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안전·보험 01]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우리 가게는 어느 쪽?·100㎡ 기준·과태료

화재배상책임보험 우리 가게 의무보험 대표 이미지 — 식당 홀의 테이블과 벽의 소화기, 천장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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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0일 기준 (처음 작성 2026년 9월 28일) (2026년 10월 20일에 고친 내용: 층·면적·업종별 보험 판단표와 가입 확인 체크리스트를 더했고, 화재배상 증명서를 내는 시점, 재난배상 대상 범위(별표 3 제6호는 층을 가리지 않음)를 법령 원문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 미가입 일수별 과태료 계산표도 더했습니다.)

음식점은 위치와 넓이에 따라 법이 정한 의무보험이 달라집니다. 어떤 가게는 안전시설 신고 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내야 하고, 어떤 가게는 허가 뒤 30일 안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어느 쪽도 해당 없는 가게도 있습니다. 두 보험 모두 사장님이 고르는 상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보험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 영업주(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포함)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사람이 드는 보험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층 66㎡ 이상, 2층 이상 등에서 10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은 다중이용업이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2조). 가입 증명서는 안전시설 설치·완공 등 신고 때 냅니다
  • 휴게·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목록(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있고, 이 목록에는 층 구분이 없습니다. 1층이어서 다중이용업에서 빠지는 가게는 이쪽만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업이라 화재배상에 이미 들었다면, 그 보험이 손해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 재난배상에도 든 것으로 봅니다(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와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을 재난배상 가입의무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 안내)
  • 가입하지 않으면 둘 다 최대 300만원 과태료입니다. 첫 10일까지 화재배상은 100만원, 재난배상은 10만원에서 시작하며, 두 보험의 금액표는 다릅니다

음식점 인허가 전체 순서는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에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한눈에 보기

항목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근거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음식점 대상다중이용업 음식점(지하 66㎡·지상 100㎡ 이상, 1층 예외 있음)휴게·일반음식점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별표 3 제6호, 층 구분 없음). 다른 법의 보험이 보상 내용을 충족하면 가입한 것으로 봄. 행정안전부 안내상 화재배상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특수건물은 가입의무 제외
누가 드나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점유자(소유자와 다르면),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
언제까지안전시설 설치·내부구조 변경·공사 완료 신고 때와 영업주 변경 때 가입 증명서 제출허가등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장하는 사고화재(폭발 포함)화재, 붕괴, 폭발 등
사망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최저 2천만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같은 금액)
재산 피해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
미가입 과태료10일 이하 100만원 ~ 최대 300만원10일 이하 10만원 ~ 최대 300만원

우리 가게는 어느 쪽? — 층·면적·업종으로 따져 보기

음식점은 두 가지를 따로 봅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인지(화재배상), 그다음 재난배상 목록의 면적 기준(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에 드는지입니다. 두 기준은 층과 출입구 조건이 다릅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은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인 곳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합니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합니다. 이 예외는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직접 정리한 판단표입니다(근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5·별표 3 제6호). 지하·2층 이상·1층 구분과 면적을 먼저 찾으세요.

영업장 위치·조건(바닥면적은 영업장 합계)다중이용업?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지하층, 66㎡ 미만아니오해당 없음해당 없음(100㎡ 미만)
지하층, 66㎡ 이상 100㎡ 미만예가입 대상해당 없음(100㎡ 미만)
지하층, 100㎡ 이상예가입 대상목록상 100㎡ 이상 대상이지만, 화재배상 가입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행정안전부 안내상 재난배상 가입의무 제외 대상
지상 2층 이상, 100㎡ 미만아니오해당 없음해당 없음(100㎡ 미만)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예가입 대상목록상 100㎡ 이상 대상이지만 위와 같이 제외(행정안전부 안내)
지상 1층(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직접 연결, 내부계단 복층 아님, 100㎡ 미만아니오(예외)해당 없음해당 없음(100㎡ 미만)
위와 같은 조건, 100㎡ 이상아니오(예외)해당 없음가입 대상(허가등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지상 1층이지만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이어지지 않음, 또는 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합계 100㎡ 이상예가입 대상목록상 100㎡ 이상 대상이지만 위와 같이 제외(행정안전부 안내)
위 경우에 합계 100㎡ 미만아니오해당 없음해당 없음(100㎡ 미만)

제과점은 다중이용업 기준에는 들어가지만, 재난배상 보험 대상 목록(별표 3 제6호)에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만 적혀 있습니다.

