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0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13일) (2026년 10월 20일에 고친 내용: 사업자가 메일 주소와 관련해 지켜야 하는 법령 조문 정리, DNS 레코드 입력 예시표, 날짜 순서 개통 체크리스트를 더했고, 제목 문구를 억지로 반복한 문장을 지웠습니다.)
회사 도메인 메일은 크게 도메인을 정하고, 메일 서비스를 고르고, MX 레코드를 연결하는 세 가지 일로 만듭니다. 여기에 보내는 메일의 신원을 증명하는 SPF·DKIM·DMARC 설정과 메일함(계정) 생성이 더해집니다. 개인 메일을 업무에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메일 주소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용과 편의성 때문에 Gmail이나 네이버 메일 같은 개인 이메일을 업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인 사업자라면 개인 메일로도 당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견적서를 보내거나 고객 문의를 받기 시작하면 개인 이메일과 회사 도메인 이메일은 보이는 인상뿐 아니라 계정 관리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회사 도메인 메일의 핵심은 주소를 보기 좋게 만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업무용 주소와 개인 계정을 분리하고, 사업이 커졌을 때 회사가 계정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이메일과 회사 도메인 이메일의 차이, 도메인 연결 구조, MX·SPF·DKIM·DMARC의 역할과 입력 예시, 주소 구성과 직원 계정 관리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사업자가 메일 주소와 관련해 지켜야 하는 법령 조문(전자상거래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과 날짜 순서로 정리한 개통 체크리스트도 담았습니다.
개인 이메일과 회사 도메인 이메일은 무엇이 다를까?
예를 들어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example.com이라면 회사 이메일을 contact@example.com, sales@example.com, name@example.com 같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Google Workspace 같은 업무용 서비스도 맞춤 도메인을 이용한 이메일 주소를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계정 수, 별칭, 저장공간과 관리 기능은 사용하는 서비스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 이메일 | 회사 도메인 이메일 |
|---|---|---|
| 주소 형태 | 개인 서비스 도메인 사용 | 회사 도메인 사용 |
| 대표성 | 개인 계정 성격 | 회사 공식 연락 채널로 구성 가능 |
| 계정 관리 | 개인 중심 | 서비스 조건에 따라 관리자 중심 관리 가능 |
| 직원 변경 | 인수인계가 복잡할 수 있음 | 회사 정책에 따라 계정 중지·권한 회수 가능 |
| 주소 구성 |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 주소 | 서비스 조건에 따라 역할별·개인별 주소 구성 가능 |
1인 사업자 단계에서는 모든 관리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홈페이지와 같은 도메인을 이메일에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공식 연락 채널을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도메인을 구입하면 회사 이메일도 자동으로 생길까?
아닙니다.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했다고 해서 contact@example.com이라는 메일함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메인은 주소 역할을 하고, 이메일을 실제로 저장하고 송수신하려면 별도의 메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메인과 메일 서비스는 따로 정하고 DNS로 연결합니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할 회사 도메인 준비
- 회사 이메일 서비스 선택
- 메일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DNS 설정값 확인
- DNS에서 MX와 필요한 인증 레코드 설정
- 대표·직원 이메일 계정 생성
- 실제 송수신 테스트

2. 홈페이지가 있어도 같은 도메인으로 이메일을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www.example.com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contact@example.com 같은 이메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이메일은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면서도 DNS에서 서로 다른 역할의 레코드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회사 이메일을 만든다고 기존 홈페이지 주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시작하면 설정이 쉬워집니다.
