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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1일 기준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에 해외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면 “이 정도 소포도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가 먼저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량 수출 신고는 물품가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물품가격(FOB)이 200만원 이하이면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를 쓸 수 있으며, 그보다 크면 일반 수출신고를 합니다.
이 글은 해외로 소량 판매하는 사장님이 소량 수출 신고 전에 알아야 할 세 가지를 관세청 고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 금액별로 어떤 신고를 하는지(목록통관·간이수출신고·일반 수출신고)
- 간이 방식을 쓸 수 없는 물품
- 신고 뒤 챙길 것(30일 안 적재, 부가세 영세율)
부가세 영세율 서류와 신고는 수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신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량 수출 신고 한눈에 보기
| 물품가격(FOB) | 방식 | 근거 |
|---|---|---|
| 200만원 이하(환급대상 아님) | 목록통관 — 통관목록·우편물목록 제출로 수출신고 생략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8호 |
|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 | 간이수출신고 — 신고서 일부 항목 생략 | 같은 고시 제43조 |
| 그보다 크거나 위 조건에 안 맞음 | 일반 수출신고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FOB는 수출항에서 배에 싣는 시점까지의 물품가격으로, 해외 운임과 보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 원칙: 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한다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다만 탁송품이나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이 간소화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입니다.
수출신고는 수출하는 사람(화주)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관세법인 등에 맡길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5조). 직접 전자신고를 하려면 신고자부호(ID)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7조 제4항).
2. 200만원 이하: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 생략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이면, 송품장과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내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55조 제1항 제8호). 이때는 반출 사유(코드)와 가격을 적어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은 운송수단에 싣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56조).
목록통관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물품(제8호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한정)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관세법 제226조, 같은 고시 제55조 제1항 단서)
- 계약과 다른 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재수입 때 감면·환급을 받으려고 신고하는 물품(같은 고시 제55조 제1항 제8호 단서, 제7조 제2항 제2호·제3호)

3.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수출하려는 물품가격이 FOB 500만원 이하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43조 제1항).
- 수출신고서의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물품
-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물품
간이수출신고는 수출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관세법 제226조)과 계약상이·재수출조건부 물품은 간이수출신고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7조 제2항 제1호·제2호).
200만원 이하라도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목록통관 대신 수출신고(간이 포함)를 해야 합니다.

4. 소량 수출 신고, 금액별로 어떤 방식을 고를까
| 상황 | 고를 방식 |
|---|---|
| 개인 고객에게 소포 1건, 물품가격 50만원 | 목록통관(택배·우편 업체 통관목록) |
| 해외 고객 묶음 주문, 물품가격 350만원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
| 거래처에 상자 단위로, 물품가격 800만원 | 일반 수출신고 |
| 200만원 이하지만 원재료 관세 환급을 받을 예정 | 수출신고(간이 또는 일반) |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승인이 필요한 품목 | 일반 수출신고, 요건 서류 확인 |
고시는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 주문을 묶어 보내거나 금액 경계에 걸리면 관세사나 세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5. 신고한 뒤 챙길 것
30일 안에 싣는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배나 비행기에 실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싣지 않으면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1조).
부가세는 영세율, 서류를 남긴다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은 수출이라 부가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1호). 부가세 신고 때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내고, 소포우편으로 보냈다면 우체국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특송 목록통관으로 보낸 건의 증빙 처리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수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신고를 보세요.

사장님 체크리스트
- 보내는 물품가격(FOB)을 확인했다
- 200만원 이하이고 환급 대상이 아니면 목록통관이 되는지 배송업체에 확인했다
-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를 검토했다
- 다른 법령상 수출 허가·승인이 필요한 품목인지 확인했다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안에 실었다
- 수출실적명세서나 소포수령증을 부가세 신고 때 챙겼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고객에게 소포 하나 보내는데도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환급대상이 아니고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라면 통관목록이나 우편물목록 제출로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8호). 특송으로 보낼 때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56조).
간이수출신고와 목록통관은 뭐가 다른가요?
목록통관은 수출신고 자체를 생략하고 목록만 내는 방식(200만원 이하)이고, 간이수출신고는 수출신고를 하되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방식(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입니다.
수출신고를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수출화주가 직접 할 수 있고, 관세사 등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5조). 직접 전자신고를 하려면 신고자부호(ID)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7조 제4항).
200만원은 원화 기준인가요, 판매가 기준인가요?
고시는 ‘FOB 200만원 이하 물품가격’으로 정합니다. FOB는 해외 운임·보험료를 뺀 물품가격입니다. 외화로 판매했다면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배송업체나 관세사에 확인하세요.
수출신고를 했는데 바로 못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싣지 않으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1년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1조).
근거 법령·자료
- 관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제226조, 제241조, 제251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6. 26.] [관세청고시 제2025-73호] 제5조, 제7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제101조
- 비즈비안 수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신고
- 비즈비안 스마트스토어 vs 쿠팡 vs 자사몰
- 비즈비안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고시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품목·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수출할 때는 관세사나 관할 세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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