음식점 말고도 노래연습장, PC방 같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학원(수용인원 등 기준), 목욕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골프 같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이 다중이용업입니다(시행령 제2조). 숙박업소도 재난배상 보험 대상입니다(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음식점이 아닌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업이면 업종과 상관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어떤 업종이 다중이용업인지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 호별 기준이고, 재난배상은 시행령 별표 3 목록에 그 시설이 있는지로 따로 봅니다. 아래는 제2조 제1호~제7호의5를 요약한 표입니다. 제8호(화재안전등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업종다중이용업이 되는 기준(시행령 제2조)재난배상 목록(별표 3)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 66㎡ 이상). 1층 등 예외는 위 판단표 (제1호 가목)휴게·일반음식점만 100㎡ 이상 (제6호). 제과점은 없음
단란주점·유흥주점면적·층 상관없이 해당 (제1호 나목)목록에 없음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제과·일반음식점용)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 66㎡ 이상), 1층 예외는 음식점과 같음 (제1호의2)목록에 없음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해당 (제2호)목록에 없음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서 한 건물에 기숙사가 함께 있거나, 학원이 둘 이상 있고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다른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경우(방화구획으로 나뉘면 제외) (제3호)목록에 없음
목욕장업땀 배출 시설을 갖추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시설을 갖춘 곳 (제4호)목록에 없음
게임제공업·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해당. 게임제공업과 PC방은 1층 등 예외가 음식점과 같은 방식(제5호)목록에 없음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실내 권총사격장, 골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해당 (제6호, 제7호, 제7호의2~제7호의5)목록에 없음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상)제1호~제7호의5 목록에 없음목록에 있음(제1호). 면적 기준 없음

옥외 시설이나 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조 본문 단서).

건물 주인 몫의 보험 — 특수건물 화재보험

세입자인 사장님이 직접 들 보험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 건물 쪽 조건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제5조 제1항). 특수건물이 되는 기준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이고, 이 글과 관련 있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건물 기준근거(화재보험법 시행령)
층수 11층 이상 건물(아파트·창고·모든 층이 주차용인 건물 제외,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음)제2조 제1항 제14호, 제2항
건물 중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공유주방 운영업,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으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제2조 제1항 제10호
건물 중 목욕장업 부분 2천㎡ 이상, 영화상영관 부분 2천㎡ 이상, 학원 부분 2천㎡ 이상제15호, 제16호, 제2호
건물 중 대규모점포 부분 3천㎡ 이상, 숙박업 부분 3천㎡ 이상제8호, 제5호
실내사격장으로 쓰는 건물제18호

소유자는 건물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며(제5조 제4항·제5항),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3조).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이 앞의 두 보험과 다릅니다.

다중이용업인 지하·2층 이상·복층 음식점은 화재배상책임보험, 1층에서 출입구가 바로 밖으로 난 100㎡ 이상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갈래 그림

다중이용업소 보험 면적 기준 — 지상 100㎡, 지하 66㎡

법 문언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바닥면적은 벽·기둥 같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홀·주방 등 어느 공간까지 영업장에 넣는지는 도면으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위치다중이용업 기준
지하층66㎡ 이상
지상 2층 이상100㎡ 이상
지상 1층·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주된 출입구가 밖으로 바로 연결제외
위 예외 조건이어도 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제외 안 됨

30평(약 99㎡)짜리 2층 매장이 확장 공사로 100㎡를 넘기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중이용업인 곳이 영업장 면적을 늘리는 내부구조 변경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99㎡ 매장이 100㎡를 넘는 경우처럼 새로 다중이용업이 되는지는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도면을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중이용업 면적 기준이 지하층 66㎡, 지상층 100㎡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를 본다는 막대 그림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 과실이 없어도 지급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1항은 이 보험을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으로 정합니다. 가게 잘못이 없는 화재라도 손님이 다치면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보상 기준은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입니다.

