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2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9일 / 10월 22일에 고친 내용: 쇼핑몰 초기 화면 표시 항목과 과태료 감경 계산을 원문에 맞춰 바로잡고, 점검표와 사업자 정보 확인 방법을 더했습니다.)
자사몰을 열면 디자인과 상품 등록에 먼저 손이 갑니다. 그런데 화면 맨 아래에 들어가는 작은 글씨 몇 줄, 상호와 대표자와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꾸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쇼핑몰 맨 아래에 적는 정보는 두 조문에서 나옵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표시해야 하는 사항(전자상거래법 제10조)과, 청약을 받으려고 표시·광고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넣어야 하는 사항(제13조)입니다. 둘 다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 표시 위치는 초기 화면입니다. 이용약관만 연결 화면으로 둘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기준은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시행령 별표 3)
[온라인 판매 시작 03]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온라인 판매 시작 04] 상품정보제공고시 작성법에 이은 온라인 판매 시작 시리즈 다섯 번째 글입니다.
쇼핑몰 사업자정보 표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누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① |
| 무엇을 | 상호·대표자,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 업체 상호 | 법 제10조 ①, 영 제11조의4 |
| 더해서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받은 기관 | 법 제13조 ① 3호 |
| 어디에 | 초기 화면(이용약관은 연결 화면 가능) | 시행규칙 제7조 ① |
| 링크 |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 | 시행규칙 제7조 ② |
| 모바일 | 화면에 순차적으로 표시 가능 | 시행규칙 제7조 ③ |
| 안 하면 |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 법 제45조 ④ 2호, 영 별표 3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 제11조의4가 하나로 정해 두었습니다.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입니다.
주소 항목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소 주소만이 아니라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곳의 주소까지 포함합니다. 물류센터나 고객센터를 따로 둔 경우 소비자가 어디로 연락하고 반품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적어 두는 것이 조문의 취지에 맞습니다.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에 신고번호도 — 제13조 제1항
제10조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라면,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으려고 표시·광고할 때의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제10조에 없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자사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상품을 파는 사장님은 두 조문에 모두 해당합니다. 그래서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에는 보통 두 조문의 항목을 합쳐 넣습니다.
- 상호,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주소(불만 처리 주소 포함)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받은 기관(예: ○○구청)
- 호스팅 업체의 상호
- 이용약관(링크)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적을 신고번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10조의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면제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 초기 화면이 원칙
제10조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위임한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호·대표자,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업체 → 초기 화면에 직접
- 이용약관(제5호) → 연결 화면(링크)으로 둘 수 있음
대부분의 쇼핑몰이 이 정보를 화면 맨 아래 푸터에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푸터는 모든 화면에 따라 나오므로 초기 화면 표시를 자연스럽게 채웁니다. 다만 글자를 너무 작게 하거나 배경색과 비슷하게 만들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이라는 요건을 스스로 깎는 셈이 됩니다.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 공정위 공개페이지 연결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표시한 정보가 진짜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길까지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 영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공개 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초기 화면에 달아 두라는 뜻입니다. 쇼핑몰 푸터에서 흔히 보이는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정위 사이트에서 내 신고 정보 조회하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 시·군·구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순서는 공정위 누리집의 통신판매사업자조회 화면 안내를 따른 것입니다(2026년 10월 22일 확인).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공정위 누리집의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 등록현황에서 일반 이용자용 ‘통신판매사업자조회’를 엽니다.
- 검색 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입니다. 상호로 찾을 때는 공백과 특수문자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찾는 편이 쉽습니다.
- 결과표에 나오는 지역, 상호, 대표자, 도메인, 운영상태, 신고일자를 내 신고증과 쇼핑몰 푸터에 견주어 봅니다.