다만 DNS 값을 잘못 수정하면 홈페이지, 기존 이메일 또는 다른 연결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현재 DNS 값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식 설정값만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회사 이메일 서비스를 고를 때 확인할 기준
회사 도메인 이메일을 운영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메일 전용 호스팅
- 그룹웨어에 포함된 기업메일
- Google Workspace나 Microsoft 365 같은 업무용 오피스 서비스
- 웹호스팅·도메인 업체가 제공하는 메일 기능
어느 서비스가 무조건 가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 규모와 필요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이메일 계정 수
- 계정당 저장공간
- 모바일 앱·웹메일 지원
- 스팸·보안 기능
- 관리자 기능
- 입·퇴사자 계정 관리
- 문서·저장소·메신저 등 협업 기능
- 월 또는 연간 비용
- 백업·보관 정책
4. MX·SPF·DKIM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도메인 메일을 설정하다 보면 MX, SPF, DKIM 같은 DNS 관련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기술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역할을 알고 있으면 설정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MX
MX 레코드는 이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이메일을 어느 메일 서버로 전달할지 알려주는 DNS 정보입니다.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확한 값을 등록해야 합니다.
SPF
SPF는 어떤 메일 서버가 해당 도메인을 대신해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지 수신 측이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이메일 인증 방식입니다.
DKIM
DKIM은 발송되는 이메일에 도메인과 연결된 서명 정보를 적용해 수신 측에서 서명을 확인하고 메시지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DMARC
DMARC는 SPF와 DKIM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에 실패한 메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도메인 소유자가 정책을 지정하고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설정할 때는 값을 임의로 만들지 말고,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가 알려 주는 값을 그대로 입력한 뒤 인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입력 형식은 바로 아래 예시표에 정리했습니다.
DNS 레코드 입력 예시표 (example.com 가정)
아래는 도메인이 example.com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값은 2026년 10월 20일에 Google Workspace와 Microsoft 365의 공식 도움말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서비스마다, 가입 시기마다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입력할 값은 반드시 사용하는 서비스의 관리 화면이나 도움말에서 복사하십시오. 이 글은 도메인 업체별 화면 캡처를 싣지 않습니다. Microsoft 도움말은 DNS를 관리하는 메뉴 이름이 “영역 파일 설정”, “도메인 관리”, “DNS 관리자”처럼 업체마다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Google Workspace로 메일을 받고 보내는 경우
| 순서 | 레코드 | 종류 | 호스트(이름) | 값 (예시) | 값을 얻는 곳 |
|---|---|---|---|---|---|
| 1 | MX | MX | @ (루트 도메인은 비워 두라는 업체도 있음) | smtp.google.com, 우선순위 1 (업체에 따라 끝에 마침표 필요) | Google 도움말의 값. 2023년 이전에 시작한 계정은 aspmx로 시작하는 기존 값일 수 있고, 메일이 잘 되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 |
| 2 | SPF | TXT | @ | v=spf1 include:_spf.google.com ~all | Google 도움말의 값 (Google로만 메일을 보낼 때). 업체에 따라 따옴표로 묶어야 할 수 있음 |
| 3 | DKIM | TXT | google._domainkey | v=DKIM1; k=rsa; p=(관리 콘솔이 만들어 주는 긴 공개키) | 관리 콘솔 > 앱 > Google Workspace > Gmail > 이메일 인증에서 “새 레코드 생성” 뒤 복사 |
| 4 | DMARC | TXT | _dmarc | v=DMARC1; p=none; rua=mailto:dmarc@example.com | 직접 작성하는 값(예시). 처음에는 p=none으로 시작 |
호스트 칸에는 도메인 부분을 뺀 앞부분만 적게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DKIM 호스트에 google._domainkey만 적으면 실제 이름은 google._domainkey.example.com이 됩니다. 전체 주소를 적으면 도메인이 두 번 붙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Microsoft 도움말이 DKIM CNAME 설명에서 이 실수를 따로 경고합니다).
