리즈 세 번째 글입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금지 행위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 식품위생법 제44조 ② 4호 |
| 청소년 나이 | 19세 미만. 단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 |
| 확인 의무 |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④ |
| 행정처분 | 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 식품위생법 제75조 ① |
| 영업정지 기간 | 최근 1년 안 같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7일 · 2차 1개월 · 3차 2개월 | 시행규칙 별표 23 Ⅱ.3. 제11호 라목 |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6호 |
| 처분 면제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 사정이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 | 시행령 제52조 ③ |
| 면제 제외 |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하지 않음 | 시행령 제52조 ④ |
미성년자 술 나이 기준 — 만 19세가 아니라 ‘연 나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이렇게 정합니다.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생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태어난 해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출생 연도 | 2026년 중 | 판단 |
|---|---|---|
| 2007년생 | 생일 전이든 후든 | 청소년 아님(2026년 1월 1일에 19세가 되는 해를 맞음) |
| 2008년생 | 생일 전이든 후든 | 청소년 |
신분증에서 출생 연도만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음식점이 지켜야 할 것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네 가지를 정합니다. 일반음식점에 가장 직접 걸리는 것은 제4호입니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판매”가 아니라 “제공”이라는 점을 보십시오.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로 준 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인 일행이 시킨 술을 같은 테이블의 청소년이 마시는 상황도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 행정처분은 어디까지
제44조를 어기면 제7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신고 영업)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차 위반에 몇 개월인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와 별표 23(행정처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 23(2026. 9. 1. 개정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 항목 | 현행 기준(별표 23) |
|---|---|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 차수를 세는 기간 (Ⅰ. 일반기준 제5호)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Ⅰ. 일반기준 제15호) | 그 위반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 가능 |
참고로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2022년 재결례는 당시 별표 23에 따라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을 영업정지 2개월로 인용했습니다. 그 뒤 기준이 바뀌어 지금은 1차가 7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청은 사전통지 때 2개월을 알렸다가 기소유예를 반영해 1개월로 처분했고,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도 두 차례 고지했습니다. 옛 기준 사례이므로 숫자는 위 표를 보시고, 처분 통지를 받으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로 제44조를 위반한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외 대상은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이 별표 23으로 정합니다. 별표 23 Ⅲ(과징금 제외대상)의 식품접객업 항목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제11호 라목)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3차 위반사항이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이면 제외됩니다. 3차 위반이어도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관청이 정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또 하나. 가게를 넘길 때도 문제가 남습니다.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인수 전 처분 이력 확인은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벌금 — 청소년 보호법 형사처벌
행정처분과 별개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주류 포함, 제2조 제4호 가목)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제28조 제4항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과 형사처벌(벌금·징역)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때 영업정지 면제 — 세 가지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한다고 합니다.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 위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다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는 제외)
반대로 제4항은 제1호·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제외)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행 중 한 명만 확인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 실제 재결 사례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22년 재결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음식점에서 청소년 3명에게 소주 등을 판매했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그중 한 명은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제시했지만, 나머지 두 명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보여 줬습니다
- 업주는 기소유예를 받았고, 신분증 도용을 이유로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일행 모두의 연령을 공적 증명서로 확인해야 하고, 한 사람에 대한 확인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본 두 명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결은 대법원 판결(2014. 7. 10. 선고 2014도5173)도 인용했습니다. 요지는 주민등록증이나 그에 준하는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사진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게 하는 등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 CCTV와 확인 습관
위 조문에서 반복되는 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입니다. 즉 계산대와 입구 쪽 CCTV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으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안내판·목적 규정은 가게 CCTV 설치 규정과 안내판에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어려 보이면 예외 없이 실물 신분증을 받습니다. 휴대전화 속 사진은 위조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 신분증은 CCTV에 보이는 위치에서 확인합니다
- 사진과 얼굴이 맞는지, 출생 연도가 몇 년인지 두 가지를 소리 내어 확인합니다
- 일행 중 한 명이라도 미확인이면 술을 내지 않습니다
- 확인을 거부하면 판매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4항의 확인 의무)

속인 청소년은 어떻게 되나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은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관계 기관이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필요하면 소속 학교에도 통보됩니다(제2항).
다만 이 조항은 청소년에 대한 조치이고, 업주의 면제는 앞서 본 시행령 제52조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청소년이 속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발됐을 때 해야 할 일
- CCTV 영상을 즉시 백업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 덮어쓰이기 전에 해당 날짜·시간을 따로 저장하십시오
- 당시 근무한 직원의 진술을 정리해 둡니다(몇 시에, 누가, 어떤 신분증을 보았는지)
-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영상과 진술을 제출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알립니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

음식점 신분증 확인 체크리스트
- 청소년 나이는 출생 연도로 본다(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 아님)
- 어려 보이면 실물 신분증을 받는다
- 신분증 확인은 CCTV에 보이는 곳에서 한다
- 일행 중 한 명이라도 미확인이면 술을 내지 않는다
- 서비스로 주는 술도 제공에 해당한다
- 적발 시 영상 백업 → 진술 정리 → 의견제출 순서로 대응한다
-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교육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올해 19세가 되는 손님인데 생일이 안 지났으면 술을 팔면 안 되나요?
팔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2026년에는 2007년생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청소년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로 영업정지는 몇 개월인가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차수별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 기준)에 있습니다. 2026. 9. 1. 개정 현행 별표 23 기준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최근 1년 안 같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 재결례(2022)가 인용한 1차 2개월은 옛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처분 통지를 받으면 관할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줄어드나요?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위반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게 합니다. 2022년 대전 재결 사건에서는 당시 기준 2개월이 1개월로 줄었습니다. 신분증 위조·도용 등 면제 사유가 인정되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 처분 자체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두면서, 제44조를 위반한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외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23 Ⅲ에 있고, 식품접객업 항목에 청소년 주류 제공(제11호 라목)은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3차 위반이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이면 제외되고, 3차라도 일반기준 제15호 경감 대상이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부과 여부는 관청이 정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일행 중 한 명의 신분증만 확인했는데 면제되나요?
어렵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 재결례(2022)는 청소년 3명 중 1명이 신분증을 도용했더라도 나머지 2명이 휴대전화 속 사진만 보여 준 사안에서, 일행 모두를 확인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보여 주면 믿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면제 요건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진만 보고 넘긴 경우는 확인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이나 공식 모바일 신분증을 받으십시오.
성인 일행이 주문한 술을 같이 온 청소년이 마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테이블의 청소년이 마시는 것을 알고도 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행 중 청소년이 있으면 술잔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였습니다. 무조건 면제되나요?
면제는 그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거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CCTV 영상을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비스로 준 소주 한 병도 걸리나요?
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제공”을 금지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판매했는데 사장도 책임지나요?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은 영업자에게 내려지므로 직원이 판 경우에도 가게가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제44조 제1항의 준수사항도 “영업자와 그 종업원”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확인 절차가 곧 사장의 방어 수단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78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제92조, 별표 23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8조, 제50조, 제59조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 재결례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2022)
※ 2026년 9월 23일 기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시행규칙 별표 23 현행본(2026. 9. 1. 개정)을 다시 확인해 위반 차수별 영업정지 기간(1차 7일·2차 1개월·3차 2개월)과 과징금 설명을 고쳤습니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개별 사안은 관할 관청의 판단에 따르므로 관할 구청 위생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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