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0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2일) (2026년 10월 20일에 고친 내용: 퇴직금 계산 예시 3건과 퇴사일별 처리 기한 달력을 더했고, 퇴직금 미지급 벌칙의 시행일을 부칙 원문대로 정리했으며, 임금·연차수당 미정산 벌칙의 근거를 근로기준법 제107조로 바로잡고,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의 기준일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직원이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챙길 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직원 퇴사 처리는 돈을 정산하는 일과 신고하는 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14일 안에 정산 — 퇴직금은 물론 마지막 달 임금, 남은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은 IRP로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 4대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채용할 때 챙긴 것들은 첫 직원 채용 방법에, 수습기간은 수습기간 급여 90%와 해고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시리즈의 마지막, 내보낼 때입니다.
직원 퇴사 처리 한눈에 보기
| 할 일 | 기한 | 근거 |
|---|---|---|
| 퇴직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퇴직급여법 제9조 ① |
| 임금·연차수당 등 정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직금 IRP 이전 | 지급할 때(예외 있음) | 퇴직급여법 제9조 ② |
| 고용보험 상실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① |
| 국민연금 상실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 건강보험 상실신고 |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② |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두게 하면서, 두 경우만 뺍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 15시간 기준은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기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수습기간을 거쳐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수습기간도 근속에 넣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아래 세 건은 모두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산 기준은 앞에서 본 두 가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시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한 날’(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로 잡았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양 끝 날을 포함해 센 날수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한 날을 법이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조문에 풀이가 없으니, 실제 정산 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십시오.
예시 1 — 월급이 일정한 경우 (월급 250만원, 3년 근무)
입사 2023년 10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퇴직한 날 10월 1일)로 가정합니다. 직전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1 + 31 + 30 = 92일이고, 재직일수는 1,095일(365일 × 3)입니다. 월급은 3개월 내내 250만원으로 같았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 총액 | 250만원 × 3 | 7,5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7,500,000원 ÷ 92일 | 약 81,521.74원 |
| 30일분 평균임금 | 7,500,000원 ÷ 92일 × 30일 | 약 2,445,652원 |
| 재직 기간 비율 | 1,095일 ÷ 365일 | 3 |
| 퇴직금 | 약 2,445,652원 × 3 | 약 7,336,957원 |
예시 2 — 매달 수당이 달라지는 경우 (월급 220만원 + 연장근로수당, 1년 5개월 근무)
입사 2025년 2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6월 30일(퇴직한 날 7월 1일)로 가정합니다. 직전 3개월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 + 31 + 30 = 91일, 재직일수는 515일입니다. 월급은 220만원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4월 15만원, 5월 23만원, 6월 9만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은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에 넣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예시의 수당은 매달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둡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 총액 | 220만원 × 3 + 15만원 + 23만원 + 9만원 | 7,070,000원 |
| 1일 평균임금 | 7,070,000원 ÷ 91일 | 약 77,692.31원 |
| 30일분 평균임금 | 7,070,000원 ÷ 91일 × 30일 | 약 2,330,769원 |
| 재직 기간 비율 | 515일 ÷ 365일 | 약 1.4110 |
| 퇴직금 | 약 2,330,769원 × 515 ÷ 365 | 약 3,288,620원 |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해 퇴직금 대상입니다. 1년을 채운 뒤의 남은 기간(150일)도 일수 비율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시 3 — 마지막 3개월 안에 휴직이 있는 경우 (월급 240만원, 2년 근무)
입사 2024년 12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11월 30일(퇴직한 날 12월 1일)로 가정합니다. 직전 3개월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 + 31 + 30 = 91일입니다. 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쉰 무급 휴직이었다고 가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91 − 31 = 60일, 임금 총액은 9월분과 11월분을 더한 4,8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일수는 휴직 기간을 포함해 730일(365일 × 2)로 가정했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산정기간 (휴직 제외) | 91일 − 31일 | 60일 |
| 임금 총액 (휴직 제외) | 240만원 × 2 (9월·11월) | 4,8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4,800,000원 ÷ 60일 | 80,000원 |
| 30일분 평균임금 | 80,000원 × 30일 | 2,400,000원 |
| 재직 기간 비율 | 730일 ÷ 365일 | 2 |
| 퇴직금 | 2,400,000원 × 2 | 4,800,000원 |
휴직 기간을 빼지 않고 91일로 나누면 4,800,000원 ÷ 91일 = 약 52,747원이 되어 퇴직금이 약 3,164,835원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3개월에 휴직·휴업 기간이 끼어 있으면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넣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이 예시에서는 넣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세 예시는 계산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법정 최소선이므로(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더 후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원 단위 계산은 반올림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 그리고 IRP 계좌로
14일 안에 지급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생긴 날(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라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장님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아래 벌칙 항목의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IRP 이전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직원이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직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제3항). 다음 경우는 예외로, 직원 통장으로 바로 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직원이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 직원이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직원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금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알려 달라고 하면 14일 안에 끝내기 수월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바꿔 함께 정산합니다. 연차수당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모든 금품”이라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며칠이 남았는지는 연차휴가 계산법의 근속별 표와 퇴사 시점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퇴직금 미지급 벌칙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법 제43조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어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475호)에 따른 것이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같은 조 제1항).