같은 레코드도 서비스마다 값이 다릅니다
| 레코드 | Google Workspace | Microsoft 365 |
|---|---|---|
| MX | smtp.google.com, 우선순위 1 | 관리 센터의 “DNS 레코드 추가” 화면에 표시된 값을 복사. 호스트 @, 우선순위는 사용 가능한 가장 높은 값(일반적으로 0) |
| SPF (TXT) | v=spf1 include:_spf.google.com ~all | v=spf1 include:spf.protection.outlook.com -all (Microsoft 365로만 메일을 보낼 때) |
| DKIM | TXT 레코드 1개 (google._domainkey) | CNAME 레코드 2개 (selector1._domainkey, selector2._domainkey). 값은 Defender 포털 또는 PowerShell에 표시된 것을 그대로 사용 (도메인마다 다름) |
| DMARC | TXT 레코드 (_dmarc). 형식은 Google 도움말 기준 | 같은 형식의 TXT 레코드를 쓰지만, Microsoft의 DMARC 절차 문서는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음 |
표에서 보듯 SPF 끝부분이 Google은 ~all, Microsoft는 -all이고, DKIM은 TXT와 CNAME으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예시 값을 그대로 붙여 넣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입력할 때 걸리기 쉬운 곳 (공식 도움말에서 확인한 것)
- 기존 MX 레코드: Google 도움말은 기존 MX 레코드를 모두 삭제하라고, Microsoft 도움말은 이전 업체의 MX를 제거하거나 우선순위를 Microsoft 365보다 낮게(숫자는 더 크게) 두라고 안내합니다. 남아 있으면 메일이 이전 업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SPF는 하나로 합칩니다: Microsoft 도움말은 이미 SPF 레코드가 있으면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 레코드에 값을 더해 하나만 두라고 안내합니다. Google 도움말은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가 늘면 SPF 레코드를 고쳐야 새 발신자의 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반영 시간: Google 도움말 기준으로 MX는 최대 72시간, SPF는 최대 4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DKIM은 Gmail을 사용 설정한 뒤 24~72시간이 지나야 키를 만들 수 있고, DNS에 입력한 뒤 인증이 시작되기까지 최대 4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DKIM 확인: 자기 자신에게 보낸 메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Google 도움말이 안내합니다. 외부 주소로 테스트 메일을 보내 받은 메일의 원본에서 Authentication-Results 줄에 dkim=pass가 있는지 봅니다.
- DMARC는 마지막에: Google 도움말은 SPF 또는 DKIM을 설정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뒤 DMARC를 설정하라고 안내합니다. p 값은 none(조치 없이 보고서만), quarantine(스팸 폴더), reject(거부) 순으로 강해지며, 처음에는 none으로 시작해 인증 상황을 본 뒤 단계적으로 높이라고 안내합니다.
왜 SPF·DKIM부터 챙기는지도 공식 안내에 있습니다. Google의 Gmail 발신자 가이드라인은 2024년 2월 1일부터 개인 Gmail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는 모든 발신자에게 SPF 또는 DKIM 설정을 요구하고, 하루 5,000통 이상 보내는 대량 발신자에게는 SPF·DKIM·DMARC를 모두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Google 도움말: 이메일 발신자 가이드라인). 대량 발신 기준은 하루 5,000통이지만, 그보다 적게 보내는 사업장도 SPF 또는 DKIM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5. 회사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
처음에는 대표 이메일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업무 역할에 따라 주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 contact@example.com — 일반 문의·제휴
- hello@example.com — 대표 연락
- sales@example.com — 영업·견적
- support@example.com — 고객지원·기술 문의
- name@example.com — 개인별 업무 계정
처음부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주소를 만들기보다 실제 업무 역할에 맞춰 필요한 주소부터 구성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특히 시스템 관리 권한을 가진 중요한 계정과 외부 공개용 문의 주소는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직원이 늘어나면 계정 관리 규칙이 중요해진다
혼자 일할 때는 대표 이메일 하나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직원이 늘어나면 회사 이메일은 계정과 업무 데이터 관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퇴사한 직원의 계정에 거래처 기록이나 업무 자료가 남아 있으면 인수인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직원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정 이름 규칙
- 비밀번호 및 2단계 인증 정책
- 입사 시 계정 발급 절차
- 퇴사 시 계정 중지·회수 절차
- 이메일 보관·백업 정책
- 관리자 권한 담당자
