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0일 기준 (10월 20일 수정: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시간에서 보수로 바뀌는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바로잡고, 건강보험 과태료 설명과 입사일별 신고 기한 계산표를 추가했습니다.)
직원을 처음 뽑으면 근로계약서와 첫 월급 날짜는 챙기지만, 4대보험 신고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취득신고는 보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 챙길 세 가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 보험별 4대보험 신고기한과 첫 직원일 때 먼저 하는 사업장 신고
- 단시간·일용직처럼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경우
-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 상한과 소급
4대보험을 언제 따져야 하는지 큰 흐름은 첫 직원 채용 방법에, 매달 공제 내역을 적는 법은 임금명세서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한눈에 보기
| 보험 | 신고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자격을 취득한 날(입사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
| 국민연금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고용보험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 산재보험(근로자 고용 신고) |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
| 첫 직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
| 첫 직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가장 짧은 기한은 건강보험 14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입사 후 2주 안에 네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보험마다 4대보험 신고기한이 다르다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 14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직원이 자격을 얻으면 그 명세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신고서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그 근로자의 성명·주소지 등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했다면 산재보험 쪽 근로자 고용 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7항).
기한을 날짜로 바꾸는 법과 입사일별 계산표
기간 계산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행정에 관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일 단위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성탄절 등이 공휴일이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부는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같은 규정 제3조).
아래 표는 가정한 입사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2026~2027년 달력 기준). 건강보험은 입사일 다음 날을 1일째로 14일째 되는 날, 나머지 셋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 입사일(예시) | 건강보험 기한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한 | 쉬는 날 적용 |
|---|---|---|---|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1월 9일(월) | 2026년 11월 15일(일) → 11월 16일(월) | 다음 달 15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까지 |
| 2026년 11월 8일(일) | 2026년 11월 22일(일) → 11월 23일(월) | 2026년 12월 15일(화) | 건강보험 마감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까지 |
| 2026년 11월 30일(월) | 2026년 12월 14일(월) | 2026년 12월 15일(화) | 월말 입사여도 기한은 다음 달 15일 |
| 2026년 12월 2일(수) | 2026년 12월 16일(수) | 2027년 1월 15일(금) | 해를 넘겨도 다음 달 15일 |
| 2027년 2월 15일(월) | 2027년 3월 1일(월, 3·1절) → 3월 2일(화) | 2027년 3월 15일(월) | 마감일이 공휴일이라 다음 날까지 |
이 표는 입사일 다음 날을 1일째로 센 결과입니다. 입사일을 1일째로 세는 해석이라면 건강보험 기한이 하루 앞당겨지는데, 공단이 실제로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은 표의 날짜보다 며칠 일찍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일 다음 날도 쉬는 날인 경우(토요일 마감 등)와 임시공휴일은 표에 넣지 않았으니, 그럴 때는 쉬는 날 앞의 평일에 내세요.
예시로 보면
3월 10일에 직원이 입사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보험 | 기한 |
|---|---|
| 건강보험 | 3월 24일까지 (입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
| 국민연금 | 4월 15일까지 |
| 고용보험 | 4월 15일까지 |
| 산재보험 | 4월 15일까지 |

2. 첫 직원이면 사업장 신고가 먼저다
혼자 일하다 처음 직원을 뽑으면 직원 신고보다 앞서 사업장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사업장 신고와 직원 취득신고는 같은 날 함께 내면 기한을 따로 셀 필요가 없습니다.

3.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네 보험은 신고처가 다르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해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취득’ 메뉴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 사업장 성립신고 메뉴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각 공단 지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할 때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입사일(자격취득일)
- 월 보수액(국민연금은 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 기간(단시간·기간제 여부 판단용)
- 피부양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정보
피부양자는 90일 안에
직원의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때는 직원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직원의 자격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인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제3호). 취득신고 때 같이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직원
모든 직원이 네 보험 모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마다 제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보험 | 가입하지 않는 경우 | 그래도 가입하는 경우 |
|---|---|---|
| 건강보험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 |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일용·기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등, 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사용자 동의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
| 고용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
| 산재보험 | 근로시간으로 빠지지 않음(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만 예외) |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시행령 제9조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몇 가지를 더 짚어 둡니다.