피해한도근거
사망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제9조의3 제1항 제1호
부상1명당 별표 2 등급별 한도(1급 3천만원)제1항 제2호, 별표 2
후유장애1명당 별표 3 등급별 한도(1급 1억5천만원)제1항 제3호, 별표 3
재산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제1항 제4호

재난배상 보험도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이고, 사망·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금액(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을 따릅니다(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

두 보험 보상 한도 비교

항목화재배상책임보험(시행령 제9조의3)재난배상책임보험(시행령 제84조의6)
사망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음
부상별표 2: 1급 3천만원 ~ 14급 80만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후유장애별표 3: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금액
재산 피해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
보장하는 사고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화재, 붕괴, 폭발 등(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2항)

금액표만 비교하면 부상 14급(화재배상 8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50만원)을 빼고 같습니다. 다만 재난배상은 붕괴 사고까지 보장 대상으로 적고 있어, 화재배상 증권이 재난배상의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지는 증권의 보장 범위로 따져야 합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보험회사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 후유장애 1급 1억5천만원, 재산 사고당 10억원이라는 막대 그림

가입 시기와 가입할 사람 — 영업 전, 또는 30일 안

화재배상 보험 — 법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도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제13조의2 제1항).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신고(면적·구획된 실·내부통로 변경 등), 공사 완료 신고를 할 때와 영업주가 바뀔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그 증명서(보험증권 포함)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제13조의3 제1항, 제9조 제3항). 설치 신고는 공사 전에 하므로 영업 시작 전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설치·완공 신고와 완비증명서 절차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과 완비증명서를 보세요.

재난배상 보험 — 음식점은 해당 시설의 허가등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들어야 하고, 보험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3항 제1호).

누가 드느냐도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건물 주인이 직접 가게를 하면 → 소유자
  • 가게를 임차해 운영하면 → 점유자, 즉 세입자인 사장님
  • 계약이나 법령으로 관리를 맡은 관리자가 있으면 → 관리자

상가를 빌려 여는 경우 계약할 때 챙길 것은 상가임대차 계약 주의점에 정리했습니다.

화재배상은 영업 전에 가입해 증명서를 내고 재난배상은 영업 뒤 30일 이내에 가입한다는 시간 흐름 그림

미가입 과태료 — 10일 넘기면 하루씩 늘어남

두 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2, 재난안전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금액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미가입 기간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6)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5)
10일 이하100만원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10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120만원 + 31일째부터 1일마다 2만원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60일 초과180만원 + 6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총액 한도300만원300만원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차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시행 2026. 7. 22.] [대통령령 제36516호] 바목

다중이용업소는 과태료와 별개로, 소방서가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3 제5항).

미가입 일수별 과태료 계산표(예시)

위 금액표를 미가입 일수별로 끝까지 계산한 표입니다. “11일째부터 1일마다”를 하루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했고, 일수를 세는 시작일 등 실제 부과 때의 산정은 부과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아래 일수는 가정한 숫자입니다.

미가입 일수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10일100만원10만원
20일110만원20만원
30일120만원30만원
40일140만원60만원
60일180만원120만원
90일270만원300만원(상한 도달)
100일300만원(상한 도달)300만원
미가입 과태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10일 이하 100만 원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0일 이하 10만 원부터, 기간에 따라 하루씩 가산, 두 보험 모두 최고 300만 원

보험회사가 해야 하는 일 — 거절 못 하고, 만기를 알려야

사장님에게 유리한 규정도 있습니다.

  • 계약 거절 금지 —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3조의5 제1항). 재난배상 보험도 같습니다(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5항)
  • 다른 보험 끼워팔기 금지 — 화재배상 보험 외의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제13조의5 제3항)
  • 만기 알림 — 계약 종료일 75일 전~30일 전, 30일 전~10일 전에 각각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13조의3 제3항)
  • 보험금 지급 —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정한 뒤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의4)
  • 다른 보험에 포함돼도 인정 — 다른 보험상품에 이 보험의 내용이 들어 있으면 화재배상 보험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2항)

재난배상 보험도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이 보상 내용을 충족하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2항 후단). 이미 든 보험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예시 — 같은 120㎡ 음식점 세 곳, 층과 출입구에 따라 달라짐

아래 세 곳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시입니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20㎡로 같은 일반음식점을 비교합니다.