사업자가 메일 주소와 관련해 지켜야 하는 법령 조문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 조문 어디에도 “회사 도메인 메일을 써야 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사업자 정보로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하고, 광고성 메일에 보내는 사람을 밝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계정의 접근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도메인 메일은 이 일들을 한곳에서 일관되게 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조문이 정한 것 | 도메인 메일과 이어지는 점 (이 글의 해석) |
|---|---|---|---|
|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할 전자우편주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메인의 주소여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
|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으려고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 표시·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상품 페이지와 광고에 적는 메일 주소를 하나로 관리하면 표시 누락과 불일치를 줄이기 쉽습니다. |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신고 사항에 전자우편주소와 인터넷도메인 이름이 들어 있고,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단서도 있습니다(고시는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 대표 메일을 개인 Gmail에서 도메인 메일로 바꾸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가 달라지므로, 조문 문언상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한 주소는 그대로 두고 메일 계정만 추가하는 경우까지 같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신고한 관청에 확인하십시오. |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뉴스레터·프로모션)을 보내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외 있음). 광고성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을 밝혀야 하고,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표시 방법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별표는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하므로 사업체가 드러나는 발신 주소가 자연스럽습니다. SPF·DKIM 설정 자체를 요구하는 조문은 열어 본 범위에 없습니다. |
| 고객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 법 제2조 제5호)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기준, 인증수단 적용 기준,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있습니다. |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용 메일이라면, 퇴사자 계정을 중지해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로그인 인증을 강화하는 일이 이 조치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일 서비스가 조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소규모 사업자에게 어떤 세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고시를 열어 보지 않아 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리하면 도메인 메일을 직접 요구하는 조문은 이 글에서 연 범위에 없습니다. 다만 사이버몰 표시, 광고 메일의 발신자 표시, 계정 접근 관리를 한곳에서 일관되게 하려면 회사가 관리자인 계정이 편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법령이 아니라 이 글의 정리입니다.
7. 기존 개인 Gmail은 어떻게 할까?
도메인 메일을 만들었다고 기존 개인 이메일을 바로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계정은 개인 서비스와 로그인 용도로 유지하고, 거래처·고객·견적·계약 등 사업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회사 이메일로 점차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 서비스의 관리자 계정을 개인 이메일 하나에 몰아넣기보다 업무 목적과 소유권에 맞춰 계정을 구분하면 직원 변경이나 서비스 이전이 필요할 때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8. 도메인 메일 개통 체크리스트 (날짜 순서)
| 시점 | 할 일 | 확인할 것 |
|---|---|---|
| D-7일 전 (D일은 MX를 바꾸는 날) | 도메인 소유자와 DNS를 관리하는 로그인 계정을 확인합니다. 현재 DNS 값을 모두 복사하거나 캡처해 둡니다. 메일 서비스, 메일함 수, 만들 주소(contact@ 등)를 정합니다. | 도메인 업체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가 따로 있는지, 기존 MX 레코드가 있는지 |
| D-7일 전 (통신판매업·사이버몰을 하는 경우) | 사이트에 표시한 전자우편주소와 통신판매업 신고에 적은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하고, 바꿀 주소를 정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2조·제13조, 시행령 제16조 (위 법령 표) |
