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초 05] 장부 안 쓰면 생기는 일|기장세액공제 20%·무기장가산세 20%·증빙 5년 보관

장부 안 쓰면 생기는 일: 빈 장부 노트, 영수증 묶음, 계산기가 놓인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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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3일 기준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면 세금이 늘 수 있고, 장부를 제대로 쓰면 세금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장부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하나는 장부를 써서 받는 기장세액공제, 하나는 쓰지 않아서 내는 무기장가산세, 마지막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 5년 보관입니다. 누가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지는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에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로 정리했으니, 이 글에서는 장부를 쓰는 쪽과 안 쓰는 쪽의 차이만 다룹니다.

장부 안 쓰면 생기는 일 한눈에 보기

확인할 것내용근거
장부 작성 원칙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해야 하고,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로 갈음소득세법 제160조 제1·2항
쓰면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공제, 한도 100만원제56조의2 제1항
안 쓰면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가산세제81조의5, 국세청 안내
비용 증빙지출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 보관제160조의2 제1항
증빙 안 받으면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가산세제81조의6 제1항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 20%,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 20%: 둘 다 산출세액 기준

장부를 쓰면 —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서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준다고 정합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20%를 곱한 금액이고,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이 공제됩니다. 산출세액이 700만원이면 20%는 14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100만원만 받습니다.

다만 두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56조의2 제2항).

  • 비치·기록한 장부로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이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장세액공제 계산 예시: 산출세액 300만원이면 공제 60만원, 700만원이면 한도 100만원

장부를 안 쓰면 — 무기장가산세 계산

장부를 쓰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산출세액 × (무기장 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산출세액이 300만원이고 사업소득 전부를 장부 없이 신고했다면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장부를 일부만 쓰고 기장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의 절반이면 가산세는 그 절반인 30만원이 됩니다.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이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서 냅니다. 공제를 받으면 20%를 깎고, 장부가 없으면 20%를 더 내는 구조라서 두 제도는 맞닿아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제81조의5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가산세 대상에서 뺍니다. 국세청 안내는 간편장부 쓰는 사업자 중 다음 사업자를 소규모사업자로 설명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해도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소규모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받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무기장가산세 계산식: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 300만원 전부 무기장이면 60만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신고 안 한 것으로 본다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도 장부를 안 쓰는 경우에 속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는 더 불리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따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경우 다음 세 가지 가산세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7/10,000
  •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를 쓰는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을 보세요.

증빙서류 5년 보관 — 비용을 인정받는 조건

장부만 있다고 비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에게 대가를 내고 재화·용역을 받을 때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는 네 가지입니다(제160조의2 제2항).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받지 못한 경우를 위한 길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제160조의2 제3항). 부가세 쪽 세금계산서 기준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와 가산세

모든 지출에 위 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은 다음 같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 거래 건당 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게 용역을 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프리랜서 용역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 없이도 예외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의 나머지 예외는 이 글에서 모두 풀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아닌데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받았다면, 제81조의6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 100만원을 지출하고 정규 증빙이 없다면 2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로 신고하는 사람은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산세가 없는 소규모사업자: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부와 증빙, 이렇게 정리하세요

장부와 증빙 중 하나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장부와 증명서류를 5년 보관해야 하고,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5월 신고 때 한결 편합니다.

단계할 일근거
1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2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쓸지 간편장부로 쓸지 정함제56조의2, 제160조 제2항
3지출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확보제160조의2 제2항
43만원 이하·원천징수 등 예외 증빙은 따로 구분 보관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
5신고 후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제160조의2 제1항
증빙 네 가지(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와 건당 3만원 이하 예외, 5년 보관

사장님 체크리스트

  •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했다
  •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20%, 한도 100만원)를 고려했다
  •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비율 × 20%)가 붙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신규 개시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이면 소규모사업자 여부를 확인했다
  •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한다
  • 3만원 이하 같은 예외 증빙은 정규 증빙과 따로 보관한다
  • 증빙을 못 받은 거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같은 대체 방법을 확인했다
  • 세무사나 홈택스 안내로 올해 기장 방식을 한 번 더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 체크리스트 여섯 가지

장부 증빙 보관: 세금철 파일

5년 보관해야 하는 증빙을 연도·월별로 모아 두는 세금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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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는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은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서식과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금액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장부를 안 쓰면 무조건 20% 더 내나요?

아닙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20%를 적용합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고, 장부를 일부만 쓰면 쓰지 않은 부분의 비율만 반영됩니다.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를 같이 받나요?

기장해서 신고하면 공제 요건을 따지고, 기장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가산세를 따집니다. 한 과세기간에 일부만 기장한 경우 두 제도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빙을 5년 보관하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제160조의2 제1항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라고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을 못 빼나요?

가산세 2%는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자체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자료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무기장가산세의 계산식과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국세청 안내에 따랐고, 가산세의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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