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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 기준
카페에서 직접 구운 쿠키나 마들렌이 잘 팔리면 “스마트스토어에 올려서 택배로도 팔아 볼까?”, “근처 가게에 납품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카페 디저트 택배 판매는 매장에서 파는 것과 법적으로 다른 영업입니다. 지금 가진 휴게음식점 신고로 되는 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따로 필요한 일, 아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한 일이 나뉩니다.
이 글은 카페 사장님이 디저트를 매장 밖으로 팔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를 식품위생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 판매 방식별로 필요한 영업 신고·등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할 판매 규칙(택배·납품)
- 신고 없이 팔았을 때의 벌칙
카페를 처음 열 때의 영업신고·위생교육·건강진단은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카페 디저트 택배 판매, 방식별 한눈에 보기
| 판매 방식 | 필요한 영업 | 근거 |
|---|---|---|
| 매장 손님에게 음료·디저트를 조리해 판매 |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제25조 제1항 제8호 |
| 직접 만든 디저트를 손님(최종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시행령 제21조 제2호,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다목 |
| 다른 카페·마트·온라인 셀러에 납품(되파는 사람에게 판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1. 휴게음식점은 ‘매장에서 조리해 파는’ 영업이다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합니다.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영업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휴게음식점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영업입니다(같은 영 제25조 제1항 제8호).
빵·떡·과자를 주로 만들어 파는 곳이라면 제과점영업(같은 조 제8호 바목)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술을 팔지 않는다는 점은 휴게음식점과 같습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문제는 매장 밖입니다. 포장 디저트를 택배로 보내는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신고만으로 택배 판매까지 할 수 있는지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2. 카페 디저트 택배 판매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영 제25조 제1항 제2호).
만들 수 있는 식품
시행규칙 별표 15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이렇게 정합니다(2026. 9. 1. 개정).
- 식품제조·가공업 등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식품. 다만 통·병조림은 제외
- 제조·가공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만든 식품을 매장 안에서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파는 것(레토르트·냉동식품 등 일부 제외)
쿠키·마들렌 같은 과자류, 잼, 볶은 원두처럼 카페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디저트가 첫 번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기준은 신고 전에 구청에 확인하세요.
택배는 ‘최종소비자에게’ 보낼 때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만든 식품을 영업장 밖에서 팔면 안 됩니다. 다만 두 가지 배달은 예외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다목).
- 영업자나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그래서 스마트스토어·자사몰에서 주문한 개인 손님에게 택배로 보내는 것은 이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확인하세요(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3. 다른 가게에 납품하면 즉석판매로는 안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팔면 안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 다른 카페, 마트, 온라인으로 되파는 셀러에 넘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빵류·과자류·떡류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자나 집단급식소에 만든 당일 파는 것은 됩니다(같은 목 단서). 이때는 제품명·제조일자·판매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같은 증명서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호 나목).
이 범위를 넘어 계속 납품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식품제조·가공업도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니 작업장 조건을 미리 구청에 확인하세요.

4. 판매 방식별로 정리하면
| 상황 | 필요한 것 |
|---|---|
| 매장에서 만든 쿠키를 손님이 사서 들고 감 | 휴게음식점(또는 제과점) 신고 범위인지 구청 확인 |
| 인스타그램 DM으로 주문받아 개인 손님에게 택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
| 스마트스토어에 쿠키 세트 등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
| 근처 브런치 카페에 매일 아침 스콘 납품 | 만든 당일이면 즉석판매로 가능(증명서 6개월 보관) |
| 편의점·마트·다른 셀러에 정기 납품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와 휴게음식점 신고를 같은 매장에서 함께 할 때의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4를 따릅니다. 작업장 구분 등 세부 조건은 신고 전에 관할 구청 위생과와 상담하세요.

5. 신고 없이 팔면
| 위반 | 벌칙 | 근거 |
|---|---|---|
| 신고해야 하는 영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신고 없이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
| 등록해야 하는 영업(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없이 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같은 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납품 금지 등)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경미한 사항 제외) | 같은 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
실제 단속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등록 없이 두바이쫀득쿠키 약 7만 개와 버터떡 약 1만 개를 만들어 유통·판매업체와 가맹점에 공급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하고 생산 장소로 쓰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매장 판매만 하는지, 택배·납품까지 할지 정했다
- 택배로 개인 손님에게 팔 거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확인했다
- 온라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확인했다
- 다른 가게·셀러에 넘기는 물량이 있으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했다
- 당일 납품하는 빵·과자·떡은 거래명세서를 6개월 보관한다
- 겸업 시설 기준을 구청 위생과와 상담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음식점 신고만으로 쿠키를 택배로 팔 수 있나요?
택배 배달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규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다목)에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신고만으로 되는지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추가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다른 카페에 납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유통·판매 목적의 자에게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빵류·과자류·떡류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에 만든 당일 파는 것은 예외이고, 증명서를 6개월 보관해야 합니다(별표 17 제2호 가목·나목).
볶은 원두를 포장해서 팔아도 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제외)이라 원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5).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품목 기준은 신고 전에 구청에 확인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신고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다른 가게에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신고 없이 팔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대상 영업을 등록 없이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95조 제2호의2).
근거 법령·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제37조, 제44조, 제95조, 제9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제21조, 제25조, 제26조의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총리령 제2150호] 제37조, 별표 15, 별표 17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두쫀쿠, 버터떡 무등록 제조·판매 일당 5명 적발」(2026. 6. 1.)
- 비즈비안 상품정보제공고시 작성법
※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시설 기준과 품목별 판단은 지자체마다 확인 절차가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구청 위생과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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