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정 04] 간판·현수막 허가와 신고|허가·신고 대상, 표시기간, 과태료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기준과 과태료를 안내하는 가게 정면 간판과 입간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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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2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30일 / 10월 22일에 고친 내용: 입간판·현수막 신고 설명을 시행령 원문에 맞춰 바로잡고, 간판 종류별 판단표·서류 체크표·신청서 작성 틀·가상 간판 9개 예시를 더했습니다.)

가게를 열면 간판부터 답니다. 그런데 간판, 입간판, 개업 현수막은 마음대로 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것은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대로 시행령의 허가·신고 대상 목록에 적혀 있지 않은 간판도 있습니다. 이 글은 간판 종류별 판단표와 서류 체크표로 내 간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려 보도록 정리했습니다.

허가와 신고는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옥외광고물입니다(법 제2조 제1호). 도시지역, 도로와 그 부근 같은 지역·장소(법 제3조 제1항)에서 시행령이 정한 광고물을 달려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자치구 구청장 포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제5조)
  • 허가냐 신고냐는 종류·크기·높이로 갈립니다. 벽면 이용 간판은 한 변 10m 이상이면 허가, 면적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이면 신고이고, 옥상간판과 높이 4m 이상 지주 간판은 허가입니다. 입간판·현수막은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입니다
  • 표시기간은 벽면 이용·돌출·옥상·지주 이용 간판과 입간판이 3년 이내(공연간판은 2년 이내)이고, 현수막은 걸 곳에 따라 벽면 1년, 공사 가림막은 공사기간, 지정게시대는 2개월의 범위, 그 밖은 15일 이내입니다(시행령 별표 1). 허가·신고 뒤 자사광고로 계속 쓰는 벽면 이용·돌출·지주 이용 간판과 입간판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별표 1 비고 2, 안전점검 대상 제외)
  • 허가 없이 간판을 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8조).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허가·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20조 제1항,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이 글은 옥외광고물법(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18호)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판 개수의 상한, 입간판의 재료와 설치 방법, 수수료, 심의·구조안전 서류처럼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시·도나 시·군·구마다 달라서, 실제로 달기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규정 03] 할인 표시 기준과 종전가격에 이은 광고 규정 시리즈 네 번째 글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대상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법 제2조 1호
누구에게시장·군수·구청장법 제3조 ①
허가한 변 10m 이상 벽면 간판, 옥상간판, 높이 4m 이상 지주 간판 등시행령 제4조 ①
신고5㎡ 이상 벽면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시행령 제5조 ①
표시기간간판류 3년, 현수막 15일~1년시행령 별표 1
신청정부24 또는 구청 방문정부24 안내
안 하면벌금 또는 과태료법 제18조, 제20조

허가냐 신고냐 — 간판 종류별 판단표

간판의 종류 구분은 시행령 제3조에 있고,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기준은 제4조(허가)와 제5조(신고)에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가게에서 자주 다는 광고물을 종류별로 허가, 신고, 목록에 없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여부(제36조)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 글이 조문을 읽고 직접 정리한 판단표입니다.

광고물 종류(시행령 제3조)허가신고허가·신고 목록에 없음안전점검 대상(제36조)
벽면 이용 간판 (건물 벽면, 유리벽 바깥쪽, 옥상난간에 붙이거나 칠한 것)한 변 10m 이상, 또는 4층 이상 벽면의 타사광고, 또는 광원이 직접 드러나는 네온류·전광류(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와 디지털광고물(제4조 제1항 제1호·제12호)면적 5㎡ 이상(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또는 4층 이상 층의 자사광고(제5조 제1항 제1호)5㎡ 미만이고 3층 이하이며 허가 사유(한 변 10m 이상, 전기 이용 등)가 없는 것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또는 한 변 10m 이상인 것(벽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돌출간판 (벽면에서 튀어나오게 붙인 판, 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원칙적으로 허가(제4조 제1항 제2호)의료기관·약국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 윗부분 높이 지면에서 5m 미만, 한 면 1㎡ 미만 중 하나에 해당(제5조 제1항 제4호)없음(허가가 아니면 신고에 들어갑니다)윗부분 높이가 지면에서 5m 이상이고 한 면이 1㎡ 이상인 것
옥상간판전부 허가(제4조 제1항 제4호). 달 수 있는 건물·층수·크기 제한이 따로 있음(제15조)해당 없음해당 없음대상(옥상 바닥에서 높이 4m 미만 볼링핀 모형,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것은 제외)
지주 이용 간판윗부분 높이 지면에서 4m 이상(제4조 제1항 제5호)높이 4m 미만(제5조 제1항 제5호). 건물 부지 안의 지주 간판에는 건물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제16조 제1항)해당 없음지면에서 높이 4m 이상인 것
창문 이용 광고물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한 것)제4조에 이 종류는 적혀 있지 않음.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전기 이용 광고물(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청에 확인제5조에 이 종류는 적혀 있지 않음해당(표시 방법은 시·도 조례, 제20조 제2항)목록에 없음
입간판 (세워 두거나 벽에 기대어 놓는 판)해당 없음전부 신고(제5조 제1항 제5호의2). 건물 부지 안에 설치(제20조 제1항)해당 없음목록에 없음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포함)해당 없음전부 신고(제5조 제1항 제6호)해당 없음목록에 없음
벽보·전단해당 없음전부 신고(제5조 제1항 제8호·제9호)해당 없음목록에 없음

