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2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0일 / 10월 22일 과징금 신설·과징금 고시 반영)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된 개정(과징금 신설)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까지 반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광고 문자는 ①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거래한 손님에게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같은 종류 상품을 알리는 경우만 예외) ② 맨 앞에 (광고)·가게 이름·연락처 ③ 맨 뒤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 ④ 밤 9시~아침 8시에는 별도 동의 ⑤ 2년마다 동의 여부 확인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수신거부를 방해하거나 발신번호를 숨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4조 제1항 제4호).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과태료와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매출액의 6%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0조의9).
가게에 쌓인 손님 번호로 “이번 주 20% 할인” 광고 문자를 돌리는 일,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 한 통에 붙는 규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의를 받았는지, 맨 앞에 (광고)를 붙였는지, 몇 시에 보냈는지, 수신거부 번호를 적었는지. 넷 중 하나만 빠져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3천만원은 상한입니다. 시행령 별표 9의 개별기준은 위반 1회 75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를 셉니다). 과실이거나 결과가 경미하면 그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붙을 수 있는 과징금은 아래 “과징금” 장에서 설명합니다.
이 글은 광고 문자를 보낼 때 지켜야 하는 것을 정보통신망법 원문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친구톡과 이메일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앞 글 체험단 후기 광고 표시 방법이 “남이 써 주는 광고”였다면, 이번은 “내가 직접 보내는 광고”입니다. 광고 문구에 할인을 적는다면 할인 표시 기준과 종전가격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가게 앞에 간판이나 현수막으로 알리는 광고라면 간판·현수막 허가와 신고 기준도 있습니다.

광고 문자 규칙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
| 동의 | 보내기 전에 명시적으로 받아야 함. 받은 뒤 보내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 보냄 |
| 동의 없이 되는 경우 | 거래로 직접 받은 번호 +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 같은 종류의 상품 |
| 맨 앞 | (광고) + 전송자 명칭 + 전화번호 또는 주소 |
| 맨 뒤 | 수신거부 방법 +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안내 |
| 시간 |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는 별도 동의 필요 (이메일은 예외) |
| 주기 |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 |
| 안 지키면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수신거부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 문자, 동의 없이 보내도 되는 경우는 딱 하나다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1호가 소상공인에게 해당하는 예외입니다. 조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 내가 직접 받은 번호여야 합니다. 명단을 사 오거나 다른 사장님에게 받은 번호는 안 됩니다
-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기간을 못 박았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미용실에서 파마한 손님에게 파마 할인 문자는 됩니다. 같은 번호로 새로 시작한 네일 사업을 홍보하는 건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입니다. 주문서 구석에 작은 글씨로 끼워 넣거나, 기본값으로 체크해 두는 방식은 명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고 문자 (광고) 표기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광고 문자에 무엇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6이 매체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문자·카카오톡은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 음성 외의 형태”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별표 6]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말로 풀면 문자 한 통의 뼈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 자리 | 들어가야 하는 것 | 예 |
|---|---|---|
| 맨 앞 | (광고) + 가게 이름 + 전화번호 또는 주소 | (광고) ○○미용실 02-000-0000 |
| 가운데 | 보내려는 내용 | 이번 주 파마 20% 할인합니다 |
| 맨 뒤 | 수신거부 방법 + 비용이 없다는 것 |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
“무료수신거부”라고 붙여 쓰는 관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표시를 겸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은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넣어야 하고, 본문에 전송자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를 적고, 수신거부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별표 6의 ‘공통’ 칸이 꼼수를 직접 막아 두었습니다.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광 고), (광고], 광고처럼 변형해서 스팸 필터를 피하는 것이 1번에 걸립니다. 수신거부를 하려는데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추가로 입력하라고 하는 것이 2번입니다.
되는 문자와 안 되는 문자
| 이렇게 쓰면 됩니다 | 이러면 안 됩니다 |
|---|---|
| (광고) ○○미용실 02-000-0000 | (광 고) — 띄어쓰기로 변형 |
| (광고)로 시작 | 본문 중간이나 끝에 (광고) |
|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 수신거부 번호 없음 |
| 무료라는 표시가 있음 | 수신거부에 통화료가 드는 번호 |
| 번호만 누르면 끝 | 수신거부하려면 이름·생년월일 추가 입력 |
| 발신번호가 우리 가게 번호 | 발신번호 숨김·변작 |

야간 광고 전송 — 밤 9시부터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따로 떨어진 조항입니다. 광고 문자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밤에 보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법 제50조 제3항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나오는 예외 매체는 하나뿐입니다.