- 결과가 없으면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신고한 직후라면 지자체 신고가 공정위 조회 화면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2026년 10월 22일에 연 공정위 안내 페이지에는 신고 연동 또는 오류 뒤 재저장 반영이 2~3시간 정도로 안내되어 있고, 검색 결과에는 1~2일이라는 문구도 남아 있어 페이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나오면 신고한 시·군·구청에 문의하십시오.
| 조회 화면 항목 | 푸터와 맞춰 볼 것 | 어긋날 때 먼저 할 일 |
|---|---|---|
| 상호, 대표자 | 푸터의 상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증과 비교해 틀린 쪽을 고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뀐 것이라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
| 도메인 | 쇼핑몰 주소 | 인터넷도메인 이름은 신고사항입니다(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도메인을 바꿨다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신고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 운영상태 | 실제 영업 여부 | 휴업·폐업·재개업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신고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7조). |
| 신고일자 | 신고증에 적힌 날짜 | 신고증과 다르면 신고기관(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
공정위는 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 등을 스팸 피해를 막으려고 가려서(마스킹) 공개하고, 가려진 정보는 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비자가 연락처를 확인하는 곳이 쇼핑몰 푸터라는 뜻이므로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조회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공정위는 조회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고기관(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또 세무서에 폐업했어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따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쇼핑몰 푸터에 다는 확인 링크 주소는 공정위가 ‘사업자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할 때는 http://www.ftc.go.kr/bizCommPop.do를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주소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붙이는지는 공정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쇼핑몰 솔루션의 푸터 설정에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쓰고, 직접 주소를 만들어야 한다면 방식을 공정위 안내로 확인한 뒤 달아서 눌러 보십시오.
링크를 단 뒤에는 한 번 눌러 보십시오. 공개페이지에 나오는 상호·주소와 내 쇼핑몰 푸터의 정보가 서로 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심할 거리가 됩니다. 어긋나 있다면 어느 쪽이 사실과 다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푸터가 틀렸으면 푸터를 고치고, 신고한 내용이 현재 사실과 다르면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법 제12조 제2항)를 합니다. 공정위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그 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표시 — 누구의 상호를 적나
법 제9조 제2항은 호스팅서비스를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쇼핑몰 솔루션을 빌려 쓰거나 서버를 임대해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입니다. 푸터에는 그 회사의 상호를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의4).
이 항목이 들어간 이유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호스팅 업체는 소송을 낸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찾아갈 다음 창구를 알려 주는 셈입니다.

모바일 화면은 순차 표시 가능
스마트폰 화면은 좁아서 일곱 항목을 한꺼번에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로 거래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 제10조 제1항 제1호~제6호 사항을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푸터를 “사업자 정보 보기”처럼 접었다 펼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상호·주소·연락처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접힌 항목은 누르면 바로 보이도록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정보 표시 항목 점검표 — 항목 × 법 근거 × 표시 위치
지금까지 본 조문을 항목별로 한 장에 모았습니다. 푸터를 만들거나 점검할 때 왼쪽 열부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열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아 신고번호가 없는 사업자도 표시해야 하는 항목인지를 나타냅니다.