여기서 타사광고는 건물·토지·시설물·점포를 쓰고 있는 사람과 관련 없는 광고를 말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 가게 이름을 건물 4층 이상에 다는 자사광고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전기를 쓰는 간판은 따로 봐야 합니다. 광원이 직접 드러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중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 그리고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디지털광고물은 간판 종류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12호). 조문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것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덮개를 씌워 광원이 보이지 않는 간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허가·신고는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역·장소에서 표시할 때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과 그 부근 등이 들어 있고, 여기서 ‘부근’은 경계지점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상가가 있는 대부분의 거리는 도시지역이거나 도로 부근이라 해당한다고 보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등에서는 광고물 표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자사광고는 그 금지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제1호). 금지된 곳에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8조 제1항 제3호).

5㎡ 미만이고 3층 이하인 벽면 간판은 전기 이용 같은 허가 사유가 없으면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적 표시방법(제12조)은 지켜야 하고, 간판 개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며, 시·도 조례가 표시방법을 더 정할 수 있으므로(제12조 제9항) 달기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가상의 간판 9개로 판단해 보기 (예시)

아래는 판단표를 적용해 보는 예시입니다. 간판의 크기와 높이는 모두 가정한 값이고, 면적은 가로 × 세로로 계산했습니다(실제 신청 때 면적을 어떻게 재는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가정한 간판면적 계산판단근거
1층 외벽, 아크릴 판, 전기 없음. 가로 3.2m × 세로 0.8m3.2 × 0.8 = 2.56㎡5㎡ 미만, 3층 이하: 허가·신고 목록에 없음(표시 방법·개수는 조례 확인)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층 외벽, 자사광고, 전기 없음. 가로 4.0m × 세로 1.5m4.0 × 1.5 = 6.0㎡5㎡ 이상: 신고. 1층이고 한 변이 10m 미만이라 안전점검 대상 아님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6조 제1호
1층 외벽, 광원이 직접 드러나는 네온 간판(내용 변화 없음). 가로 2.0m × 세로 0.6m2.0 × 0.6 = 1.2㎡5㎡ 미만이어도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제4조 제1항 제12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4층 외벽, 자사광고, 판 형태, 전기 없음. 가로 3.0m × 세로 1.0m3.0 × 1.0 = 3.0㎡4층 이상이라 신고(타사광고였다면 허가). 안전점검 대상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6조 제1호 가목
1층 외벽, 판 형태, 전기 없음. 가로 11.0m × 세로 1.0m11.0 × 1.0 = 11.0㎡한 변 10m 이상: 허가. 안전점검 대상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6조 제1호 나목
돌출간판(표지등 아님). 한 면 0.5m × 0.9m, 윗부분 높이 지면에서 3.5m0.5 × 0.9 = 0.45㎡5m 미만이고 1㎡ 미만: 신고. 안전점검 대상 아님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제5조 제1항 제4호, 제36조 제2호
돌출간판(표지등 아님). 한 면 0.8m × 1.5m, 윗부분 높이 지면에서 5.5m0.8 × 1.5 = 1.2㎡5m 이상이고 1㎡ 이상이라 신고로 빠지는 사유가 없음: 허가. 안전점검 대상제4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2호
입간판. 가로 0.6m × 세로 1.0m, 가게 앞 건물 부지 안0.6 × 1.0 = 0.6㎡면적과 관계없이 신고. 간판 총수량 계산에서는 입간판 1개가 빠짐제5조 제1항 제5호의2, 제12조 제8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유리창 안쪽에 붙이는 시트지, 전기 없음해당 없음허가·신고 목록에 없음(표시 방법은 시·도 조례 확인)제3조 제16호, 제20조 제2항

