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8일 기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팔고 나면 통장에는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때 “통장에 들어온 돈만 매출로 적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 매출 부가세는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에게 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이 글은 오픈마켓 매출 부가세를 신고할 때 헷갈리는 다섯 가지 — 판매금액 기준, 쿠폰 할인, 매출을 잡는 시기,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자료, 수수료 매입세액 — 를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신고 기한과 세금 종류 전체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를,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를 먼저 보세요. 이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오픈마켓 매출 부가세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근거 |
|---|---|---|
| 매출 금액 |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에게 판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
| 판매자가 부담한 쿠폰 할인 | 매출에서 뺀다(에누리) |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 오픈마켓이 부담한 쿠폰 | 판매자의 에누리가 아니다 | 대법원 2014두298 등 |
| 반품 | 돌아온 상품 가액은 매출에서 뺀다 |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2호 |
| 매출 잡는 시기 | 상품이 인도된 때(정산일 아님) | 같은 법 제15조 제1항 |
| 오픈마켓 수수료 | 매출에서 빼지 않고 매입세액으로 공제 |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 판매대행 매출자료 | 오픈마켓이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 | 같은 법 제75조, 시행령 제121조 |

1. 오픈마켓 매출은 정산금이 아니라 판매금액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고,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같은 조 제3항).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산 사람은 고객입니다. 오픈마켓은 판매를 중개하고 판매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매출은 고객이 낸 판매금액이고, 오픈마켓이 떼어 간 수수료는 판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산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기에 부가세 포함 110만원어치를 팔았고 오픈마켓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 11만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부가세 |
|---|---|---|
| 매출(고객에게 판 금액) | 공급가액 100만원 | 매출세액 10만원 |
| 매입(오픈마켓 수수료) | 공급가액 10만원 | 매입세액 1만원 |
|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 | 99만원 | — |
| 낼 부가세 | 10만원 − 1만원 = 9만원 |
정산금 99만원을 매출로 적으면 매출 11만원(부가세 포함)이 빠집니다. 거꾸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1만원을 더 냅니다. 오픈마켓 매출 부가세는 이 두 줄을 따로 적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 쿠폰 할인 부가세 — 누가 비용을 냈는지로 갈린다
판매자가 낸 쿠폰은 매출에서 뺀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이것을 에누리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해 깎아 준 금액을 판매업자 자신의 매출에누리로 봤습니다(서면-2024-법규부가-0470, 2024. 10. 30.). 1만원짜리 상품에 판매자 쿠폰 2천원을 붙여 고객이 8천원을 냈다면 매출은 8천원입니다.
오픈마켓이 낸 쿠폰은 판매자의 에누리가 아니다
오픈마켓이 자기 비용으로 뿌린 쿠폰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금액을 운영사가 판매자에게서 받는 서비스 이용료(수수료)에서 빼는 에누리로 봤습니다(대법원 2014두298·304·311). 판매자 쪽 판매금액을 깎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쿠폰이라도 정산 내역에서 할인 부담 주체가 판매자인지 오픈마켓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
고객이 오픈마켓 포인트로 일부를 냈고 그 금액을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채워 줬다면, 판매자의 공급가액은 고객이 포인트 외 수단으로 낸 금액과 오픈마켓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포인트로 결제됐다고 그만큼 매출이 줄지는 않습니다.

3. 반품과 매출 잡는 시기
반품으로 돌아온 상품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없어진 상품의 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항 제3호).
매출을 어느 과세기간에 넣을지는 정산일이 아니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6월 말에 고객에게 배송된 주문이 구매확정을 거쳐 7월에 정산됐다면, 정산은 7월이어도 매출은 1기(1~6월)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픈마켓이 주는 자료가 주문일·배송일·정산일 중 어느 날짜 기준인지 확인하고, 과세기간 경계에 걸린 주문은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자료로 맞춰 본다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은 판매·결제 대행 명세를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출 기한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이고 월별 거래 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앱 마켓사업자도 제출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즉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금액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홈택스의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화면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자료 — 국세청이 받은 금액
- 오픈마켓 판매자센터의 부가세 신고용 자료 — 결제수단별·월별 판매금액
- 내 장부 — 판매자 쿠폰, 반품, 자사몰·오프라인 매출
세 숫자가 다르면 차이의 이유를 적어 두세요. 판매자 쿠폰과 반품 때문이라면 설명이 되지만, 이유 없이 장부가 작다면 매출 누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판매가 판매대행 자료와 다른 매출자료에 겹쳐 잡혀 두 번 신고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5. 오픈마켓 수수료 매입세액과 카드 결제 세액공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챙긴다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광고비, 서비스 이용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픈마켓 수수료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공제받기 쉬우므로, 판매자센터에서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번호로 발행되는지 확인하세요. 공제가 안 되는 매입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오픈마켓 카드 결제분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 연간 한도 1천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빠집니다(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88조 제3항).
시행령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팔고 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를 이 공제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봅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국세청에 낸 월별 거래 명세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오픈마켓이 판매자를 대신해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오픈마켓 판매분을 공제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았는지 보세요.
신고 기한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기(1~6월)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선택은 부가세 예정고지를 참고하세요.
사장님 체크리스트
- 매출은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에게 판 금액으로 잡았다
- 판매자 부담 쿠폰과 오픈마켓 부담 쿠폰을 정산 내역에서 나눠 봤다
- 반품·취소분을 뺐다
- 과세기간 경계(6월 말·12월 말)에 배송된 주문을 따로 확인했다
-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자료, 판매자센터 자료, 장부를 대조하고 차이 이유를 적었다
- 오픈마켓 수수료·광고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
- 카드·전자결제 매출 세액공제 계산에 오픈마켓 판매분을 넣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만 매출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공급가액이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오픈마켓 수수료는 판매자가 따로 산 서비스입니다. 정산금으로 신고하면 수수료만큼 매출이 빠집니다.
오픈마켓 수수료를 매출에서 빼고 신고하면 결과가 같지 않나요?
세액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같지 않습니다.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자료와 신고 매출이 어긋나고, 카드·전자결제 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줄어듭니다. 매출은 전액, 수수료는 매입으로 따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쿠폰 할인은 무조건 매출에서 빼나요?
판매자가 비용을 낸 쿠폰은 매출에누리로 뺍니다(서면-2024-법규부가-0470). 오픈마켓이 비용을 낸 쿠폰은 판매자의 에누리가 아닙니다(대법원 2014두298 등). 정산 내역의 할인 부담 주체를 확인하세요.
판매대행 매출자료는 언제 홈택스에 올라오나요?
오픈마켓 등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월별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7월 25일 신고라면 7월 15일까지 제출된 2분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같은 방식인가요?
매출을 판매금액으로 잡는 원칙은 같지만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를 보세요.
근거 법령·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15조, 제29조, 제38조, 제46조,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제61조, 제73조, 제88조, 제121조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470 (2024. 10. 30.) — 판매자가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할인쿠폰은 판매자의 매출에누리
- 대법원 2014두298·304·311 — 오픈마켓 운영사 발행 할인쿠폰은 운영사 서비스 이용료의 에누리
- 비즈비안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 비즈비안 스마트스토어 vs 쿠팡 vs 자사몰
- 비즈비안 장부 안 쓰면 생기는 일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오픈마켓마다 정산·쿠폰 구조가 다르고 개별 거래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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