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2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6일 / 10월 22일에 고친 내용: 면허와 업종이 짝이 맞아야 한다는 단정을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맞춰 바로잡고, 업종별 판단표·개업 준비 일정표를 더했으며 시행 예정 개정 두 건을 안내했습니다.)
미용실을 열려면 영업신고를 언제 하는지, 면허는 누구 이름이어야 하는지, 네일을 함께 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규칙을 따라 신고 순서를 정리합니다. 업종(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종합)별로 면허·시설·교육을 비교한 판단표와, 개업일을 가정해 날짜를 계산한 준비 일정표는 이 글에서 직접 만든 정리입니다.
미용실 창업 신고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미용업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소독한 기구와 안 한 기구를 나눠 담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같은 소독 장비를 갖춘 뒤 구청에 신고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1)
음식점과 비교하고 싶다면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를 함께 보세요. 영업신고와 위생교육이라는 뼈대는 비슷하지만 근거 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미용실 창업 신고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면허 | 미용사 면허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
| 2. 위생교육 | 신고 전 3시간, 이후 매년 |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3조 |
| 3. 시설 | 소독·미소독 기구 구분 용기, 소독 장비 | 시행규칙 별표 1 |
| 4. 영업신고 | 신고서 + 시설 개요서 + 교육수료증 등 → 구청 | 법 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
| 5. 신고증 | 즉시 교부, 필요하면 30일 안에 시설 확인 |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4항 |
| 6.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신고증 사본 첨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 신고 없이 영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미용업 종류 — 일반·피부·네일·화장·종합, 업종마다 할 수 있는 면허가 정해져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을 이렇게 나눕니다.
| 업종 | 하는 일 |
|---|---|
| 일반미용업 | 파마·커트·머리 모양·두피 손질·염색·머리 감기, 의료기기·의약품 없는 눈썹손질 |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의약품 없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
| 네일미용업 | 손톱·발톱 손질과 화장 |
| 화장·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의료기기·의약품 없는 눈썹손질 |
| 종합미용업 | 위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영업신고는 이 업종별로 합니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의 종류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미용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면허의 종목과 면허를 받은 근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면허증에 적힌 종목과 취득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2016년 6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 자격을 딴 사람은 머리·눈썹손질까지, 미용사(피부)는 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미용사(네일)는 손톱·발톱의 손질과 화장, 미용사(메이크업)는 화장·분장과 눈썹손질입니다(눈썹손질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것). 반면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해 면허를 받은 사람(법 제6조 제1항 제1호~제3호)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 자격을 딴 사람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네일샵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용사(네일) 면허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판단표 — 면허·시설·교육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법 제2조 제1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표 1, 제23조를 읽고 이 글에서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면허 칸은 직접 시술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이고, 신고 접수 때 구청이 면허 종목을 어떻게 대조하는지는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 기준은 면허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자격을 딴 날입니다.
| 업종 (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하는 일 | 직접 할 수 있는 면허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시설 기준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4호) | 위생교육 (시행규칙 제23조) |
|---|---|---|---|---|
| 일반미용업 (가목)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의약품 없는 눈썹손질 | 미용사(일반) 자격을 2016년 6월 1일 이후 딴 면허는 위 업무(제3호의2). 2015년 4월 17일~2016년 5월 31일에 딴 면허는 위 업무에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이 더해집니다(제3호). 2008년 1월 1일~2015년 4월 16일에 딴 면허는 얼굴의 손질 및 화장과 손톱·발톱의 손질 및 화장까지(제2호). 학과 졸업 면허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 면허는 모든 업무(제1호) | 소독한 기구와 안 한 기구를 나눠 담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소독 장비 (가목) | 3시간. 신고 전에 받고 이후 매년 |
| 피부미용업 (나목) | 의료기기·의약품 없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 미용사(피부) 면허(제4호), 모든 업무가 가능한 면허(제1호) | 위와 같은 두 가지 (나목) | 3시간. 신고 전에 받고 이후 매년 |
| 네일미용업 (다목) | 손톱과 발톱의 손질·화장 | 미용사(네일) 면허(제5호), 모든 업무가 가능한 면허(제1호), 2008년 1월 1일~2015년 4월 16일에 미용사(일반) 자격을 딴 면허(제2호) | 위와 같은 두 가지 (가목) | 3시간. 신고 전에 받고 이후 매년 |
| 화장·분장 미용업 (라목) |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의료기기·의약품 없는 눈썹손질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제6호), 모든 업무가 가능한 면허(제1호). 제2호·제3호 면허는 조문에 “얼굴의 손질 및 화장”으로 적혀 있고 “분장”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두 가지 (가목) | 3시간. 신고 전에 받고 이후 매년 |
| 종합미용업 (바목) | 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 등 위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조문에 “모든 업무”로 적힌 것은 제1호 면허(학과 졸업 면허, 200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 면허)입니다. 그 밖의 면허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면허의 업무 범위까지 직접 할 수 있다고 읽히므로, 나머지 업무는 그 면허를 가진 미용사가 맡아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이 글의 정리) | 위와 같은 두 가지 (나목) | 3시간.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단체는 아래 위생교육 항목 참고 |
표에서 볼 수 있듯 시설 기준은 5개 업종이 모두 소독 용기와 소독 장비 두 가지로 같고(별표 1 Ⅱ 제4호), 위생교육도 업종과 상관없이 3시간입니다. 업종마다 달라지는 것은 시설보다 면허입니다. 2008년 1월 1일~2015년 4월 16일에 미용사(일반) 자격을 딴 면허는 일반미용 업무에 얼굴의 손질·화장과 손톱·발톱의 손질·화장이 더해져 있고(제2호), 2015년 4월 17일~2016년 5월 31일에 딴 면허는 얼굴의 손질·화장까지입니다(제3호).