실제로는 한 간판이 두 가지 규정에 걸쳐 읽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출간판에 광원이 드러나는 네온 불빛을 넣으면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허가)와 제5조 제1항 제4호(신고)가 함께 읽히는데,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구청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허가 대상(한 변 10m 이상 벽면 간판, 옥상간판, 높이 4m 이상 지주 간판)과 신고 대상(5㎡ 이상 벽면 간판, 입간판, 현수막)을 나눈 그림

간판 개수 제한과 입간판 규칙

간판을 여러 개 달고 싶을 때는 개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나 건물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간판 개수 제한에서 입간판 1개는 빠집니다.

같은 조에는 기본 규칙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합니다(제12조 ②)
  • 형광도료·야광도료는 쓸 수 없습니다(제12조 ⑥)
  • 지면이나 건물 등에 고정해야 하고,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은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입간판은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제12조 ⑦)
  •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제20조 ①)

그래서 매장 앞 인도나 도로에 입간판을 내놓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입간판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제5조 ①5호의2)과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간판을 전기로 켜는 경우에는 전기 자재 안전인증, 배선 노출 금지 같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제14조). 시공 업체가 이 기준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판은 한 업소에 3개 이내이고 입간판 1개는 개수에서 빠지며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한다는 위치 그림

현수막 표시기간과 간판 표시기간

허가·신고를 받은 뒤에는 표시기간 안에서만 달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기간은 이렇습니다.

광고물표시기간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3년 이내
공연간판2년 이내
현수막 — 건물 벽면을 이용해 표시하는 것1년 이내
현수막 — 공사·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현수막 — 현수막 지정게시대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현수막 — 그 밖의 현수막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3년 이내
벽보·전단15일 이내

개업 현수막은 걸 곳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게 건물의 벽면에 걸면 1년 이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걸면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그 밖의 곳에 걸면 15일 이내입니다(별표 1). 어디에 걸 수 있는지는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별표 1 비고는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지주 이용 간판·입간판이 허가·신고를 받은 뒤 자사광고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안전점검 대상은 제외)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옥상간판과 현수막은 이 예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늘리려면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①). 만료일이 지나서 30일이 넘으면 연장이 아니라 새로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간판류 3년, 건물 벽면 현수막 1년, 지정게시대 현수막 2개월 범위, 그 밖의 현수막과 벽보·전단 15일 이내로 표시기간이 짧아지는 막대그래프

간판 바꿀 때 — 변경 허가와 변경 신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간판도 바꾸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허가받은 사항 중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를 바꾸려면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 전광류나 디지털광고물은 광고 내용을 허가나 신고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제9조 ① 단서)
  • 신고한 건물 벽면 현수막의 광고 내용은 신고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제9조 ④ 단서)
  • 허가받은 사람이나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9조 ③)

신청 방법 — 정부24와 구청

신청은 정부24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신고)’ 서비스나 방문으로 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과 방문을 적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22일 확인). 허가와 신고를 처리하는 곳은 법 제3조 제1항의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자치구 구청장 포함)이므로,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가 창구입니다.

처리기간은 법 제3조 제8항·제9항이 정합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도 같습니다(2026년 10월 22일 확인).