  • 2층 식당 — 2층에서 100㎡ 이상이므로 다중이용업입니다. 안전시설 신고 때 화재배상 보험 증명서를 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3 제1항). 별표 3 제6호도 100㎡ 이상이면 층을 가리지 않아 겹쳐 보이지만, 가입한 화재배상 보험이 재난배상의 보상 내용을 충족하면 재난배상에도 든 것으로 봅니다(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도 화재배상 가입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재난배상 가입의무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1층 식당, 출입구가 도로로 바로 연결 — 다중이용업에서 빠집니다. 대신 일반음식점 100㎡ 이상이므로 허가등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난배상 보험에 듭니다(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제84조의6 제3항)
  • 1층 식당, 2층과 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 1층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입니다. 화재배상 보험 대상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1층 식당이 가입을 잊고 40일이 지났다면(가정) 재난배상 과태료는 30만원에 31일째부터 10일치 3만원씩을 더해 60만원입니다(별표 5). 같은 40일이 화재배상이라면 120만원에 31일째부터 10일치 2만원씩을 더해 140만원입니다(별표 6).

가입 확인 체크리스트

순서확인할 것어디서·무엇으로근거
1업종영업신고증(허가증)의 업종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단란주점 등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2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건축물대장·도면. 벽·기둥 중심선 기준이라 계약서의 면적과 다를 수 있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3층과 구조지하·지상 1층·2층 이상, 내부계단 복층 여부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4주된 출입구1층이면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직접 이어지는지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
5해당 보험 정하기위 판단표로 화재배상 / 재난배상 / 해당 없음 구분법 제13조의2,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6화재배상 증권가입자가 영업주인지, 보험기간, 사망·부상·후유장애·재산 한도, 안전시설 신고 때 증명서 제출법 제13조의3 제1항, 시행령 제9조의3
7재난배상 증권가입 의무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 이름인지, 허가등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인지, 한도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
8이미 든 다른 보험종합보험 등이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지 보험회사에 확인법 제13조의2 제2항,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2항 후단
9바뀌는 일영업주 변경, 면적을 늘리는 공사 때 증명서 제출·신고를 다시 하는지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10만기만기일을 적어 두기. 보험회사가 만기 75일~30일 전, 30일~10일 전에 알려야 함. 재난배상은 만료일까지 갱신법 제13조의3 제3항,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3항
11건물 쪽11층 이상 등 특수건물이면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들었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기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
면적과 층 확인, 출입구와 복층 확인, 보험 가입과 증명서, 만기일 기록을 담은 음식점 의무보험 체크리스트

매장 기본 안전용품: 소화기

보험과 별개로 매장에 비치하는 ABC 분말소화기(3.3k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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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1항). 음식점은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이 다중이용업이며, 1층이고 주된 출입구가 밖으로 바로 이어지면 제외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1층 음식점도 의무보험이 있나요?

다중이용업에서 빠진 1층 음식점이라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 보험 대상입니다(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2항, 시행령 별표 3 제6호).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둘 다 들어야 하나요?

재난안전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이 그 손해의 보상 내용을 충족하면 재난배상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제76조의5 제2항 후단). 사망·후유장애·재산 한도는 두 보험이 같고 부상 14급만 다르지만, 재난배상은 화재 외에 붕괴 사고도 보장 대상으로 적고 있어 충족 여부는 증권의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를 빌려 쓰면 건물주가 드는 것 아닌가요?

재난배상 보험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가 가입의무자이고,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관리자입니다(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화재배상 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드는 보험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1항). 다만 11층 이상 건물 등 특수건물은 소유자가 별도의 특약부화재보험에 들어야 합니다(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

가게 잘못이 없는 화재도 보상하나요?

화재배상 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1항).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화재배상 보험은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5 제1항, 재난배상 보험은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5항에 거절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제과점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인가요?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는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만 적혀 있습니다. 제과점은 면적 기준을 넘으면 다중이용업(화재배상 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조한 본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7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재난안전법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22.] 대통령령 제36516호, 화재보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5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680호입니다. 보험료와 특약 내용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는 영업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와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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