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관리 03]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선입선출법·총평균법 차이와 신고 기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상자가 쌓인 창고 선반과 계산기, 클립보드가 놓인 작업대

※ 2026년 9월 22일 기준

연말에 창고에 남은 물건은 얼마짜리일까요? 같은 물건이라도 언제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면, 남은 재고를 어떤 단가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재고 평가 방법을 미리 정해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를 하게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신고 기한 — 사업을 시작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안 하면 선입선출법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제95조 제1항)
  • 바꾸려면 3개월 전 — 방법을 바꾸려면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9월 30일입니다(제94조 제2항)

[재고관리 01] 재고관리 방법, [재고관리 02] 발주 시점과 안전재고 계산법에 이어 재고관리 시리즈의 세 번째 글입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평가방법원가법 또는 저가법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①
원가법 종류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제91조 ②
신고 기한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제94조 ①
변경신고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94조 ②
미신고선입선출법으로 평가제95조 ①
파손·부패 재고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해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9조 ④, 시행령 제96조

재고자산 평가와 종합소득세 —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매출원가는 이렇게 구합니다.

매출원가 = 기초 재고 + 올해 매입 − 기말 재고

기말 재고를 높게 평가하면 매출원가가 줄고 소득이 늘어 세금이 늘고, 낮게 평가하면 그 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단서는 재고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정해, 사업자가 임의로 재고 값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매출원가 = 기초 재고 + 올해 매입 − 기말 재고. 기말 재고가 크면 소득이 늘어남

개인사업자 재고평가 — 고를 수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저가법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원가법 — 아래 여섯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계산한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제92조 제1항 제1호)
  • 저가법 — 원가법으로 계산한 가액과 시가법으로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제92조 제1항 제2호)
방법뜻(제92조 제2항)
개별법하나하나 실제로 산 값으로 평가
선입선출법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팔렸다고 보고 평가
후입선출법나중에 산 것부터 먼저 팔렸다고 보고 평가
총평균법(기초 재고 + 올해 매입) 총액 ÷ 총수량의 평균단가로 평가
이동평균법살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내고 마지막 평균단가로 평가
매출가격환원법판매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을 빼서 평가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나눠 종류별·사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제91조 제3항).

재고자산 평가방법: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과 저가법(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값)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차이 — 계산 비교

값이 오르는 상품으로 두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 재고는 없습니다.

날짜거래수량단가금액
1월매입100개1,000원100,000원
6월매입100개1,200원120,000원
1년 동안판매150개
12월 31일기말 재고50개
구분선입선출법총평균법
기말 재고 단가1,200원(나중에 산 것이 남음)1,100원(220,000 ÷ 200)
기말 재고 금액60,000원55,000원
매출원가160,000원165,000원

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선입선출법의 기말 재고가 더 크고 매출원가가 더 작아 소득이 5,000원 더 잡힙니다. 값이 내리는 시기에는 반대가 됩니다. 어느 방법이 무조건 유리하다기보다, 장부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값이 오를 때 선입선출법 기말 재고 60,000원·매출원가 160,000원, 총평균법 기말 재고 55,000원·매출원가 165,000원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기한과 방법

사업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새로 개업한 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년에 개업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운영 중인데 신고한 적이 없는 사업자

개업 첫해의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고,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신고한 방법이 적용됩니다(제95조 제2항). 아래 “무신고” 부분을 함께 보십시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 변경신고 9월 30일

이미 신고한 방법을 바꾸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제94조 제2항).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2026년 재고부터 새 방법을 쓰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2027년 재고부터 새 방법이 적용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기한: 처음 신고는 개업 다음 해 5월 31일, 방법 변경은 적용할 해 9월 30일

무신고·임의변경 때 불이익 — 선입선출법 적용

다음 경우 세무서는 선입선출법으로 재고를 평가합니다(제95조 제1항).

  1. 기한 안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지 않은 때
  2.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바꾼 때

단서가 있습니다.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했거나 변경신고 없이 바꾼 경우라도,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 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에 따릅니다. 즉 둘 중 기말 재고가 큰 쪽, 다시 말해 세금이 더 나오는 쪽으로 평가됩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신고한 방법을 씁니다(제95조 제2항).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기한 후 신고는 다음 해부터 적용

파손·부패 재고자산의 평가 감액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제1호). 방법은 감액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줄이고, 줄인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넣는 것입니다(시행령 제96조 제1항).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물에 젖은 상품처럼 제값에 팔 수 없는 재고는 연말 재고 조사 때 따로 분류하고, 사진과 처분 기록을 남겨 두면 근거가 됩니다. 재고 조사 방법은 재고관리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체크리스트

  • 개업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했다
  • 장부나 재고관리 프로그램이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맞춰 두었다
  • 방법을 바꾸려면 적용할 해의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한다
  • 연말에 수량을 실사해 기말 재고를 확정한다
  • 파손·부패 재고는 따로 분류하고 처분가능한 가액과 근거를 남긴다
  • 종류별(상품·원재료 등)로 다른 방법을 쓴다면 구분해 관리한다
파손·부패로 제값에 못 파는 재고는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해 필요경비로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선입선출법이 소득을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94조는 “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부 종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재고가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라면 실익이 적지만, 상품을 사서 파는 업종이라면 신고해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세금 종류 전반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를 참고하십시오.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 중 무엇을 고를까요?

값이 오를 때는 총평균법이 매출원가를 조금 더 크게 잡고, 값이 내릴 때는 선입선출법이 그렇습니다.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계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품과 원재료에 다른 평가방법을 써도 되나요?

됩니다. 재고자산을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나눠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신고할 때 구분별 방법을 정해 적으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홈택스로 되나요?

평가방법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되,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한 신고도 포함됩니다(제94조 제1항). 서면으로 내도 되고 홈택스로 내도 됩니다.

올해 방법을 바꾸고 싶은데 10월이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신고 기한(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전, 9월 30일)이 지났으므로 올해 재고에는 새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변경신고서를 내면 다음 해 재고부터 새 방법이 적용됩니다(제94조 제2항, 제95조).

후입선출법도 쓸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은 원가법의 한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 기준이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과 상의해 정하십시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며,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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