구분처리기간
허가총 10일
신고총 5일
심의 대상 허가·신고총 20일

법 제3조 제10항은 시장등이 위 기간 안에 허가·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나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간 안에 연락이 없을 때를 대비해 접수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신청서와 함께 내는 서류는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번호서류허가신고준비 요령(이 글이 정리한 것, 법 규정 아님)
신청서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필요필요광고주가 신청(신고)인이고, 타사광고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입니다(서식 작성방법 1). 제작업체가 대신 준비해 주는 범위는 업체와 미리 정해 두십시오.
1표시하려는 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광고물등의 원색도안필요내지 않음건물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간판 달 자리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 도안(시안)을 준비합니다.
2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필요내지 않음제작업체 도면에 가로·세로 크기, 재료, 고정 방식, 전기 사용 여부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3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그 소유자·관리자의 승낙 증명 서류해당 시 필요해당 시 필요임차한 상가라면 건물주(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둡니다. 시행령 별지 서식에서는 승낙서 서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4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조례가 심의를 거치게 한 광고물만조례가 심의를 거치게 한 광고물만심의 대상이면 처리기간이 20일로 늘어납니다(법 제3조 제9항). 구청에 심의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5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가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조례가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어떤 간판에 요구하는지는 조례마다 달라서 구청에 확인합니다.
안전점검같은 서식의 안전점검 신청 칸(제36조 대상인 경우)대상이면 신청대상이면 신청최초 표시일부터 15일 이내(설계도서 첨부),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제37조 제2항·제3항). 허가·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는 따로 냅니다(서식 안내).

허가는 위 표의 1~5번 서류를, 신고는 3~5번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은 1번과 2번의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신고서) 칸별 작성 틀과 예시

허가와 신고는 같은 서식(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을 씁니다. 아래 표의 왼쪽 두 칸은 서식의 칸과 적을 내용을 이 글이 풀어 쓴 것이고, 오른쪽 칸은 앞의 두 번째 가정 간판(1층 외벽 6.0㎡ 신고)을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이름·번호·주소는 모두 지어낸 값이며, 실제 신청에는 실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 화면의 입력 칸은 이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식의 칸적을 내용가정 예시
접수 구분[ ]허가·신고, [ ]변경, [ ]연장 중 해당 칸에 표시허가·신고에 표시, 신고
광고주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타사광고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분식 / 000-0000-0000 / ○○시 ○○구 ○○로 00
옥외광고사업자상호,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간판 제작업체 정보)○○간판 / 등록번호 0000 / 대표자 ○○○ / 000-00-00000
광고물등의 종류·수량·규격·사용자재시행령 제3조의 종류 이름으로 적고, 수량과 크기, 재료를 적음벽면 이용 간판 1개 / 가로 4.0m × 세로 1.5m(6.0㎡) / 알루미늄 틀에 아크릴 판
표시 위치 또는 장소주소와 건물 안의 위치○○시 ○○구 ○○로 00, 1층 정면 외벽
가격(예정가격)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예정가격(작성방법 4)000만원(예정)
표시기간별표 1의 기간 안에서 적음3년 이내
광고내용간판에 들어가는 문구○○분식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설치 공사 일정○월 ○일, ○월 ○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시공업체 정보○○간판 / ○○○ / 0000 / 000-0000-0000
광고물등 관리자간판을 관리하는 사람의 주소·전화번호가게 운영자 본인
안전점검 신청 여부제36조 대상이면 신청 칸에 표시미신청(1층, 6.0㎡, 한 변 4.0m라 대상 아님)
그 밖의 사항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가 필요한 토지·건물이면 그 여부해당 없음(가정)

세입자는 3번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상가 임대차 문제는 상가 관리비와 원상복구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가 나오면(시행령 제7조 제3항)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16조). 표시할 광고물의 종류, 위치, 규격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므로(법 제17조) 금액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서류 준비, 정부24 또는 구청 신청, 처리(허가 총 10일·신고 총 5일),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으로 이어지는 옥외광고물 신청 순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벌금과 과태료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달면 광고물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이 갈립니다.

광고물위반제재
간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허가 없이 표시·설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간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신고 없이 표시·설치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허가·신고 없이 표시·설치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모든 광고물등표시가 금지된 지역·장소에 표시, 금지광고물 표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제2항 제4호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허가·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법 제16조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별표 8 기준 1차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차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차 이상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와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광고물의 표시·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표시를 승낙한 토지·건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제거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입간판·현수막 과태료 금액표