한 가게에서 업종을 둘 이상 함께 하려면 각 업종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고 선·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분리·구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신고하거나 공동신고하는 경우도 같은 조건입니다(별표 1 Ⅰ 제2호 가목). 업종 간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변경신고입니다(제3조의2 제1항 제6호).

미용사 면허증 발급 조건 — 면허 없으면 개설도 못 한다
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미용사 면허증 발급은 국가기술자격(미용사)을 따거나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등 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졸업·이수 증명서(해당자), 정신질환·감염병·약물 중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사진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면허 없는 사람이 개설하거나 시술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0조 제4항 제6호)
-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도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항 제1호)
- 면허가 없는 직원은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조 범위는 사전 준비, 기구·제품 관리, 청결 유지, 머리 감기 같은 보조입니다(법 제8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미용업 위생교육 3시간 — 신고 전에, 예외와 면제
법 제17조 제2항은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23조가 세부를 정합니다.
- 교육시간은 3시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운영합니다(제1항)
- 천재지변·본인 질병·사고, 교육기관 사정 등으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신고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6항)
-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업종을 열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7항)
- 같은 장소에서 미용업 두 가지 이상(예: 일반+네일)을 하면 하나만 받아도 나머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3항)
- 문을 연 뒤에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제1항). 안 받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영업장마다 책임자를 정해 그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하고(법 제17조 제4항), 실시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8항). 실시단체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이 수료증을 영업신고서에 붙입니다. 현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2024년 5월 22일)의 개정 이유에는,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미용업 위생교육을 하는 4개 단체 중 하나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넓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단체 이름과 신청 화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시와 각 단체 안내를 보세요.
앞으로 바뀔 것도 있습니다. 법률 제21877호(2026년 8월 11일 공포)는 제17조의2를 새로 만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정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대상·시간·비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위생교육 설명은 지금 시행 중인 규정 기준입니다.

미용업 시설 기준 — 소독 용기와 소독 장비
영업신고는 시설을 먼저 갖춘 뒤에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미용업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고, 생각보다 짧습니다.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둡니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춥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네일·화장분장 미용업(별표 1 Ⅱ 제4호 가목)과 피부·종합 미용업(같은 호 나목)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기준도 있습니다.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층으로 분리하거나 칸막이·커튼으로 구획해야 합니다(별표 1 Ⅰ 제1호). 다만 미용업을 두 가지 이상 함께 하면서 각 업종 시설을 모두 갖추고 선·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따로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기준 제2호 가목).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상가임대차 계약 주의점도 확인하세요.

미용업 영업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시설을 갖췄으면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붙이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정합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 국유재산·철도시설에서 영업할 때만 해당 사용허가서·계약서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영업소의 명칭(상호)·영업의 종류·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별지 제1호서식). 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면허증과, 해당하는 경우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지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를 받은 구청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내주고,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신고증을 준 뒤 30일 안에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 신고증 사본이 필요
신고증을 받았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표 제1호). 신고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신고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영업신고증 사본(조문 표현은 “신고확인증 사본”) 외에,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상가건물의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을 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표 제2호·제3호).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국세청장이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시행 2026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36133호).
미용업은 손님이 대부분 개인이라 현금영수증 의무가 따라옵니다. 두발·피부·손발톱 미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가입 기한과 10만원 기준을 알아 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미용실 문 연 뒤 지킬 것 — 요금표·게시물·의료행위 금지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는 미용업자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합니다.
