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2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9일 / 10월 22일에 고친 내용: 조문별 점검표, 월급제·시급제 임금명세서 예시(공제까지 끝까지 계산), 교부 방법별 가능 여부 표와 보관 기간 설명, 근거 목록을 더했습니다)
월급을 계좌로 보냈으니 급여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돈을 보내는 것과 별개로, 무슨 돈을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뺐는지 적은 서류를 근로자에게 건네라고 정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법의 뼈대는 법 조문 하나와 시행령 조문 하나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적어야 할 항목은 6가지입니다.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고, 어기면 과태료를 냅니다. 별표 7 기준 미교부는 1차 30만원, 기재 위반은 1차 20만원입니다
처음 직원을 뽑는 흐름은 첫 직원 채용 방법에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금명세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누가 | 사용자(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8조 ② |
| 누구에게 | 임금을 받는 근로자 | 같은 조 |
| 언제 | 임금을 지급하는 때 | 같은 조 |
| 어떤 방식으로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같은 조 |
| 무엇을 | 6가지 항목 | 시행령 제27조의2 |
| 5인 미만 | 적용 | 시행령 별표 1 |
| 안 하면 |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준 금액은 별표 7) | 법 제116조 ② 2호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48조
2021년에 신설된 제48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 “지급하는 때에” — 임금을 줄 때마다입니다. 월급이면 매월 급여일에 함께 줍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므로(제43조 제2항) 명세서도 그 날짜에 맞춥니다
- 근로자 요구가 조건이 아닙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종이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항목 6가지 — 시행령 제27조의2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넘긴 내용이 시행령 제27조의2입니다. 조문의 항목은 여섯 개입니다.
| 번호 | 적어야 할 것 | 실무에서는 |
|---|---|---|
| 1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이름과 사원번호 |
| 2 | 임금지급일 | 급여일 날짜 |
| 3 | 임금 총액 | 공제 전 지급 총액 |
| 4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외로 준 것은 품명·수량·평가총액) | 항목마다 한 줄 |
| 5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 시급×시간, 시간 수 |
| 6 |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으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공제 항목별 한 줄 |
포인트는 4번과 5번입니다. 합계만 적어서는 안 되고 항목별 금액이 있어야 하며, 시급제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라면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이 조문은 항목만 정하고 있어 법이 정한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항목이 빠지지 않으면 엑셀, 급여 프로그램, PDF 어느 것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6가지 항목, 명세서의 어느 칸에 적나 — 조문별 점검표
시행령 제27조의2의 여섯 항목을 실제 명세서 칸에 하나씩 맞춰 본 표입니다. 오른쪽 칸은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항목이 빠지거나 모자라 보이는 모양입니다.
| 호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명세서에서 적는 칸 | 이렇게 적으면 모자라 보입니다 |
|---|---|---|---|
| 1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과 사원번호(또는 생년월일) | ‘직원 A’, ‘아르바이트생’처럼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는 표시 |
| 2 | 임금지급일 | 실제로 임금을 준 날짜(예: 2026. 10. 15.) | ‘9월분’처럼 일한 달만 적고 지급일이 없는 경우 |
| 3 | 임금 총액 | 공제하기 전 지급 총액 한 줄 | 입금된 실수령액만 적은 경우 |
| 4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항목마다 한 줄씩(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 ‘급여 합계’만 있고 항목 구분이 없는 경우 |
| 5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수당 옆에 ‘시급 × 가산율 × 시간 수’ | 수당 금액만 있고 시간 수·계산식이 없는 경우 |
| 6 |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으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공제 항목마다 한 줄, 맨 아래 공제 총액 | ‘공제 합계’만 있거나, 항목은 있는데 총액이 없는 경우 |
아래 두 예시는 이 표의 여섯 칸을 모두 채운 모양입니다. 월급제는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들어가고, 시급제는 주휴수당 계산이 들어갑니다.