법 제20조가 500만원 이하라고만 정한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광고물1차2차3차 이상
입간판 연면적 3㎡ 이하개당 14만~80만원개당 18만~105만원개당 23만~135만원
입간판 연면적 3㎡ 초과개당 80만원 + 초과 0.5㎡당 8만원(이하)개당 105만원 + 0.5㎡당 10만원(이하)개당 135만원 + 0.5㎡당 13만원(이하)
현수막 10㎡ 이하장당 14만~80만원장당 18만~105만원장당 23만~135만원
현수막 10㎡ 초과장당 80만원 + 초과 1㎡당 15만원(이하)장당 105만원 + 1㎡당 20만원(이하)장당 135만원 + 1㎡당 25만원(이하)
벽보장당 8천~5만원장당 1만~6만원장당 1만3천~8만원
전단장당 5천~5만원장당 6천~6만원장당 8천~8만원

금액이 구간으로 적혀 있는 것은 부과기준이 범위(이상~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매길지는 시장등이 정합니다.

일반기준도 함께 알아 두세요(별표 8 1호).

  • 화재 등 재난으로 큰 손실이 났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인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법 결과를 시정·해소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1호 가목)
  •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1호 사목)
  • 표시면적은 게시틀(테두리)을 포함해 재고,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는 버립니다(1호 나목·다목)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백열등·형광등을 쓰는 단순조명 광고물과 광원이 드러나지 않게 덮개를 씌운 네온류·전광류(점멸·동영상 변화 없음)는 1.5배, 광원이 직접 드러나는 네온류·전광류는 2배이고, 일부만 전기를 쓰면 전기 쓰는 부분의 비율만큼 더합니다(1호 마목)
  • 입간판을 도로(보도 포함)에 표시하면 해당 과태료의 2배, 현수막을 차량 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하면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 다 500만원 이하 범위입니다(1호 바목)
입간판·현수막 과태료가 1차 14만~80만원, 2차 18만~105만원, 3차 이상 23만~135만원으로 높아지는 막대그래프

달기 전 점검 체크리스트

간판이나 현수막을 주문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달 위치가 법 제3조 제1항의 지역·장소인지 확인하고, 내 간판이 판단표에서 허가, 신고, 목록에 없음 중 어디인지 가립니다
  • 몇 층에 다는지, 한 변이 10m 이상인지, 돌출간판이면 높이와 한 면의 면적, 네온·전광·디지털 같은 전기 방식인지 적어 두고 안전점검 대상인지 봅니다
  • 관할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간판 개수·크기 기준(조례), 심의 대상 여부, 구조안전 서류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차 건물이면 건물주 승낙 서류를 준비합니다
  • 허가는 서류 1~5번, 신고는 3~5번을 갖춰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신청하고 허가증·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허가·신고번호와 표시기간을 광고물에 표시하고, 만료일 전후 30일을 달력에 기록합니다
허가·신고 구분, 구청 조례 확인, 건물주 승낙 서류, 사진·도안·설계도서, 신청과 증 받기, 번호·기간 표시를 담은 간판 달기 전 점검표

신고 대상인지 확인 뒤: A형 입간판

가게 앞에 세우는 입간판도 크기·장소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쓰세요.

쿠팡에서 입간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간판을 새로 바꾸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허가받은 사항 중 규격·사용자재·광고내용·표시 위치를 바꾸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①). 신고한 간판은 같은 사항을 바꿀 때 변경 신고를 합니다(제9조 ④).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광고내용만 바꿀 때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헷갈리면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개업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걸어도 되나요?

현수막은 신고 대상이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표시기간은 걸 곳에 따라 다릅니다(별표 1).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면 1년 이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은 15일 이내입니다. 신고 없이 걸면 별표 8 기준으로 장당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 가운데 관혼상제, 학교행사, 안전사고 예방 같은 경우는 허가·신고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 제8조 제1항이 정하지만, 개업·영업 홍보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주 승낙이 꼭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에 광고물을 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관리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①3호). 임차한 상가의 외벽에 간판을 달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장 앞에 입간판을 놔도 되나요?

입간판은 신고 대상이고(제5조 제1항 제5호의2)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은 원칙적으로 둘 수 없고, 입간판만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가 됩니다(제12조 제7항). 부지 밖인 인도나 도로에 내놓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방식이 아닌 데다, 도로(보도 포함)에 표시한 입간판의 과태료는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별표 8 1호 바목). 조례와 단속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니 구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처음 작성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간판 개수·크기 세부 기준, 수수료, 심의·구조안전 서류는 시·도·시·군·구 조례로 달라지며, 과태료의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이 정합니다. 달기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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