- 의료행위 금지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가목), 의약품·의료기기로 피부미용(나목)
- 기구 관리 — 소독한 기구와 안 한 기구는 다른 용기에(다목),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명에게만(라목)
- 조명 — 영업장 안 조명도 75럭스 이상(마목)
- 게시물 — 영업소 안에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바목), 부가세·재료비·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최종지급요금표(사목)
- 66㎡ 이상 영업소는 바깥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붙입니다. 이때는 5개 이상 항목만 표시해도 됩니다(아목)
- 3가지 이상 서비스를 하면 항목별 최종 가격과 총액 내역서를 미리 손님에게 주고, 사본을 1개월 보관합니다(자목)
그리고 미용 업무는 영업소 안에서만 합니다(법 제8조 제2항). 거동이 어려운 손님,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 방송 촬영 직전 등은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22조 제2항 제5호).

바뀌면 다시 신고 — 변경·승계·폐업
| 상황 | 해야 할 일 | 근거 |
|---|---|---|
| 상호, 주소, 면적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업종 추가 (예: 일반 → 일반+네일) | 변경신고 | 같은 항 제6호 |
| 가게를 넘겨받음 |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 (면허 있는 사람만 승계 가능) | 법 제3조의2 제3항·제4항 |
| 폐업 |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폐업신고 | 법 제3조 제2항 |
변경신고를 안 하거나 승계 신고를 안 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0조 제3항). 폐업 때 세무서 쪽 절차는 폐업 신고 절차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참고하세요.
무신고 영업 처벌 — 미용실 벌칙과 과태료
| 위반 | 처분 | 근거 |
|---|---|---|
| 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 영업정지·사용중지 명령 중 영업, 폐쇄명령 뒤 계속 영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0조 제2항 제2호 |
| 변경신고·승계신고 안 함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0조 제3항 제1호·제2호 |
| 면허 없이 개설·시술, 면허증 대여·차용·알선, 면허 취소·정지 중 영업 | 300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0조 제4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
| 위생관리 의무 위반(별표 4 등)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
| 영업소 밖에서 시술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22조 제2항 제5호 |
|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안 받음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법 제17조 제1항 위반) |
이 밖에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1조). 법률 제21098호(2025년 11월 11일 공포)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과태료 조문의 항 번호가 바뀝니다. 표의 “법 제22조 제2항”은 그날부터 “제3항”이 되고, 해당 항목과 200만원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예시 — 네일샵에 피부관리를 더하려는 경우
다음은 가정한 예시입니다. 미용사(네일) 면허로 네일미용업 신고를 하고 가게를 연 사람이 1년 뒤 피부관리도 함께 하려는 경우를 따라가 봅니다.
- 처음 신고 — 네일미용업으로 위생교육 3시간을 받고, 소독 용기와 소독 장비를 갖춘 뒤 구청에 영업신고를 합니다(법 제3조 제1항, 별표 1 Ⅱ 제4호 가목)
- 피부관리를 추가하려면 — 피부관리는 미용사(피부) 면허 업무이거나 모든 업무가 가능한 면허의 업무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제4호). 본인 면허가 네일뿐이면 피부 면허를 따거나,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미용사가 시술해야 합니다
- 업종 추가는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영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제3조의2 제1항 제6호, 제2항). 업종 추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 시설·설비를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 시설 구분 — 두 업종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고 선·줄 등으로 구분하면 벽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별표 1 Ⅰ 제2호 가목)
- 위생교육 — 같은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미용업을 하므로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23조 제3항). 매년 교육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개업 준비 일정표 — 개업일을 가정한 예시
개업일(영업 시작일)을 2027년 3월 15일(월)로 가정해 거꾸로 센 예시입니다. 법이 기간을 정한 것은 근거 칸에 조문을 적었고, 나머지(교육 신청, 공사, 장비 구입 시기)는 가게마다 다른 값이라 이 글이 임의로 잡았습니다. 요일은 달력으로 계산했습니다.