월급제 직원의 임금명세서 예시 — 공제까지 끝까지 계산
아래 이름과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급여 규정, 신고 내용, 공단 고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 조건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 상시 4명 이하에는 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 없음) |
| 근로자 | 홍길동(예시 이름), 사원번호 E-001, 생년월일 1990. 1. 1.(예시) |
| 급여 귀속·지급일 | 2026년 9월분, 2026. 10. 15. 지급 |
| 기본급 | 통상시급 11,000원 × 월 209시간 = 2,299,000원(주 40시간 근무, 주휴 포함 월 환산 시간 209시간을 쓴다고 가정) |
| 연장근로 | 이달 연장근로 14시간(야간·휴일근로 없음) |
| 세금 조건 |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없음, 비과세 급여 없음 |
| 공단 신고 금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이달 임금 총액과 같은 2,53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가정 |
지급 항목 — 시행령 제27조의2 제3호·제4호·제5호
| 지급 항목 | 계산방법 | 금액(원) |
|---|---|---|
| 기본급 | 11,000원 × 209시간 | 2,299,000 |
| 연장근로수당 | 11,000원 × 1.5(100분의 5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14시간 | 231,000 |
| 임금 총액 | 2,299,000 + 231,000 | 2,530,000 |
공제 항목 —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
| 공제 항목 | 계산 | 금액(원) | 근거 |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여액 2,530천원 이상 2,540천원 미만, 공제대상가족 1명 = 36,630원 | 36,630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시행령 제189조 제1항·별표 2(2026. 2. 27. 개정 표)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36,630원 × 10% = 3,663원, 10원 미만 버림 | 3,66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 국민연금 | 2,530,000원 × 4.75% = 120,175원, 10원 미만 버림 | 120,170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2026년 1만분의 475), 같은 법 제117조 |
| 건강보험 | 2,530,000원 × 7.19% ÷ 2 = 90,953.5원, 10원 미만 버림 | 90,950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1만분의 719), 법 제76조 제1항(노사 각 50%), 법 제107조 |
|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건강보험료 90,950원 × 13.14% = 11,950.83원, 10원 미만 버림 | 11,95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2025. 11. 4. 보도자료(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 고용보험 | 2,530,000원 ×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2분의 1) = 22,770원 | 22,77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1천분의 18) |
| 공제 총액 | 36,630 + 3,660 + 120,170 + 90,950 + 11,950 + 22,770 | 286,130 |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항목별 금액과 총액) |
| 차인지급액(실수령) | 2,530,000 − 286,130 | 2,243,870 |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가장 먼저 찾는 숫자 |
이 예시에서 근로자 몫의 4대보험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네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며 합계는 245,840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주 몫의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계산하면서 알아 둘 점
-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번 달 연장근로수당이 늘었다고 곧바로 국민연금이 같이 늘지는 않습니다. 위 예시는 신고 금액이 이달 총액과 같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4.75%이고, 같은 법 부칙에 2027년은 5.00%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7.19%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시행 2026. 10. 1.)에 있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지급일에 맞는 요율을 확인하십시오.
- 10원 미만을 버린 것은 세금·보험료별 끝수 처리 방식(국민연금법 제117조, 건강보험법 제107조 등)을 따른 계산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반올림한 비율이고 공단 산식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이며, 이 예시에서는 결과가 같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단이 고지한 금액을 따르므로, 이 예시와 1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비과세 급여가 없고 원천징수 비율을 기본으로 선택했다고 가정)이고, 연말정산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표의 금액이 달라집니다(별표 2 제3호).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임금명세서 예시 — 주휴수당까지
이 예시도 모두 가정한 숫자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을 가정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는 경우의 명세서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 줍니다.
| 가정 조건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 4명 이하. 시행령 별표 1에 제48조(임금명세서)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들어 있고 제56조(가산수당)는 없습니다 |
| 근로자 | 김가나(예시 이름), 사원번호 P-007 |
| 급여 귀속·지급일 | 2026년 9월분, 2026. 10. 15. 지급 |
| 근로 조건 | 시급 11,000원(최저임금 이상으로 가정), 하루 5시간 × 주 5일 = 주 25시간, 이 달 4주(소정근로일 20일) 모두 개근 |
| 세금 조건 |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만), 비과세 급여 없음 |
| 공단 신고 금액 | 이달 임금 총액과 같은 1,32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가정 |
지급 항목
| 지급 항목 | 계산방법 | 금액(원) |
|---|---|---|
| 근로시간 임금 | 11,000원 × (5시간 × 20일 = 100시간) | 1,100,000 |
| 주휴수당 | 11,000원 × 주휴 5시간 × 4주(20시간) | 220,000 |
| 임금 총액 | 1,100,000 + 220,000 | 1,320,000 |
주휴수당은 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이 예시는 주 25시간을 매주 개근한다는 조건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이 예시는 하루 5시간씩 매일 같은 시간을 일하므로 주휴 1일분이 5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해도 25 ÷ 40 × 8 = 5시간으로 같습니다. 근무 형태가 불규칙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의 주휴수당 계산 안내를 보십시오.
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계산 | 금액(원) | 근거 |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월급여액 1,320천원 이상 1,325천원 미만, 공제대상가족 1명 = 5,150원 | 5,150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시행령 별표 2 |
| 지방소득세 | 5,150원 × 10% = 515원, 10원 미만 버림 | 5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 국민연금 | 1,320,000원 × 4.75% = 62,700원 | 62,700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
| 건강보험 | 1,320,000원 × 7.19% ÷ 2 = 47,454원, 10원 미만 버림 | 47,450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 제76조 제1항 |
| 장기요양보험 | 47,450원 × 13.14% = 6,234.93원, 10원 미만 버림 | 6,2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
| 고용보험 | 1,320,000원 × 0.9% = 11,880원 | 11,880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
| 공제 총액 | 5,150 + 510 + 62,700 + 47,450 + 6,230 + 11,880 | 133,920 |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 |
| 차인지급액(실수령) | 1,320,000 − 133,920 | 1,186,080 |
이 예시의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100시간(주 25시간)이라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과 건강보험(시행령 제9조 제1호)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시간이 이보다 적은 아르바이트생의 공제 항목은 이 표와 달라집니다.