- 일용직 고용보험: 그달에 쓴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직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경우는 다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내용이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 18세 미만 직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산재보험 고용 신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자는 고용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 자체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미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주 15시간 기준과 주휴수당·퇴직금 관계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5.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과태료 상한
| 위반 | 과태료 상한 | 근거 |
|---|---|---|
| 국민연금 자격 취득 등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 | 50만원 이하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 |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 고용·산재 보험관계 신고, 근로자 고용 신고 등을 안 하거나 거짓 신고 | 300만원 이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 | 500만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
| 건강보험 공단이 요구한 신고·서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함 | 500만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1항, 제119조 제3항 제2호 |
표의 금액은 법률에 적힌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를 어긴 것 자체를 과태료 대상으로 적은 항목은 제119조 제3항 각 호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20일 확인). 과태료 대상은 사업장 적용 신고(제7조)와, 공단이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보수·소득 등을 신고하거나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제94조 제1항)입니다.
시행령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두 경우를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 별표 7, 시행 2026. 10. 1.). 자격취득 신고에 과태료 항목이 따로 없다고 해서 늦게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격이 입사일로 소급되는 문제가 아래에 있습니다.
늦게 해도 자격은 입사일로 거슬러 간다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은 실제로 자격을 얻은 날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1항). 신고를 미뤄도 보험료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신고가 늦으면 실업급여나 병원 이용 때 불편이 생기므로 기한 안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6. 2027년부터 바뀌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3호)은 대부분을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적용 제외를 정한 제10조의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 제1조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준이 시간에서 보수로 바뀌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고, 2028년 1월 1일은 구직급여 산정 방식 개편 등 나머지 개정의 시행일입니다(부칙 제1조·제3조).
개정법률이 바꾸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문과 부칙 기준).
| 구분 | 2026년 12월 31일까지(현행) | 2027년 1월 1일부터 | 근거 |
|---|---|---|---|
| 적용 제외 기준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시행령: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 이미 가입한 뒤 이직하지 않은 채 보수가 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법률 제21473호 |
| 기준 미만이어도 적용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시행령 제3조 제2항) |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둘 이상 사업의 보수를 합산(신청)하면 기준 이상인 근로자(법 제10조 제2항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개정법률 제10조 제2항 |
| 65세 이후 고용 특례 | 제10조 제2항 | 제10조 제3항으로 이동 | 개정법률 제21473호 |
|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근로자 | 해당 없음 | 새 기준을 못 채우게 돼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가입 유지 | 개정법률 부칙 제2조 |
소득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한 시행령(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제3조에는 아직 금액이 없고 월 60시간·주 15시간 기준이 그대로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의 시간 기준을 따르면 되고, 금액이 시행령에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첫 직원이라면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를 14일 안에 했다
-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에 했다
- 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을 보고 보험별 가입 대상인지 확인했다
-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냈다
- 피부양자 신고를 90일 안에 함께 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보관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당일에 해야 하나요?
당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가장 짧은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2주 안에 한 번에 하는 것이 편합니다.
직원이 1명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건강보험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다만 단시간·일용직 등 보험별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나요?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소득 기준을 채우거나 사업장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는 등 예외가 있어 위 표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한은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 신고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500만원 이하이고, 건강보험은 자격이 입사일로 소급되어 밀린 보험료를 함께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알게 된 즉시 신고하세요.
4대보험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로그인 후 자격취득 메뉴로 네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입 대상이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로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근거 법령·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94조, 제11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675호] 제9조, 제82조, 별표 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28.]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제2조,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제21조, 제1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제2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제6조
-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제10조, 제15조, 제118조, 부칙(제10조 개정분은 2027. 1.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제3조, 제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제11조, 제16조의10, 제5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제6조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55조, 제157조, 제161조
- 행정기본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824호] 제6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제2조, 제3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290호] 제2조, 제3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원별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각 공단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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