| D-1일 | 메일 서비스에 도메인을 추가하고 소유권을 확인합니다(서비스가 알려 주는 레코드 입력). 메일함(계정)을 먼저 만듭니다. 관리자 계정에는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 정책을 정해 둡니다. | Microsoft 도움말은 MX를 바꾸기 전에 사용자를 먼저 추가해 메일이 끊기지 않게 하라고 안내합니다 |
| D일 | MX 레코드를 입력하고 이전 업체의 MX 레코드를 제거합니다. SPF TXT 레코드를 입력합니다(이미 있으면 합칩니다). | MX는 서비스가 안내한 값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SPF TXT가 도메인에 하나만 있는지 |
| D+1일 ~ D+3일 | MX 반영을 기다립니다(Google 기준 최대 72시간). 개인 메일 등 외부 주소에서 새 주소로, 새 주소에서 외부 주소로 보내 송수신을 확인합니다. | 받은 편지함·스팸함 도착 여부, 답장이 정상으로 가는지 |
| Gmail 사용 설정 24~72시간 뒤 (Google Workspace 기준) | 관리 콘솔에서 DKIM 키를 만들고 TXT 레코드를 입력한 뒤 “인증 시작”을 누릅니다. 인증 시작까지 최대 4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Microsoft 365는 CNAME 두 개를 입력합니다. | 외부 주소로 보낸 테스트 메일의 원본에서 dkim=pass 확인 |
| SPF·DKIM 설정 48시간 뒤 | DMARC TXT 레코드(_dmarc)를 p=none으로 입력합니다. 보고서를 받을 주소(rua)를 정합니다. | 보고서에서 인증 실패가 없는지 본 뒤에야 정책 강화를 검토 (서두르지 않음) |
| 개통 직후 | 홈페이지 푸터·사업자 정보 표시란·견적서·명함의 메일 주소를 바꿉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한 전자우편주소가 달라졌다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시행령 제16조 제1항). 표시 주소와 신고 주소가 같은지 |
| 직원이 생길 때, 그만둘 때 | 계정 발급·중지 절차, 관리자 권한 담당자, 보관·백업 정책을 문서로 정합니다. 퇴사 때는 계정을 중지하고 접근 권한을 회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과 이어지는 일 |
|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가 늘 때마다 | 뉴스레터·예약·쇼핑몰 알림처럼 새 발신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 SPF 레코드에 그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 Google SPF 도움말: 새 발신자를 쓰기 시작하면 레코드를 업데이트해야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음 |
위 표의 시점은 이 글의 권장 순서입니다. 이 표에서 법령이 정한 기한으로 확인한 것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15일)뿐입니다. 서비스마다 화면 이름과 입력 값이 다르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입력하기 직전에 사용하는 서비스의 현재 안내와 맞춰 보십시오.
홈페이지 제작 전체 과정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 홈페이지 만들기|도메인·호스팅부터 워드프레스까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도메인과 DNS 구조가 헷갈린다면 도메인과 호스팅 차이를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회사 업무환경 02] Google Workspace vs Microsoft 365|소상공인은 어떤 업무용 서비스를 선택할까?
- [홈페이지 시작 01] 소상공인 홈페이지 만들기|도메인·호스팅부터 워드프레스까지
참고 자료
- Google Workspace 요금제 (공식)
- 비즈니스용 Microsoft 365 가격 (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6조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7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시행령 제61조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조 (정의)
- Google, Google Workspace용 MX 레코드 설정, SPF 설정, DKIM 설정, DMARC 설정, 이메일 발신자 가이드라인
- Microsoft, DNS 레코드를 추가하여 도메인 연결,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서 전자 메일에 DKIM을 사용하는 방법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13일입니다). 이번에 연 조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년 7월 21일 시행본, 법률 제21312호) 제10조·제12조·제13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21일 시행본, 대통령령 제36507호)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7월 21일 시행본, 총리령 제2136호) 제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법률 제21988호)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대통령령 제36728호) 제61조, 「개인정보 보호법」(2026년 9월 11일 시행본, 법률 제21445호) 제2조·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1일 시행본, 대통령령 제36671호) 제30조입니다. DNS 레코드 값과 관리 화면 이름은 Google Workspace·Microsoft 365 공식 도움말에서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했으며, 서비스가 값과 화면을 바꿀 수 있으므로 실제 입력 전에 서비스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