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2일 기준
“구매 금액의 3% 적립”, “회원가입 시 3,000원 지급”. 단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적립금입니다. 그런데 적립금을 시작하는 순간 지켜야 할 쇼핑몰 적립금 규정과 손님과의 약속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언제 사라지는지, 가게가 제도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네 가지를 게시 —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가게 사정으로 못 쓰게 될 때의 보상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16.가)
- 없앨 때는 약속대로 보상 — 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영업을 접어 쓸 수 없게 되면 처음 제시한 조건대로 보상하고, 기준을 알리지 않았다면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해야 합니다(같은 지침 Ⅱ.16.나)
- 내 포인트 결제분은 부가세 제외 — 내 가게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세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고객관리 02] 환불·교환 기준 정리에 이어, 고객관리 시리즈의 세 번째 글입니다. 다음 글 악성 리뷰 대응 방법에서는 손님이 남긴 나쁜 리뷰에 대응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적립금 운영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근거 |
|---|---|---|
| 적립금의 뜻 | 회원가입·구매로 생기는 것, 포인트·마일리지 등 이름과 관계없음 | 지침 Ⅱ.16.가 |
| 게시할 것 |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 귀책 시 보상기준 | 지침 Ⅱ.16.가 |
| 행사 적립금 | 해당 행사 화면에 내용 고지 | 지침 Ⅱ.16.가 |
| 제도 폐지·영업 종료 | 당초 조건대로 보상, 미고지 시 현물·현금 보상 | 지침 Ⅱ.16.나 |
| 도용된 적립금 |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회복 조치(권고) | 지침 Ⅲ.2.나.(3) |
| 부가세 | 자기적립 포인트 결제분은 공급가액에서 빠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② 9호 |
적립금이란 — 이름이 달라도 같은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8호)은 적립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
그러니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 “리워드” 어떤 이름을 붙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지침의 “일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권고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권하는 기준입니다(지침 Ⅰ.2).
손님에게 돈을 받고 충전해 주는 충전식 포인트·선불카드는 무상으로 쌓아 주는 적립금과 성격이 다르고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상으로 적립해 주는 적립금만 다룹니다.
쇼핑몰 적립금 규정 — 운영 전 게시할 네 가지
지침 Ⅱ.16.가는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면 다음 네 가지를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라고 정합니다.
- 이용조건 — 얼마부터 쓸 수 있는지, 어떤 상품에 쓸 수 있는지, 다른 할인과 같이 쓸 수 있는지
- 이용기간 — 적립일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 소멸조건 —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는지, 회원 탈퇴 때 사라지는지
- 보상기준 — 가게 사정(사업자 귀책사유)으로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보상하는지
회원가입 이벤트, 리뷰 이벤트처럼 행사로 주는 적립금은 그 행사 화면에 내용을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이용약관과 적립금 안내 페이지 예시
| 항목 | 예시 문구 |
|---|---|
| 적립 | 구매 확정 금액의 3%, 배송비 제외 |
| 이용조건 | 1,000원 이상부터 1원 단위 사용, 결제 금액의 최대 50%까지 |
| 이용기간 | 적립일부터 1년 |
| 소멸조건 | 이용기간이 지나면 소멸, 회원 탈퇴 시 소멸 |
| 반품 시 | 반품한 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은 회수 |
| 보상기준 | 쇼핑몰 사정으로 제도를 종료하면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리고, 남은 적립금은 ○○로 보상 |
숫자는 예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한 조건을 미리 게시하는 것입니다. 구매 확정 전 반품하면 적립금을 회수한다는 조건도 여기서 정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과 적립금 소멸
무상 적립금의 포인트 유효기간을 몇 년 이상으로 하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지침에 없습니다. 대신 이용기간과 소멸조건을 미리 게시하게 해 두었으므로, 게시한 조건이 곧 손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 적립할 때마다 “이 적립금은 ○년 ○월 ○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함께 보여 주기
- 소멸 전에 문자·앱 알림으로 한 번 더 알려 주기(광고성 문구를 넣으면 광고 문자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먼저 적립된 것부터 먼저 쓰이도록 차감 순서 정해 두기
- 이미 쌓인 적립금의 이용기간을 나중에 줄이지 않기

적립금 제도 폐지·폐업 때 보상 기준
지침 Ⅱ.16.나는 이렇게 정합니다.