퇴직금이 아닌 임금·연차수당 등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고,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벌칙 시행일 정리 (2026년 10월 20일 기준, 모두 시행 중)
| 내용 | 근거 | 시행일 | 지금 |
|---|---|---|---|
| 퇴직금 미지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한(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 | 퇴직급여법 제43조 제1호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공포) | 2026년 9월 18일 (부칙 제1조 단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 시행 중 |
| 위 법의 나머지 개정(예: 퇴직금을 옮겨 줄 계정에 제23조의8 제1항의 계정 포함) |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등 (같은 법률 제21475호) | 2026년 7월 1일 (부칙 제1조 본문) | 시행 중 |
| 임금·연차수당 등 14일 미정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한(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제2항 (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 2026년 10월 8일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 시행 중 |
자료마다 7월 1일과 9월 18일로 갈리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7월 1일은 퇴직급여법 개정 법률 전체의 시행일이고, 퇴직금 미지급 벌칙(제43조)만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에 시행됩니다. 9월 18일은 부칙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민법 기간 계산(제157조·제160조)으로 계산한 날짜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에는 이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벌칙 개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 고용·연금은 다음 달 15일, 건강은 14일
| 보험 | 기한 | 근거 |
|---|---|---|
| 고용보험 |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원이 먼저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고용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① |
| 국민연금 |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① 제2호 |
| 건강보험 | 자격이 변동된 날(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①3·②, 시행규칙 제4조 ④ 제2호 |
| 산재보험 |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종료일 신고 (고용보험에 신고했으면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④·⑦ |
고용보험은 직원이 기한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직원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따로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과 종료일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신고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제7항).
퇴사일별 처리 기한 달력 (예시)
마지막 근무일이 아래 날짜인 직원을 가정해 기한을 날짜로 옮겼습니다. 요일은 달력으로 계산했습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상실신고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안내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기한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임금 14일과 건강보험 14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그다음 날 중 어느 날부터 세는지 정리된 공식 설명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더 빠른 날(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째)을 적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 퇴직금·임금·연차수당 지급 마감 (14일) | 고용보험·국민연금 상실신고 마감 | 건강보험 상실신고 마감 (14일) |
|---|---|---|---|
| 2026년 11월 10일 (화) | 11월 24일 (화) | 12월 15일 (화) | 11월 24일 (화) |
| 2026년 11월 20일 (금) | 12월 4일 (금) | 12월 15일 (화) | 12월 4일 (금) |
| 2026년 11월 30일 (월) | 12월 14일 (월) | 12월 15일 (화) * | 12월 14일 (월) |
| 2026년 12월 31일 (목) | 2027년 1월 14일 (목) | 2027년 1월 15일 (금) * | 2027년 1월 14일 (목) |
* 월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면 자격 상실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신고기한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안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에 이직하면 10월 1일이 상실일이고 신고기한은 10월 15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퇴사는 12월 15일, 12월 31일 퇴사는 2027년 1월 15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퇴직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안내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기간이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민법 제161조가 이 기한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 전 평일까지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지급 마감을 직접 계산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 + 14일’로 구하면 됩니다(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첫날을 세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달라고 할 때
실업급여 때문에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퇴사 사유는 실제 사정대로 신고하십시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둘 때(무단 퇴사) 대처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직원도 사장님도 언제든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달의 다음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적어 두는 가게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내보내는 경우는 해고이므로 수습기간 급여 90%와 해고 기준에 적은 해고예고 규정을 따릅니다.
직원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
- 퇴직일을 확정하고, 1년·주 15시간 기준으로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뽑았다
- 남은 연차는 연차휴가 계산법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했다
- 직원에게 IRP 계좌를 받았다(55세 이후·300만원 이하 등 예외 확인)
- 퇴직금·임금·연차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안에 상실신고를 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대상에서 뺍니다. 11개월이면 퇴직금은 없지만, 마지막 달 임금과 남은 연차수당 등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미리 줬으면 안 줘도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돈이라,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월급에 섞어 준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의 퇴직금에서 손해를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손해가 있다면 퇴직금은 그대로 주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14일보다 늦춰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직원과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단서). 합의한 날짜와 금액은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직원이 IRP 계좌를 안 알려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직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기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3항).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IRP 이전 없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 조항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단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가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부칙(법률 제2147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43조의2, 제10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5조, 제11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 국민연금법 제12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제660조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이번에 다시 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며 제43조·제44조 개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2조·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43조~제45조·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 법률 제21533호) 제2조·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본, 대통령령 제35436호) 제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 대통령령 제36588호) 제7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26년 2월 13일 시행본)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 법률 제21522호)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9월 28일 시행본)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660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5조·제1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인 판(법률 제21473호)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IRP 이전 예외 금액 300만원)는 고시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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