시행령 제61조 제2항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이메일만 밤에 보내도 됩니다. 문자·카카오톡·앱 푸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별도 동의 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예약 발송을 걸어 두고 새벽에 나가는 경우가 실수로 가장 많습니다.

광고 문자 수신동의는 2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조항을 모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한 번 받은 동의가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닙니다.
법 제50조 제8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2조의3
① …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즉 2년째 되는 날 전에 이런 문자를 한 통 더 보내야 합니다. 가게 이름, 언제 동의했는지, 계속 받을지 끊을지 고르는 방법 — 셋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6조 제2항 제9호의2).
그래서 동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2년을 셀 수가 없습니다.

광고 문자에서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제50조 제5항은 아예 금지 목록입니다. 광고 문자에서 여기에 걸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법 제50조 제5항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법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발신번호를 숨기거나 남의 번호로 찍히게 하는 것이 4번입니다.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같은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5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과태료는 어느 조항에서 나오나
| 어긴 것 | 근거 | 법에 정한 상한 | 시행령 별표 9 개별기준 (1회 / 2회 / 3회 이상) |
|---|---|---|---|
| 동의 없이 보냄 / 수신거부했는데 보냄 / 밤에 별도 동의 없이 보냄 | 법 제50조 제1항~제3항 (제76조 제2항 제7호) | 3천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 (광고)·명칭·연락처·수신거부 방법을 안 밝힘, 거짓으로 밝힘 | 법 제50조 제4항 (제76조 제2항 제8호) | 3천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 수신거부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킴 | 법 제50조 제6항 (제76조 제2항 제9호) | 3천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법 제50조 제8항 (제76조 제2항 제9호의2) | 3천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 인증받지 않은 업체에 광고 문자 발송을 맡김 | 법 제50조의3 제1항 (제76조 제2항 제9호의3) | 3천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 수신동의·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14일 안에 알리지 않음 | 법 제50조 제7항 (제76조 제4항 제12호의3) | 1천만원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 수신거부 방해, 번호 자동생성, 출처 은폐 등 | 법 제50조 제5항 (제74조 제1항 제4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
| 법으로 금지한 재화·서비스의 광고 문자 전송 | 법 제50조의8 (제72조 제1항 제2호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
근거 조문은 법 제76조 제2항(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과 제74조 제1항(벌칙)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개정(2026년 10월 1일 시행)으로 과태료 조항의 항 번호가 바뀌어, 예전 자료에 ‘제76조 제1항’으로 적힌 내용이 지금은 제2항입니다. 표의 1회·2회·3회 이상 금액은 시행령 별표 9(2026. 9. 30. 개정)의 개별기준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이용자 피해가 큰 경우, 위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에 정한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과실이거나 결과가 경미한 경우, 그리고 (광고) 표시·수신거부 방법(제4항)이나 수신거부 비용(제6항)만 어기고 동의·야간 규정(제1항~제3항)은 지킨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 한 행위의 과태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2026년 3월 31일 개정법 부칙 제9조).

2026년 개정: 문자 발송을 맡길 때 확인할 것
문자 발송 사이트나 대행업체를 쓴다면 이 장을 확인하십시오. 아래 조항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500호)으로 신설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 적힌 ‘시행 2026. 10. 2.’는 그 뒤 9월 29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988호)이 10월 2일에 시행되면서 붙은 날짜이고,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에는 그 개정의 표시가 없습니다.
법 제50조의3 제1항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무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연결해 문자를 보내 주는 서비스이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 전송자격인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합니다(같은 법 제22조의11). 인증받지 않은 곳에 맡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9호의3). 맡긴 뒤에도 업체가 제50조를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는 사장님에게 남습니다(제50조의3 제2항). 거래하는 업체에 전송자격인증 여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수신거부를 받았을 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수신동의·수신거부·동의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게 이름, 그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손님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50조 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76조 제4항 제12호의3).
