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실무 02] 수입 관세·부가세 계산법|과세가격·과세환율·매입세액 공제

크레인과 컨테이너가 쌓인 항구 부두 앞 책상에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모습

※ 2026년 9월 21일 기준

해외에서 1,000달러어치 상품을 들여왔는데 세관에서 낸 세금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물건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관부가세”라고 묶어 부르는 수입 관부가세 계산은 세 줄이면 끝납니다.

  • 과세가격 = 물건값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원화로 환산)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수입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알면 원가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FTA 협정세율은 신청해야 적용되고, 수입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 원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 글 해외에서 상품 수입하는 방법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구조를 이해하자”고만 적었던 부분을, 이번 글에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한 줄씩 풀어 보겠습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을 들여온다면 세금보다 먼저 수입 제품 KC 인증 확인법을 확인하십시오.

수입 관세·부가세 계산 한눈에 보기

단계계산근거
과세가격실제 지급 가격 +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등관세법 제30조 제1항
원화 환산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환율 평균(관세청장 고시)관세법 제18조
관세과세가격 × 관세율 (1만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관세법 제50조, 시행령 제37조
수입 부가세(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등) × 10%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신고·납부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세관에 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50조
납부기한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관세법 제9조 제1항
FTA 협정세율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 못 했으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FTA관세법 제8조·제9조
부가세 공제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38조

수입 과세가격 — 물건값이 아니라 도착 가격(CIF)

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앞부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더하는 금액 중 소상공인이 자주 만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 관련 비용 (제6호)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빼고 더합니다 (제1호)
  • 물품과 한 몸으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포장에 드는 노무비·자재비 (제2호)
  • 상표권 같은 권리 사용료로 대통령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4호)

핵심은 제6호입니다. “수입항까지”이므로 해외 공급처에서 한국 항구·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든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도착한 뒤의 국내 운송비나 창고료는 수입항 이후 비용이라 여기서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조건(인코텀즈)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거래조건공급처에 준 돈에 들어 있는 것과세가격을 만들 때
EXW·FOB물건값(과 수출국 선적까지)운임·보험료를 따로 더한다
CFR물건값 + 운임보험료를 냈다면 더한다
CIF물건값 + 운임 + 보험료대체로 그대로 쓴다

FOB로 사고 운임을 포워딩 업체에 따로 냈더라도, 그 운임은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물건값에만 관세가 붙는다”고 생각하고 원가를 잡으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물건값 1,000달러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150달러와 보험료 10달러를 더해 과세가격 1,160달러가 되는 그림, 국내 운송비·창고료는 넣지 않음

과세환율 — 송금한 날 환율이 아니다

달러로 된 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는 은행에서 송금한 날의 환율이 아니라 과세환율을 씁니다.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17조에 따른 날”은 보통 수입신고를 하는 날입니다(제17조는 관세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수입신고를 하면 지난주 환율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관세청이 이 환율을 한 주 단위로 정해 알립니다.

실무에서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송금할 때 환율과 과세환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 관부가세 계산용 원가표에는 둘을 따로 적어 둡니다
  •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수입신고 주가 언제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에 수입신고를 하면 지난주 환율의 평균으로 과세환율이 정해진다는 달력 그림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관세율은 상품의 HS 코드(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소재에 따라 번호가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집니다. HS 코드 찾는 법은 앞 글에서 다뤘습니다.

세율이 여러 개 걸려 있을 때는 관세법 제50조가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관세율표에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있고, 잠정세율이 있으면 기본세율보다 먼저 적용합니다 (제50조 제1항)
  • 할당관세 같은 다른 세율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관세율표 세율보다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항)
  • FTA 협정세율은 별도 법(FTA관세법)에 따라 수입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다룹니다)

계산 뒤 끝수 처리도 알아 둡니다.

  • 관세가 1만원 미만이면 세관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40조,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세금의 10원 미만 끝수는 버립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과세가격 1,624,000원에 관세 8% 129,920원을 더한 금액에 10%를 곱해 수입 부가세 175,390원이 나오는 그림

수입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수입 부가세는 관세를 매긴 금액에 관세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공산품이라면 개별소비세·주세 같은 세금이 붙지 않으니 (과세가격 + 관세) × 10%가 됩니다. 관세 위에 부가세가 한 번 더 붙는 구조입니다.

부가세는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를 세관에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하고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0조).

수입 관부가세 계산 예시 — 1,000달러 상품 100개

공급처에서 FOB 조건으로 1,000달러어치(100개)를 사고, 해상 운임 150달러와 보험료 10달러를 따로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과세환율은 1달러에 1,400원, 관세율은 8%로 가정합니다(가정한 숫자이며 실제 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항목계산금액
과세가격(1,000 + 150 + 10)달러 × 1,400원1,624,000원
관세1,624,000 × 8%129,920원
부가세 과세표준1,624,000 + 129,9201,753,920원
수입 부가세1,753,920 × 10% = 175,392 → 10원 미만 버림175,390원
세관에 낼 세금 합계129,920 + 175,390305,310원

물건값 1,000달러(140만원)에만 8%를 매겼다면 관세는 112,000원이었을 겁니다. 운임·보험료가 과세가격에 들어가서 17,920원이 더 붙었습니다.

