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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26일 기준
가게를 열고 카드 단말기를 달면 매달 정산서에 카드 수수료가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 가게라도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기준은 가게 크기, 곧 연간 매출액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이면 법이 정한 우대수수료율 아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는 카드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 시행령 제6조의13)
- 우대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4%,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5%, 10억~30억원 1.45% 이하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
-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9조 제1항·제4항, 제70조 제4항)
이 글은 자금·금융 분야에 새로 여는 결제·카드 시리즈의 첫 글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의 의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에서 다뤘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근거 |
|---|---|---|
| 우대 대상 |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개인·법인 가맹점 | 법 제18조의3 제3항, 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 |
| 3억원 이하 (영세) | 0.4% 이하 | 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 제1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 이하 | 같은 항 제2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15% 이하 | 같은 항 제3호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45% 이하 | 같은 항 제4호 |
| 매출 판단 | 부가세 과세표준 등 과세자료 + 카드 매출액 | 감독규정 제25조의5 |
| 다시 정하는 때 | 매 반기 종료일 기준, 45일 이내 적용 | 감독규정 제25조의6 제4항 |
| 가게를 여러 개 운영 | 모든 가맹점 매출을 합산 | 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 감독규정 제25조의5 제6항 |
| 하면 안 되는 것 | 카드 결제 거절, 수수료 고객 부담 | 법 제19조, 제70조 제4항 |
우대수수료율 기준 — 연 매출 구간별 카드 수수료율과 영세가맹점 수수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이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3억·5억·10억·30억원 네 구간으로 나눠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비율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에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 | 구분 | 우대수수료율 |
|---|---|---|
| 3억원 이하 | 영세가맹점 | 0.4% 이하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중소가맹점 | 1.0% 이하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중소가맹점 | 1.15% 이하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중소가맹점 | 1.45% 이하 |
“이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카드사는 이보다 높게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0.4%를 넘게 찍혀 있다면 정산서와 카드사 안내를 확인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계산 예 — 연 매출 2억원인 동네 카페의 한 달 카드 매출이 1,500만원이라면, 영세가맹점이므로 수수료는 1,500만원 × 0.4% = 6만원 이하입니다. 같은 카드 매출이라도 연 매출 4억원 구간이면 1,500만원 × 1.0% = 15만원 이하가 됩니다.

연 매출은 어떻게 정하나 — 부가세 신고 자료와 카드 매출
카드사가 가게 매출을 마음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규정 제25조의5가 세금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개인 일반·간이 과세 사업자라면 이렇습니다.
-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입니다(제25조의5 제1항 제1호)
- 신고한 과세기간이 하나뿐이면 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 영세가맹점입니다(같은 항 제2호)
- 부가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3호)
-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4호)
다만 과세자료가 3억원 이하여도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 잡힌 카드 등 매출액이 3억원(과세기간이 하나뿐이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영세가맹점에서 빠집니다(제25조의5 제1항 단서). 신고 매출이 카드 매출보다 적으면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면 모든 가맹점의 매출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 감독규정 제25조의5 제6항). 매장을 쪼개도 구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이 곧 우대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에서 본 과세기간과 신고 방식을 알아 두면 내 구간을 짐작하기 쉽습니다.

반기마다 다시 정한다 — 신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소급 적용)
우대 구간은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감독규정 제25조의6 제4항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기는 6월 말과 12월 말에 끝나므로, 그 뒤 45일 안에 새 구간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늘어 구간이 올라갈 수도, 줄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 연 가게는 부가세 신고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이때는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1년 동안의 카드 등 매출액 합계로 구간을 봅니다(제25조의5 제5항). 카드 매출 합계가 2억 2천5백만원 이하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구간으로 봅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같은 조 제7항).
신규 가맹점이 나중에 우대 대상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이전까지 발생한 카드 매출에도 45일 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제25조의6 제4항 단서). 처음 몇 달 동안 일반 수수료로 빠져 나간 금액에도 우대 비율이 소급 적용된다는 뜻이고, 흔히 ‘카드 수수료 환급’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을 매년 2월 1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제25조의6 제2항).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도 우대 받는다 — PG 하위 가맹점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처럼 결제대행업체(PG)를 거쳐 카드 결제를 받는 온라인 판매자도 우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규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결제를 대행하는 판매자(하위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우대 기준에 해당하면, 그 거래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제25조의4, 제25조의6 제5항).
이때 연간 매출액은 PG사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하는 결제 명세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 합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5 제8항).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PG사가 보관하는 정산대금이 법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는 PG사 정산대금 보호 규정에서 정리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고객 부담은 금지 — 결제 거절도 안 된다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고객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입니다.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아래 행동이 여기에 걸립니다.
- “카드는 10% 더 받아요”처럼 카드 결제에만 수수료 명목으로 값을 올려 받기
- “1만원 이하는 카드 안 돼요”처럼 카드라는 이유로 결제 거절하기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0조 제4항 제4호·제5호). 이 밖에도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써야 하고(제19조 제3항), 가맹점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결제하면 안 됩니다(제19조 제5항).


카드 가맹점 수수료 확인 사례 — 연 매출 2억 카페
B 사장님이 3월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첫 달 정산서의 수수료율이 0.4%보다 높게 찍혀 있습니다.
- 신규 가맹점이라 과세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카드 매출로 구간을 봅니다(감독규정 제25조의5 제5항·제7항)
- 6월 말 반기가 끝나면 카드사가 45일 안에 구간을 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카드 매출 환산액이 영세 구간이면, 개업 뒤 그동안의 카드 매출에도 0.4% 이하가 소급 적용됩니다(제25조의6 제4항 단서)
- 다음 해부터는 부가세 신고 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신고를 제때 정확히 하는 것이 곧 우대 구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 정산 금액이 들어오는 사업용 통장은 사업용계좌 신고를 참고해 따로 관리하면 수수료 확인이 쉽습니다
카드 수수료 체크리스트
- 내 가게의 연간 매출액 구간(3억·5억·10억·30억원)을 알고 있는지
- 여러 매장을 운영한다면 합산 매출로 구간을 봤는지
- 정산서의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지
- 6월 말·12월 말 반기 뒤 45일 안에 바뀐 구간을 확인했는지
- 신규 가맹점이라면 소급 적용이 들어왔는지
- 카드 결제에 추가 요금을 받거나 결제를 거절하지 않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몇 %인가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4% 이하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 제1호). 카드사는 이보다 높게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가게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어디서 보나요?
카드사가 보내는 가맹점 정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을 매년 2월 1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감독규정 제25조의6 제2항). 정산 내역의 비율이 내 매출 구간의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연 매출 30억원이 넘으면요?
30억원 이하만 우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 30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카드사와 정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그때도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의3 제1항).
가게를 두 곳 운영하는데 따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으면 각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 감독규정 제25조의5 제6항).
새로 문을 열었는데 처음부터 우대를 받나요?
처음에는 과세자료가 없어 카드 매출로 구간을 봅니다(감독규정 제25조의5 제5항·제7항). 반기가 끝난 뒤 우대 대상으로 확인되면, 그 이전에 발생한 카드 매출에도 45일 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제25조의6 제4항 단서).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만큼 더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법 제19조 제1항·제4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0조 제4항).
소액이라 카드를 안 받아도 되나요?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위반입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카드만 거절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같은 비율인가요?
이 글의 우대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이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입니다. 체크카드(직불·선불)에 적용되는 비율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 공시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9조, 제70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6
※ 2026년 9월 2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금융위원회 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수수료율은 카드사 정산서와 여신금융협회 공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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