2026년 10월 1일부터: 광고 문자 위반에는 과징금도 붙을 수 있다
과태료·벌금과는 별도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제21500호)이 제50조의9를 새로 넣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법 제50조의9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고, 6%는 상한입니다. 법 문장에는 소상공인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27호, 2026년 10월 1일 제정·시행)로 정했습니다. 이 고시에는 중소기업자처럼 위반한 사람의 업무 형태와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면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다만 소상공인 규모의 광고 문자 위반에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77조).
시행일은 10월 1일일까, 10월 2일일까
자료마다 10월 1일과 10월 2일로 갈립니다.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엇 | 시행일 | 근거 |
|---|---|---|
| 2026년 3월 31일 공포 개정 (제50조의3 위탁 인증 의무, 제50조의9 과징금, 제76조 항 번호 정리 등) | 2026년 10월 1일 |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계산한 날짜) |
| 시행령 과징금 규정 (제64조의2, 제64조의3, 별표 6의3)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신설. 별표 6의3 연혁에 시행 2026. 10. 1.(대통령령 제36735호)로 표시 |
| 그 뒤 9월 29일 공포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머리말의 날짜) | 2026년 10월 2일 | 법률 제21988호 부칙: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
계산은 이렇습니다.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공포일 3월 31일의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6개월을 세면 9월 30일에 끝나고(같은 법 제160조), 그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10월 2일은 9월 29일에 공포된 다른 개정의 시행일입니다. 과징금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500호 부칙 제7조 제2항).
얼마까지, 어떻게 계산하나
- 매출액: 전체 매출액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 없는 재화·서비스의 매출액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제2항).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상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씁니다.
- 매출액이 없거나 구하기 어려운 경우(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자료가 없어진 경우 등): 2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입니다(법 제50조의9 제3항, 시행령 제64조의2 제3항).
- 고려 사유: 위반 횟수, 고의·과실, 위반 규모,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 업무 형태와 규모,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예방 노력(법 제50조의9 제4항).
- 납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회사 등에 냅니다(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진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해 기준금액을 구합니다(시행령 별표 6의3). 아래 비율은 가중·감경을 하기 전의 기준율입니다.
| 위반 내용 | 중대성 | 부과기준율 (관련 매출액 대비) |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기준금액 |
|---|---|---|---|
| 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위반 (동의 없는 전송, 표시 의무 위반, 수신거부 비용 전가, 2년 확인 누락 등) | 매우 중대 | 3.0% 이상 4.0% 이하 | 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 위와 같음 | 중대 | 2.0% 이상 3.0% 미만 |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 |
| 위와 같음 | 보통 | 1.0% 이상 2.0% 미만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제50조 제5항, 제50조의8 위반 (수신거부 방해, 출처 은폐, 금지된 재화·서비스 광고 등) | 매우 중대 | 5.0% 이상 6.0% 이하 | 1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
| 위와 같음 | 중대 | 4.0% 이상 5.0% 미만 |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 위와 같음 | 보통 | 3.0% 이상 4.0%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이렇게 나온 기준금액은 위반 횟수·고의 과실·규모·업무 형태 등을 따져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줄이고, 다시 피해 회복 조치 등을 따져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번 더 가중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가중해도 법에 정한 상한(6%)은 넘지 못합니다. 세부 기준은 위 고시 제3조~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의3 제3호).