FTA 협정관세 — 원산지증명서 갖추고 신청해야 적용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라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품목에 따라 0%인 경우도 있습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 서류를 못 내거나 원산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하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제5항)

그래서 공급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라 제3국에서 만들어 거쳐 온 물건이면 협정세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시 상품이 협정세율 0%를 받았다면 관세 129,920원이 사라지고, 부가세도 162,400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부가세는 뒤에서 보듯 돌려받는 돈이라, 실제로 아끼는 돈은 관세 129,920원입니다.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세 129,920원,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관세 0원인 예시, 못 했으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사후 신청

수입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 수입 부가세는 돌려받는 돈

세관에 낸 수입 부가세는 비용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세관장은 수입 부가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2호)
  • 공제는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합니다 (제38조 제3항)
  • 흔히 “수입 부가세 환급”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매출세액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그 넘는 부분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제37조 제2항)

그러니 원가표에서는 둘을 나눠야 합니다.

구분예시 금액원가에 넣나
과세가격1,624,000원넣는다
관세129,920원넣는다 — 돌려받지 못하는 돈
수입 부가세175,390원넣지 않는다 — 부가세 신고 때 공제
1개당 원가 (국내 비용 전)(1,624,000 + 129,920) ÷ 100약 17,539원

여기에 관세사 수수료, 국내 운송비, 창고료 같은 국내 비용을 더하면 최종 수입원가가 됩니다. 이 비용들은 과세가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원가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부가세는 돌려받기 전까지 현금이 먼저 나갑니다. 통관할 때 30만원 넘게 내고, 부가세 신고 때 돌려받는 구조라 첫 수입 때는 자금 계획에 넣어 둬야 합니다. 수입한 물건을 해외로 다시 파는 사업자라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조기환급으로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으니 수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신고를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수입을 자주 한다면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구조는 세금 종류 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원가에 넣고, 수입 부가세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그림

관세 납부기한 — 수리일부터 15일

수입신고와 함께 세액을 신고(납세신고)했다면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수입 부가세도 함께 냅니다.

  • 수리되기 전에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 세액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에 합니다 (관세법 제38조 제2항). 신고할 때 적은 과세가격과 세율이 나중에 다시 확인될 수 있으니, 인보이스·운임 영수증·원산지증명서는 잘 보관합니다

관세사에게 통관을 맡기면 신고와 납부 안내는 대부분 관세사가 해 줍니다. 그래도 과세가격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사장님이 알고 있어야 견적과 원가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부터 최종 수입원가까지

  1. 공급처 인보이스 금액과 거래조건(FOB·CIF 등)을 확인한다
  2.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를 더해 과세가격(달러)을 만든다
  3. 수입신고 주의 과세환율로 원화 과세가격을 구한다
  4. HS 코드로 관세율을 확인하고, FTA 협정세율 대상인지 본다
  5. 관세 = 과세가격 × 세율
  6. 수입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현금으로 먼저 준비
  7. 원가 = 과세가격 + 관세 + 국내 비용 (부가세는 빼고)
  8. 수량으로 나눠 1개당 원가를 구한다
인보이스에 운임·보험료를 더하고 과세환율과 관세율을 곱한 뒤 부가세 10%를 더하는 수입 관부가세 계산 순서

사장님 체크리스트

  • 인보이스의 거래조건(EXW·FOB·CIF)을 확인했다
  • 따로 낸 국제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 넣었다
  • 송금 환율과 과세환율을 따로 적었다
  • HS 코드로 관세율을 확인했다
  • FTA 협정국 물건이면 원산지증명서를 공급처에 요청했다
  • 수입 부가세를 현금 계획에 넣었다
  •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신고 때 공제한다
  • 원가에는 관세까지만 넣고 부가세는 뺐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샘플 몇 개만 들여와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판매용이 아니라 견본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은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을 관세 면제 소액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견본품 여부는 세관이 판단하니, 샘플이라는 점을 인보이스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 150달러 면세는 사업자에게도 되나요?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150달러 이하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팔려고 들여오는 물건은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이 면세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판매용 물건을 개인 직구처럼 나눠 들여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수수료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과세가격에 더하는 운송 관련 비용은 수입항까지의 것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국내에서 통관을 맡긴 관세사 수수료나 국내 운송비는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원가에는 넣어야 합니다.

관세가 1만원도 안 나오면요?

관세가 1만원 미만이면 세관이 징수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40조, 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 조문은 관세에 대한 것이니, 부가세까지 없어진다고 보지는 마십시오.

FTA 신청을 깜빡하고 통관했어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금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FTA관세법 제9조 제1항·제5항). 이때도 원산지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미 주문한 물건 세금도 오르나요?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이 속한 주의 전주 평균입니다(관세법 제18조). 주문한 날이나 송금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 시점 기준이라, 주문 뒤 환율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시의 환율·관세율은 가정한 숫자입니다. 실제 관세율과 과세가격 산정은 품목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첫 수입 전에는 관세사나 관할 세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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