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무 02] 소량 수출 신고|200만원 이하 목록통관·500만원 이하 간이수출신고 정리

소량 수출 신고 — 해외 배송을 기다리는 택배 상자와 지구본, 서류봉투가 놓인 쇼핑몰 포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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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1일 기준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에 해외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면 “이 정도 소포도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가 먼저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량 수출 신고는 물품가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물품가격(FOB)이 200만원 이하이면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를 쓸 수 있으며, 그보다 크면 일반 수출신고를 합니다.

이 글은 해외로 소량 판매하는 사장님이 소량 수출 신고 전에 알아야 할 세 가지를 관세청 고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 금액별로 어떤 신고를 하는지(목록통관·간이수출신고·일반 수출신고)
  • 간이 방식을 쓸 수 없는 물품
  • 신고 뒤 챙길 것(30일 안 적재, 부가세 영세율)

부가세 영세율 서류와 신고는 수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신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량 수출 신고 한눈에 보기

물품가격(FOB)방식근거
200만원 이하(환급대상 아님)목록통관 — 통관목록·우편물목록 제출로 수출신고 생략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8호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간이수출신고 — 신고서 일부 항목 생략같은 고시 제43조
그보다 크거나 위 조건에 안 맞음일반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FOB는 수출항에서 배에 싣는 시점까지의 물품가격으로, 해외 운임과 보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량 수출 신고는 물품가격으로 세 갈래: FOB 200만원 이하 목록통관, 500만원 이하 간이수출신고, 그 이상 일반 수출신고

1. 원칙: 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한다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다만 탁송품이나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이 간소화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입니다.

수출신고는 수출하는 사람(화주)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관세법인 등에 맡길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5조). 직접 전자신고를 하려면 신고자부호(ID)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7조 제4항).

2. 200만원 이하: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 생략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이면, 송품장과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내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55조 제1항 제8호). 이때는 반출 사유(코드)와 가격을 적어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은 운송수단에 싣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56조).

목록통관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물품(제8호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한정)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관세법 제226조, 같은 고시 제55조 제1항 단서)
  • 계약과 다른 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재수입 때 감면·환급을 받으려고 신고하는 물품(같은 고시 제55조 제1항 제8호 단서, 제7조 제2항 제2호·제3호)
200만원 이하 목록통관: 환급 대상 아닌 물품은 통관목록 제출로 수출신고 생략

3.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수출하려는 물품가격이 FOB 500만원 이하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43조 제1항).

  • 수출신고서의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물품
  •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물품

간이수출신고는 수출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관세법 제226조)과 계약상이·재수출조건부 물품은 간이수출신고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7조 제2항 제1호·제2호).

200만원 이하라도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목록통관 대신 수출신고(간이 포함)를 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로 신고서 일부 항목 생략

4. 소량 수출 신고, 금액별로 어떤 방식을 고를까

상황고를 방식
개인 고객에게 소포 1건, 물품가격 50만원목록통관(택배·우편 업체 통관목록)
해외 고객 묶음 주문, 물품가격 350만원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거래처에 상자 단위로, 물품가격 800만원일반 수출신고
200만원 이하지만 원재료 관세 환급을 받을 예정수출신고(간이 또는 일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승인이 필요한 품목일반 수출신고, 요건 서류 확인

고시는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 주문을 묶어 보내거나 금액 경계에 걸리면 관세사나 세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목록통관을 못 쓰는 물품: 관세 환급을 받을 물품,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품, 계약과 다른 물품 재수출

5. 신고한 뒤 챙길 것

30일 안에 싣는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배나 비행기에 실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싣지 않으면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1조).

부가세는 영세율, 서류를 남긴다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은 수출이라 부가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1호). 부가세 신고 때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내고, 소포우편으로 보냈다면 우체국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특송 목록통관으로 보낸 건의 증빙 처리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수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신고를 보세요.

수출신고 수리 뒤 30일 안에 적재, 넘기면 수리 취소 가능, 사정이 있으면 1년 범위 연장 승인

사장님 체크리스트

  • 보내는 물품가격(FOB)을 확인했다
  • 200만원 이하이고 환급 대상이 아니면 목록통관이 되는지 배송업체에 확인했다
  •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를 검토했다
  • 다른 법령상 수출 허가·승인이 필요한 품목인지 확인했다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안에 실었다
  • 수출실적명세서나 소포수령증을 부가세 신고 때 챙겼다
소량 수출 신고 체크리스트: FOB 물품가격, 200만원 목록통관, 500만원 간이수출신고, 허가·승인 품목, 영세율 서류

소량 수출 포장 무게 재기: 전자저울

배송비와 신고 금액을 맞추려면 포장 무게를 미리 재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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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고객에게 소포 하나 보내는데도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환급대상이 아니고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라면 통관목록이나 우편물목록 제출로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8호). 특송으로 보낼 때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56조).

간이수출신고와 목록통관은 뭐가 다른가요?

목록통관은 수출신고 자체를 생략하고 목록만 내는 방식(200만원 이하)이고, 간이수출신고는 수출신고를 하되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방식(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입니다.

수출신고를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수출화주가 직접 할 수 있고, 관세사 등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5조). 직접 전자신고를 하려면 신고자부호(ID)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7조 제4항).

200만원은 원화 기준인가요, 판매가 기준인가요?

고시는 ‘FOB 200만원 이하 물품가격’으로 정합니다. FOB는 해외 운임·보험료를 뺀 물품가격입니다. 외화로 판매했다면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배송업체나 관세사에 확인하세요.

수출신고를 했는데 바로 못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싣지 않으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1년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1조).

근거 법령·자료

※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고시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품목·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수출할 때는 관세사나 관할 세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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