적립금제도의 폐지,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이버몰 등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보상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이버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기준을 게시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립금 부가세 — 내 포인트와 제휴 포인트
적립금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부가세 신고 때 매출에 넣어야 하는지, 흔히 말하는 마일리지 부가세 문제는 누가 적립해 준 포인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자기적립 포인트 — 처음 물건을 팔면서 포인트를 쌓아 준 사업자에게 다시 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은 카드·현금 등 포인트 외의 수단으로 받은 금액입니다(제2항 제9호 가목)
- 제휴 포인트 — 다른 회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자기적립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그 부분을 포인트 회사 등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더합니다(제9호 나목)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통합 포인트라도, 고객별·사업자별로 적립·사용 실적을 구분 관리해 처음 적립해 준 사업자와 쓴 사업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보전받지 않았다면 자기적립 포인트로 봅니다(제9호 나목 1)·2)).

계산 예시
부가세 포함 11,000원짜리 상품을 내 가게 포인트 1,000원 + 카드 10,000원으로 팔았다면
| 구분 | 금액 |
|---|---|
| 포인트 외 결제 | 10,000원(부가세 포함) |
| 공급가액 | 10,000 ÷ 1.1 ≒ 9,091원 |
| 부가세 | 909원 |
포인트 1,000원은 매출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1,000원이 제휴 포인트이고 포인트 회사에서 1,000원을 보전받는다면 그 금액도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POS나 쇼핑몰 관리자에서 포인트 결제액을 따로 집계해 두면 신고 때 구분하기 쉽습니다. 세금 신고 전반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용된 적립금은 3영업일 안에 회복
지침 권고사항(Ⅲ.2.나.(3))은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이 사용된 경우, 소비자가 회복을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합니다. 사업자가 가진 정보로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빠지고, 소비자의 고의·중과실로 도용된 경우 등은 회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둡니다.
적립금이 쌓인 계정은 탈취 대상이 되기 쉬우니, 적립금 사용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객 정보 관리는 소상공인 고객관리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쇼핑몰 적립금 규정 체크리스트
- 적립금 안내 페이지에 이용조건·이용기간·소멸조건·보상기준 네 가지를 적었다
- 행사로 주는 적립금은 행사 화면에 조건을 따로 적었다
- 적립할 때 소멸 예정일을 함께 보여 준다
- 반품 시 적립금 회수, 적립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반환 방법을 정해 두었다
- 제도를 종료할 때의 보상 방법을 미리 정했다
- 이미 쌓인 적립금의 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않는다
- 부가세 신고 때 내 포인트 결제액을 매출에서 뺐다
- 제휴 포인트 보전금액은 매출에 넣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적립금 유효기간은 최소 몇 년으로 해야 하나요?
지침은 일률적인 최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용기간과 소멸조건을 미리 게시하도록 합니다(Ⅱ.16.가). 게시한 기간이 손님과의 약속이 되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소멸 전에 꼭 알려 줘야 하나요?
지침에는 소멸 직전 개별 통지 의무 규정은 없지만, 소멸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 적립 화면과 소멸 전 알림으로 한 번 더 알려 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림에 쿠폰이나 할인 홍보를 넣으면 광고성 정보가 되니 수신 동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폐업하면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하나요?
영업을 폐지해 적립금을 쓸 수 없게 되면 처음 제시한 조건대로 보상해야 하고, 보상기준을 알리지 않았다면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해야 합니다(지침 Ⅱ.16.나). 폐업 전 사용 기간을 충분히 주고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남은 적립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요?
무상으로 준 적립금을 평소에 현금으로 바꿔 줘야 한다는 규정은 지침에 없습니다. 게시한 이용조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가게 사정으로 제도를 없애거나 영업을 접어 쓸 수 없게 되면 보상해야 하고, 보상기준을 알리지 않았다면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해야 합니다(지침 Ⅱ.16.나). 손님이 돈을 내고 충전한 금액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적립금으로 산 상품을 반품하면 어떻게 돌려주나요?
청약철회를 하면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적립금으로 결제한 부분을 어떻게 돌려줄지(적립금으로 재적립 등)는 이용조건에 미리 적어 두십시오. 환불 기준은 환불·교환 기준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적립금을 주면 “○% 할인”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적립금은 나중에 쓸 수 있는 혜택이라 즉시 할인과 다릅니다. 할인처럼 보이게 쓰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으니 “3% 적립”처럼 있는 그대로 표시하십시오. 할인 표시 방법은 할인 표시 기준과 종전가격에서 다뤘습니다.
매장에서만 주는 포인트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글의 지침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를 위한 기준입니다. 매장 포인트도 조건을 미리 알리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기본이며, 부가세 처리(시행령 제61조)는 매장과 온라인 구분 없이 같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8호) Ⅰ.2, Ⅱ.16, Ⅲ.2.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항 제9호·제10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처리는 개별 거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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