계산 예시 (가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제50조 제1항 위반이 ‘보통’으로 판단되면 기준금액은 1억원 × 1.0% 이상 2.0%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입니다. 같은 매출액에서 법 상한은 1억원 × 6% = 600만원입니다. 수신거부를 방해한 경우(제50조 제5항)가 ‘보통’이면 1억원 × 3.0% 이상 4.0% 미만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이려고 가정한 값이고,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발송 전 점검 표: 손님 유형별로 보내도 되는지
아래 표는 손님 상황별로 위 조문을 적용한 판단표입니다. 조문에서 바로 읽히는 것만 담았습니다. 실제 사안은 문자 내용과 동의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님 상황 |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 | 보내기 전에 할 일 | 근거 |
|---|---|---|---|
| 우리 가게에서 산 손님, 거래가 끝난 지 6개월 안, 같은 종류 상품을 소개 | 동의 없이 가능 (낮 시간에만) | 번호를 내가 직접 받았는지, 거래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방법은 반드시 넣기 |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61조 제1항 |
| 거래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손님 | 수신 동의가 있어야 가능 | 광고 수신 동의 기록(날짜 포함)을 찾는다. 없으면 보내지 않는다 | 법 제50조 제1항 (예외 요건 불충족) |
| 우리 가게에서 산 손님에게 다른 종류의 상품·새 사업을 홍보 | 수신 동의가 있어야 가능 | “같은 종류”가 아니므로 동의부터 받는다 |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 광고 수신에 동의한 손님 (동의일부터 2년 안) | 가능 (낮 시간에만) | 동의 날짜를 기록하고, 2년 되기 전에 확인 문자를 보낼 일정을 잡는다 | 법 제50조 제1항·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
| 동의를 받은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손님 | 먼저 확인 문자를 보낸다 |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날짜, 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밝힌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 법 제50조 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법 제76조 제2항 제9호의2 |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힌 손님 | 보내면 안 됨 | 명단에서 바로 빼고, 의사를 밝힌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린다 | 법 제50조 제2항·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
| 밤 9시~아침 8시에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려는 경우 | 별도 야간 동의가 없으면 안 됨 (이메일만 예외) | 예약 발송 시각이 21시 이후이거나 8시 이전이 아닌지 점검 | 법 제50조 제3항, 시행령 제61조 제2항 |
| 명단을 사 왔거나 다른 곳에서 넘겨받은 번호 |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안 됨 | 직접 수집한 번호가 아니라 동의 없는 전송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번호를 조합해 만들거나 자동 등록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제5항 제2호·제3호, 제74조 제1항 제4호 |
| 문자 발송을 대행업체에 맡기려는 경우 |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맡길 수 있음 | 인증 여부를 묻고, 맡긴 뒤에도 업체가 법을 지키는지 관리·감독 | 법 제50조의3 제1항·제2항 |
광고 문자 문구 작성 예시 (가상)
아래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는 모두 가상입니다. 문구의 틀은 시행령 별표 6(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따랐습니다. 맨 앞에 (광고)와 가게 이름·연락처, 가운데에 보내려는 내용, 맨 뒤에 수신거부 방법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표시가 오는 순서입니다.
예시 1. 광고 문자 한 통
(광고) 가나다미용실 02-000-0000
이번 주 파마 20% 할인합니다. 예약 02-000-0000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같은 문자를 아래처럼 쓰면 문제가 됩니다.
| 고쳐야 할 문구 (예시) | 무엇이 문제인가 | 이렇게 고칩니다 |
|---|---|---|
| (광 고) 가나다미용실 02-000-0000 | (광고)를 띄어 써서 수신거부를 피하려는 표시 조작으로 볼 수 있음 (시행령 별표 6 공통 1) | (광고)로 붙여 씀 |
| 이번 주 파마 20% 할인합니다. (광고) 가나다미용실 02-000-0000 | (광고)가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지 않음 (별표 6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2호 가목) | (광고)를 맨 앞으로 옮김 |
| (광고) 이번 주 파마 20% 할인합니다 | 전송자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없음 (같은 목) | (광고) 가나다미용실 02-000-0000 |
| 수신거부는 010-0000-0000으로 문자 주세요 |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히지 않았고, 답장 요금이 수신자 부담일 수 있음 (같은 호 나목) |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
| 수신거부 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 전송에 쓰인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해 수신거부를 어렵게 함 (별표 6 공통 2) | 번호만 누르면 끝나게 함 |
예시 2. 수신동의 2년 확인 문자 (시행령 제62조의3 제2항의 세 가지 사항: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날짜, 유지 또는 철회 방법)
가나다미용실입니다. 2024년 10월 21일에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계속 받으시려면 080-000-0000에서 1번, 그만 받으시려면 2번을 눌러 주세요. 통화료는 들지 않습니다.