| 번호 | 표시 항목 | 법 근거 | 표시 위치 | 모바일 화면 | 신고 면제 사업자도 표시? |
|---|---|---|---|---|---|
| 1 | 상호 |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 초기 화면에 직접 | 순차 표시 가능(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예(제10조) |
| 2 | 대표자 성명 |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 초기 화면에 직접 |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내는 것으로 대신 가능(같은 항) | 예(제10조) |
| 3 | 영업소 주소(불만 처리 주소 포함) |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제2호 | 초기 화면에 직접 | 순차 표시 가능 | 예(제10조) |
| 4 | 전화번호 |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제2호 | 초기 화면에 직접 | 순차 표시 가능 | 예(제10조) |
| 5 | 전자우편주소 |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제2호 | 초기 화면에 직접 | 순차 표시 가능 | 예(제10조) |
| 6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초기 화면에 직접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신 가능 | 예(제10조) |
| 7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 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11조의4 | 초기 화면에 직접 | 순차 표시 가능 | 예(제10조) |
| 8 | 이용약관 |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 연결 화면(링크)으로 둘 수 있음(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단서)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신 가능 | 예(제10조) |
| 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받은 기관 이름 |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청약을 받으려는 표시·광고에 포함. 푸터에 함께 적는 경우가 많음 |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는 이 항목이 없음 | 신고하지 않았다면 적을 번호가 없음 |
| 10 |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 |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초기 화면에 연결 | 제3항은 이 연결을 따로 말하지 않음. 접은 푸터 안에 두더라도 눌러 볼 수 있게 두는 것이 안전 | 신고한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페이지라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회되는 정보가 없을 수 있음. 이 경우의 연결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신고기관에 확인 |
1~8번은 모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모바일 특례(시행규칙 제7조 제3항)가 같은 틀로 적용됩니다. 푸터 문구의 순서나 구분 기호는 법이 정하지 않았으니 읽기 쉬운 대로 정하면 됩니다.
푸터 표시 작성 예시 — 가상 사업자 ‘가나다문구’
아래는 위 점검표를 그대로 옮긴 빈칸 양식과, 가상의 온라인 문구점이 채운 예시입니다. 이 글의 값은 모두 지어낸 가짜입니다. 법이 정한 푸터 양식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배열은 이 글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자기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증·호스팅 계약서를 옆에 놓고 칸을 채우십시오.
상호: ____________ / 대표자: ____________ /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
영업소 주소: ____________ (고객 불만·반품 접수 주소가 다르면 함께: 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 / 전자우편: ____________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________호 (신고받은 기관: ____________) ※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줄은 비웁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 ____________
이용약관(링크) | 사업자정보 확인(링크) | 개인정보 처리방침(링크)
다음은 가상의 온라인 문구점이 채운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상호·번호·주소·이메일은 모두 지어낸 값입니다(이메일은 예시용으로 예약된 주소입니다).
[예시] 상호: 가나다문구 / 대표자: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영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101호 (고객 불만·반품 접수 주소: 경기도 ○○시 ○○로 00, 물류창고)
전화번호: 00-0000-0000 / 전자우편: example@example.com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0000-○○○○-0000호 (신고받은 기관: ○○구청)
호스팅서비스 제공: ○○솔루션 주식회사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 확인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도 공개 의무인데, 푸터에 함께 두는 경우가 많아 예시에 넣었습니다.
모바일 화면 예시
같은 가상 사업자의 휴대폰 푸터를 접었다 펼치는 방식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법이 정한 모양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허용하는 ‘순차 표시’와 ‘확인 방법 표시’를 적용해 본 구성입니다.
- 접힌 상태: 가나다문구 · 전화 00-0000-0000 · [사업자 정보 보기 ▼]
- 펼친 상태 1단: 상호, 영업소 주소(불만 처리 주소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
- 펼친 상태 2단: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구청), 호스팅서비스 제공 ○○솔루션 주식회사
- 펼친 상태 3단: [대표자 성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이용약관] [사업자정보 확인] 버튼. 앞의 셋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신하게 한 항목입니다.
푸터 작성 순서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호스팅 계약서(또는 쇼핑몰 솔루션 이용 내역)를 옆에 놓고 위 빈칸 양식을 채웁니다. 상호·대표자·번호는 서류 글자 그대로 옮깁니다.
- 점검표의 1~10번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9번 줄은 비우고 나머지는 모두 채웁니다.
- 공정위 조회 화면에서 내 사업자를 찾아 상호, 대표자, 도메인, 운영상태가 푸터와 맞는지 봅니다.
- PC와 휴대폰에서 쇼핑몰 첫 화면을 열어 글자 크기와 색이 읽기 쉬운지, 접힌 항목이 눌러서 바로 펼쳐지는지,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자는?