임금대장과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제48조에 임금대장도 나옵니다. 둘은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임금대장 | 임금명세서 |
|---|---|---|
| 조문 | 법 제48조 ① | 법 제48조 ② |
| 누가 쓰나 |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작성 | 사용자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 |
| 언제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 임금을 지급하는 때 |
| 항목 | 시행령 제27조(10가지) | 시행령 제27조의2(6가지) |
임금대장에는 성명,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임금·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임금의 내역별 금액, 공제 금액을 적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임금대장에 적지 않을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1호),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와 계산기초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임금대장의 이 완화 규정은 임금대장에만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2에는 이런 예외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명세서는 일용직이든 소규모 사업장이든 6가지를 적는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
줘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나열하는데, 제3장 임금 부분이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입니다. 제48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만 빠져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이나 연차휴가(제60조) 같은 규정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규모가 작아도 피해 갈 수 없는 쪽에 속합니다.

어떻게 교부하나 — 서면과 전자문서
법은 서면으로 교부하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안내 공지(2021년 11월 17일 등록)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로 작성·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내 전산망에 올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제도가 시작된 2021년의 안내이므로, 방식이 애매하면 이메일이나 급여 프로그램의 명세서 발송 기능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보낸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방법별 가능 여부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교부 방법 | 가능 여부 | 근거와 주의 |
|---|---|---|
| 종이로 출력해 직접 줌 | 가능 | 법 제48조 제2항의 ‘서면’. 받은 날짜를 남기고 싶다면 수령 확인란을 두는 방법이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글의 제안) |
| 이메일로 PDF·엑셀 파일 발송 | 가능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공지가 전자우편을 명시. 발송 기록이 남음 |
| 휴대전화 문자(SMS·MMS), 모바일 메신저 | 가능 | 같은 공지가 명시. 6가지 항목이 모두 보이는 파일이나 화면이어야 함 |
| 사내 전산망·급여 프로그램에 올려 열람·출력 | 가능 | 같은 공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 여러 직원이 함께 보는 단체 대화방에 올림 | 피하는 편이 안전 | 공지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전제로 안내합니다. 다른 직원의 임금이 보이는 방식은 이 글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이 글의 판단) |
| 입금만 하고 총액만 말이나 문자로 알림 | 부족 | 시행령 제27조의2의 여섯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함. 총액만 알리는 것은 항목 요건을 채우지 못함 |
| 정해진 서식이 아닌 자체 양식 | 가능 | 같은 공지: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명세서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3년간 보존하라고 정한 서류에는 임금대장(제2호)과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제3호)가 들어 있고, ‘임금명세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 사본이 임금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금대장과 같은 기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이 글의 판단). 구체적인 해석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시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은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프리랜서처럼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임금명세서가 아니라 원천징수 문제가 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함께 보십시오.

임금명세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와 별표 7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임금대장 기재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일반기준도 함께 봐 둘 만합니다.
-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려고 노력한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이면서, 사업주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 지급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공제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 제43조 제1항
명세서의 6번 항목인 공제내역은 아무 항목이나 적는다고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명세서에는 그렇게 공제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항목이 공제로 들어갑니다. 반면 근로자 잘못으로 손해가 났다며 급여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이 원칙과 충돌합니다. 공제 항목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임금명세서 체크리스트
- 급여일마다 교부한다.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 6가지 항목을 모두 적는다. 근로자 정보, 지급일,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 합계만 적지 않는다. 항목별 금액을 나눠 적는다
- 시급·일수에 따라 달라지면 계산방법을 적는다. 시간 수를 보여 준다
- 공제는 근거가 있는 것만.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는다
- 보낸 기록을 남긴다. 이메일이나 급여 프로그램 발송 내역
- 임금대장도 함께 갖춘다. 사업장별로 지급할 때마다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48조가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임금명세서는 같은 건가요?
법에서 쓰는 이름은 임금명세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실무에서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이므로, 시행령 제27조의2 항목이 들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당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에게도 줘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줘야 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완화는 임금대장에만 있고, 명세서 조문(제27조의2)에는 같은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월급이 매달 똑같으면 한 번만 주면 되나요?
법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금액이 같더라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급여 프로그램이나 이메일로 자동 발송해 두면 편합니다.
엑셀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법이 정한 서식은 따로 없고,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6가지 항목이 들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메일 발송 기록은 보관해 두십시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안내 공지(2021년)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로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여섯 항목이 모두 보여야 하고, 다른 직원이 함께 보는 방에 올리는 것은 피하십시오.
명세서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명세서만 따로 보존 기간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임금대장은 법 제42조·시행령 제22조에 따라 3년 보존 대상이므로, 명세서 사본도 같은 기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별표 7 기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항목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법 자체의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제116조 제2항).
연장·야간근로가 있으면 명세서에 무엇을 더 적나요?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을 적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7조, 제27조의2, 제30조, 별표 1, 별표 7
- 소득세법 제1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제88조·제117조·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임금명세서 안내 공지(2021. 11. 17. 등록),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계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2025. 11. 4.),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와 사정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며,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이 정합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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