예시 3. 수신거부 처리 결과 알림 (시행령 제62조의2의 세 가지 사항: 전송자 명칭, 의사를 표시한 날짜와 사실, 처리 결과.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안)
가나다미용실입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광고 문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같은 날 광고 문자 발송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세 문구는 법과 시행령이 요구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보는 틀입니다. 그대로 베끼기보다 가게의 실제 상호, 번호, 수신거부 방식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광고 문자 발송 체크리스트
- 동의받은 날짜를 적어 둔다. 2년 확인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 번호를 사 오지 않는다. 직접 받은 번호만 씁니다. 번호를 받아 두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이라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문자 틀을 하나 만들어 둔다. 맨 앞
(광고) 가게이름 전화번호, 맨 뒤무료수신거부 번호 - 예약 발송 시간을 확인한다.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나가지 않게
- 수신거부가 들어오면 바로 명단에서 뺀다. 철회 뒤 한 통이라도 더 가면 위반입니다
- (광고) 글자를 변형하지 않는다. 필터를 피하려고 띄어 쓰거나 기호를 바꾸는 건 금지 행위입니다
- 거래 손님에게 보내는 것이라면 6개월과 ‘같은 종류’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카카오톡 알림톡·친구톡도 문자와 같나요?
정보통신망법은 매체 이름이 아니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광고성 정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밤 9시 이후 예외로 인정되는 매체는 시행령이 전자우편 하나만 지정하고 있으므로, 카카오톡은 이메일과 달리 야간 전송에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손님에게 “내일 10시 예약 확인드립니다”를 보내는 것도 (광고)를 붙여야 하나요?
제50조가 규제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입니다. 예약 확인, 배송 안내, 결제 완료 같은 거래 정보 자체는 광고가 아닙니다. 다만 그 문자 끝에 “이번 주 신메뉴 할인 중”을 덧붙이면 그 순간 광고성 정보가 섞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내와 홍보를 한 통에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년에 왔던 손님에게 보내도 되나요?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동의로 보낼 수 있지만, 동의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에 보내야 합니다.
동의는 어떻게 받아 두어야 하나요?
법은 “명시적인 사전 동의”라고만 하고 양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광고 수신 동의를 다른 항목과 분리해서 별도로 체크하게 하고, 동의한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종이 신청서든 태블릿이든 상관없지만 나중에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를 맨 앞이 아니라 문장 중간에 넣으면 안 되나요?
시행령 별표 6이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위치가 요건입니다. 중간이나 끝에 넣으면 표시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무료수신거부용 080 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지 080 번호 자체가 아닙니다. 별표 6은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적고 있어, 전화가 아닌 방법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어 두고 “거부라고 답장하세요”라고 하면 답장 문자 요금이 수신자 부담이 될 수 있어 조건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 서비스를 쓰면 080 수신거부 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쓰시는 서비스에 그 기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단골 손님 몇 명에게만 보내는데도 해당되나요?
인원 수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한 통이든 천 통이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면 제50조가 적용됩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통신사마다 하루 발송 건수 제한 같은 자체 정책이 따로 있어, 많은 양을 보내실 계획이면 그 부분은 쓰시는 통신사나 발송 서비스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신거부를 받으면 손님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 명칭, 수신거부(또는 동의·철회)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2).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문자 발송 업체에 맡기면 사장님 책임은 없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맡길 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하고(법 제50조의3 제1항), 맡긴 뒤에도 업체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업체가 법을 어겨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에서는 업체를 사장님 쪽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업체를 시켜 동의 없는 광고나 (광고) 표시가 빠진 광고를 보내게 한 사람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6조 제2항 본문, 제7호·제8호). 또 사장님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제50조 제5항을 어겨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하면 직원과 함께 사장님(개인)이나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법 제75조).
손님이 스팸으로 신고하면 어디로 접수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가 신고를 받습니다. 전화는 118, 온라인은 spam.kisa.or.kr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동의받은 기록과 날짜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니, 동의 기록은 꼭 남겨 두십시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8, 제50조의9, 제72조 제1항 제2호의2, 제74조 제1항 제4호, 제75조, 제76조 제2항·제4항, 부칙 (2026. 10. 2. 시행본, 법률 제21988호. 2026. 3. 31. 개정은 법률 제2150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4조의2, 제64조의3, [별표 6], [별표 6의 3], [별표 9] (2026. 10. 2. 시행본, 대통령령 제36728호)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 신고 접수 기관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제22조의11 (전송자격인증) (2026. 10. 1. 시행본, 법률 제21503호)
- 민법 제157조, 제160조 (기간의 계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전송자격인증 소관 기관
※ 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20일이며,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정보통신망법 2026. 10. 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2026. 10. 2. 시행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27호) 원문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개별 문자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전체 인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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