오픈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판다면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플랫폼입니다. 그렇다고 판매자에게 표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할 때 상호·대표자, 주소·전화·이메일, 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는 사업자인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2항)
실무에서는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칸에 입력한 내용이 상품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칸을 정확하게 채우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고치는 것이 판매자가 할 일입니다. 플랫폼에서 팔다가 자사몰을 함께 열면 그때부터는 자사몰에서 제10조의 표시를 직접 해야 합니다. 판매 채널 선택은 스마트스토어 vs 쿠팡 vs 자사몰에서 비교했습니다.
사업자정보 미표시 과태료 — 1차 200만원부터
법 제45조 제4항은 제10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제2호).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10조 ① 또는 제13조 ①의 신원정보 미표시 | 2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법 제12조 ②·③ 변경·휴업·폐업 신고 미이행 | 2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별표 3의 일반기준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체납 중이면 제외)
- 고의·중과실 없이 위반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면, 부담능력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마지막 항목은 신고를 면제받은 소규모 판매자도 신원정보 표시 의무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뿐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줄이는 방식은 두 가지이고 서로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으며(별표 3 일반기준 라목), 줄일지와 얼마나 줄일지는 부과권자가 정합니다. 가정으로 계산하면, 최대한 줄였을 때 1차 200만원은 2분의 1 감경 시 100만원, 100분의 70 감경 시 60만원까지입니다. 2차 400만원은 각각 200만원과 12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은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법 제45조 제6항).

정보가 바뀌면 푸터도 함께 고친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상호를 바꾸면 신고는 두 군데로 갑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군·구청에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입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야 하고(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세 번째로 쇼핑몰 푸터를 고쳐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푸터를 그대로 두면 옛 주소와 옛 상호가 계속 표시됩니다. 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공정위 공개페이지의 정보와도 어긋납니다. 정정신고 절차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도 공개 의무입니다. 푸터에 함께 두는 경우가 많으니 소상공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법도 확인해 두십시오.
쇼핑몰 사업자정보 표시 체크리스트
- 초기 화면(푸터)에 여섯 가지. 상호·대표자,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업체 상호
- 이용약관은 링크로. 연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 신고했다면 신고번호와 기관. 신고증에 적힌 번호와 신고받은 ○○구청
- 불만 처리 주소가 따로 있으면 함께
-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를 단다. 눌러서 공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모바일에서도 찾을 수 있게. 접었다면 누르면 바로 펼쳐지게
- 바뀌면 신고와 푸터를 같이 고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파는데 따로 푸터를 만들어야 하나요?
오픈마켓에서는 플랫폼이 사이버몰 운영자이므로 판매자가 푸터를 따로 만들 곳이 없습니다. 대신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하고(법 제13조 제1항),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2항). 판매자 정보 칸을 정확하게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에서 사업하는데 집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법은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를 표시하라고 정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사업장이 집이라면 그 주소가 영업소 주소가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으니(법 제12조 제4항), 사업장 주소를 어디로 둘지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위는 정보를 공개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전화번호 없이 이메일만 적어도 되나요?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를 한 호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규정이 아니므로 두 가지를 모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았는데 신고번호 칸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적을 신고번호가 없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12조에 따라 한 신고의 번호를 적으라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0조의 상호·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 업체 상호는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는 무엇을 적나요?
쇼핑몰 구축이나 서버 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를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의4, 법 제9조 제2항). 쇼핑몰 솔루션을 쓰고 있다면 그 솔루션 회사, 서버를 따로 임대했다면 그 호스팅 회사가 해당하는지 계약 내용을 보고 확인하십시오.
사업자정보 미표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세고,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몰은 화면이 좁은데 어떻게 하나요?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로 거래하는 경우 정보를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링크나 펼치기 등)을 화면에 나타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45조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제11조의4,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42조, 별표 3
-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1., 총리령 제2136호] 제7조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조회 및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안내 (2026. 10. 22. 확인)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와 사정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며,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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