| 날짜 (요일, 가정) | 할 일 | 준비물·서류 | 근거와 메모 |
|---|---|---|---|
| 2027-01-04 (월) 개업 10주 전 | 면허 확인 | 면허증의 종목과 취득 근거로 신고할 업종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봅니다. 면허가 없으면 면허 신청서에 졸업·이수 증명서(해당자), 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사진 1장을 붙입니다. | 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면허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조문에 없으니 구청에 확인 |
| 2027-01-11 (월) 개업 9주 전 | 점포 계약 전 확인 | 건축물대장의 용도, 영업장을 다른 용도와 벽·층으로 분리하거나 칸막이·커튼으로 구획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들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실·네일샵을 포함해 그 건물에서 가능한지는 관할 구청 확인. 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 2027-01-25 (월) 개업 7주 전 | 위생교육 3시간 수료 | 교육수료증(영업신고서에 붙임) | 법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7항). 교육 신청 시기는 이 표의 예시값 |
| 2027-01-25 ~ 03-05 (금) | 공사·장비 갖추기 | 소독한 기구와 안 한 기구를 나눠 담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영업장 조명도 75럭스 이상 |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4호, 별표 4 제4호 마목. 공사 기간은 가게마다 다른 예시값. 전기안전점검·LPG 사용시설 확인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제3조 제2항) |
| 2027-03-08 (월) 개업 1주 전 | 신고 서류 준비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면허증(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구청이 확인)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
| 2027-03-10 (수) | 영업신고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 신고증 즉시 교부 |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정부24 안내 페이지에는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나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 2027-03-11 (목) | 사업자등록 신청 |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일부만 빌렸으면 도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발급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연장 시 5일 이내. 신고 전에 먼저 등록할 때는 사업신고서 사본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제4항) |
| 2027-03-12 (금) | 게시·비치 | 영업소 안에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고, 최종지급요금표를 둡니다(신고 면적 66㎡ 이상이면 바깥에도). 소독 용기는 구분해 보관 |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다목·바목·사목·아목 |
| 2027-03-15 (월) | 개업 | 개업일은 이 표의 가정 | |
| 2027-04-09 (금) | 구청 시설 확인 가능 기한 |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구청이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증 교부일(3월 10일)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기준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이 가능(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 개업 후 매년 | 위생교육 | 매년 위생교육 수료 | 법 제17조 제1항. 안 받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순서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 전에도 할 수 있고, 위생교육은 천재지변·본인의 질병·사고·업무상 국외출장처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교육단체 사정으로 미리 받기 불가능한 경우에 신고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서식과 확인 절차는 구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미용실 창업 체크리스트
- 면허증의 종목과 취득 근거로 신고할 업종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지
- 점포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영업장 분리·구획 방법을 구청에 확인했는지
-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 3시간 수료증을 받았는지
- 소독 용기와 소독기·자외선살균기를 갖췄는지
- 구청 영업신고 뒤 신고증을 받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냈는지
- 가게 안에 신고증·면허증 원본을 게시하고 최종지급요금표를 두었는지 (66㎡ 이상이면 바깥에도 요금표)
- 업종 추가·주소 이전·양수 때 변경·승계 신고를 잊지 않았는지, 매년 위생교육 날짜를 챙겼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실을 차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0조 제4항 제6호).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가게를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법 제3조의2 제3항).
미용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영업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 미용사 자격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법 제6조 제1항 제4호). 자격을 딴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해 미용사 면허증을 받아야 하고, 신청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와 사진을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미용업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고, 신고를 받으면 구청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내줍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3항).
미용업 위생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3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고, 문을 연 뒤에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제1항·제2항).
위생교육을 못 받았는데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교육기관 사정 등으로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영업신고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네일샵 창업 신고는 일반 미용실과 다른가요?
절차는 같고 영업의 종류를 네일미용업으로 적습니다. 손톱·발톱의 손질과 화장을 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한데, 미용사(네일) 면허뿐 아니라 학과 졸업 면허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 면허(제14조 제2항 제1호), 2008년 1월 1일~2015년 4월 16일에 미용사(일반) 자격을 딴 면허(같은 항 제2호)도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소독 용기·소독 장비)은 일반미용업과 같습니다(별표 1 Ⅱ 제4호 가목).
미용실에 네일을 추가하면 새로 신고하나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6호). 네일 시술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면허 없는 직원이 머리를 감겨도 되나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보조하는 것은 됩니다. 사전 준비, 기구·제품 관리, 청결 유지, 머리 감기 같은 보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법 제8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출장 미용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미용 업무는 영업소 안에서만 합니다(법 제8조 제2항). 거동이 어려운 손님,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 방송 촬영 직전 등은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
가격표는 꼭 붙여야 하나요?
네. 영업소 안에 부가세·재료비·봉사료를 포함한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붙여야 하고, 신고한 면적이 66㎡ 이상이면 바깥에도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사목·아목).
사업자등록을 영업신고보다 먼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신고확인증 사본 대신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신고를 마치면 영업신고증을 받아 두세요.
미용실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구청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3조 제2항).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시행 예정: [2026. 11. 12. 시행] [법률 제21098호] 제22조 항 번호 변경, [2027. 8. 12. 시행] [법률 제21877호] 제17조의2 직무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별표 1,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2024. 5. 2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제11조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10. 6.] [대통령령 제36746호] 별표 1 제3호 다목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26일입니다). 구청마다 요구하는 서식·확인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 관할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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